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외상매출누락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04 선고일 2009.07.14

청구법인이 외상매출액을 신고누락 했으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고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9.05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9,868,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 ○○공단에 사업장을 두고 열처리 제조 및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04.30. ○○(주)(이하 “○○”라 한다)에 공급가액 5,133,480원, 2002.08.31. ○○도와(주)(이하 “○○도와”, ○○와 ○○도와를 동시에 지칭할 때에는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46,928,850원 합계 52,062,33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ㆍ교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도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2002년 1기 및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를 각각 처리하고 불부합금액인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매출과소신고 한 혐의가 있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쟁점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57,268,5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후 2004.04.0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이를 원천징수 이행하지 않자 2004.09.05. 청구법인에게 2002 과세연도분 근로소득세 19,868,41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08. 이의 신청을 거쳐 2005.04.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후 청구법인의 착오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외상매출금으로 회수되고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법인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수입대체전표와 법인통장 및 거래처별 원장,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테크(주)(이하 “○○테크”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출금 50.040.440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자산계정에서 누락되어 쟁점매출액의 수익계정 누락금액과 상계되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쟁점외상매출금 누락금액만큼 사내유보 사실이 입증되는 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통지 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외상매출금으로 회수되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매출액을 외상매출금 회수시 장부에 반영하였다면, 결산확정시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에 대한 상대계정이 반드시 기표되어야 하는바, 제시된 증빙만으로 매출누락금액이 사내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 … 11 【매출누락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선결정례 【국심2003중3299, 2004.02.18】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중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선결정례 【국심2002구3512, 2003.06.11】 매출액을 신고누락했으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되어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도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년 1기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각각 통보받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후 청구법인에게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 통보서와 자료처리복명서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서 등에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04.30. 공급받는자를 ○○로 하여 공급가액 5,133,480원을, 2002.08.31. ○○도와로 하여 공급가액 46,928,850원을, 2002.12.18. ○○테크로 하여 공급가액 45,500,4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세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통장 사본과 수입대체 전표에 의하면,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2002.06.29. 5,646,828원이 입금되었고, 2002.07.30. 수입대체전표상의 차변에 보통예금 5,646,828원과 대변에 외상매출금 5,646,828원 및 적요란에 ○○ 외상매출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51,621,735원이 2002.10.03. 입금되었고, 2002.10.31. 수입대체전표상의 차변에 보통예금 51,621,735원과 대변에 외상 매출금 51,621,735원 및 적요란에 ○○도와 외상매출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2002.12.18. 대체전표에는 거래처를 ○○테크로 하여 차변에 외상매출금 50,050,440원과 대변에 상품매출(부가세예수금 포함) 50,050,4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2.12.31. 현재 매출채권(외상매출금) 원장에는 ○○테크의 동 외상매출금이 계상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보통예금 원장에 의하면, 쟁점매출액 등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물품대금 지급, 공과금 납부 등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법인통장으로 회수되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통장 사본, 거래별 원장, 보통예금 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후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외상매출금으로 회수되고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어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있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이 외상매출금으로 회수되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은행 등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공급대가 57,268천원) 및 거래처별 원장금액(57,268천원)이 외상매출금으로 회수되어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57,268천원)과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등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했으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되고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쟁점금액이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구3512,2003.06.11.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