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거나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
처분청이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거나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인터내셔널라는 상호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 51,009,5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9,484,741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1. 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69,95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9,484,741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신고 당시와 추후 종합소득세 결정 당시까지 종결처리되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 결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댕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괄호 생략)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 5. 31. 2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중간예납세액 51,009,590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9,484,741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확정신고자진납부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인별 결정결의이력 조회(EFAK) 및 소득세 중간예납 조회(RC10)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였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11월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중간예납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결정 및 납부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중간예납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