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에 청구 외 ○○○○(000-00-00000)송○○(실제 운영자는 처인 이○○)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0,03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와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2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 외 송○○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이○○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10. 1.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03,29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2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4.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 3.2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단상인으로부터 청구 외 이○○라는 자를 소개받아 여러 차례 거래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거래를 하고 받은 것이며, 이○○로부터 ○○○○직물이 발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청구 외 이○○는 시장을 떠나 찾을 길이 없어 해명 할 수는 없으나 실물거래를 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제 매입거래라는 증거로 ○○○○의 명의자 송○○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당초 조사 시 청구 외 송○○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전처인 이○○가 송○○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발행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 확인서를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 외 ○○○○의 명의상 대표자인 송○○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 가) ○○○○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2. 3.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2. 4.15.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의 명의상 대표자인 송○○은 일용노무자이며, ○○○○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배우자인 이○○(53.11.15생, 2003. 5월경 이혼판결)가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다) 청구 외 이○○가 남편 모르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물거래 없는 매출․매입관련 자료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3.30. ○○○○을 실제로 운영한 이○○를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따른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송○○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와 당좌수표 사본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이○○와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단상인으로부터 청구 외 이○○를 소개받아 5회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이○○와 거래를 하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외 이○○는 인적사항 불명으로 거래 상대방인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가공인지 위장인여부에 관계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닌 실제 거래처가 존재하는 실물거래라면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