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97 선고일 2005.05.30

차입금 중 일부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5.1.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9,773,67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14,847,51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세무서장은 2004.8월경 경기도

○○ 시

○○ 동

○○번지 소재

○○ 프라자(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398,759,187원 등을 과소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5.1.3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81,933,990원(1999년 과연도분 19,773,670원, 2000년 과세연도분 49,426,560원, 2001년 과세연도분 35,760,740원, 2002년 과세연도분 29,051,530원 및 2003년 과세연도분 47,92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3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차입금 25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에 따른 지급이자 73,689,439원(1999년분 22,410,889원, 2000년분 4,718,093원, 2001년분 6,393,863원, 2002년분 24,282,380원 및 2003년분 15,884,214원의 합계로서,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용계상에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기관별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정리한 바, 청구인이 재무제표상 계상한 차입금 250,000,000원과 제시한 이자지급의 차입금이 상당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금융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의 ○○은행계좌는 당좌대월통장으로서 그 지출내역은 사업과 관련없는 카드결제대금으로 나타나며, 또한, 임대업에 제공된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된 사실이 없고, 그 외 차입금이 이 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의 차입금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 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지급이자 × ──────────────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본데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부동산임대업을 1996.5.14 개업한 것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토지와 건물등기부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1997.7.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되어있으며, 토지는 1995.5.17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1997.7월경 준공된 것으로 보이며,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한 근저당권은 전혀 설정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7년 합계잔액시산표, 1997년 및 1998년 단기차입금에 관한 총계정원장과 1999년~2003년 대차대조표등의 결산서에 의하면, 예금계정은 없이 주요자산인 토지 474,892,740원 및 건물1,300,216,145원로서 이들 가액은 1997년 말 현재의 가액과 변동없고, 단기차입금 250,000,000원은 1997.2월 150,000,000원, 1997.3월 88,000,000원 및 1997.7월 12,000,000원(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조부를 찾을 수 없어 그 차입처를 알 수 없다고 함)의 합계 250,000,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하여 2002년까지 변동없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2003년에는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며, 1999년~2003년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년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쟁점이자(73,689,439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대출이자 거래내역서등을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필요경비 계상에 누락하였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1999년~2003년간 80,975,080원의 지급이자가 발생된 대출이자 거래내역서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하는 자료의 지급이자가 80,975,080원이 됨은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은행에의 지급이자 22,086,075원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단위:원) 금융기관 대출일자 금액 완제일 이자 비고

○○은행 1997.3.7 1997.3.21 1997.7.30 소계 42,000,000 46,000,000 12,000,000 100,000,000 1999.6.1 1999.6.1 1999.2.13 1,963,902 2,679,489 204,100 4,847,491

○○생명 1997.2.15 1999.6.14 소계 150,000,000 100,000,000 250,000,000 1999.6.14 1999.7.20 9,360,959 639,067 10,000,026

○○은행 1999.8.28 250,000,000 2000.3.31 4,654,697 주택자금대출

○○은행 1999.10.22 2000.4.14 2000.6.10 2001.4.13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000.3.31 2000.4.20 2000.7.14 2001.7.12 325,808 가계일반대출

○○은행 2001.9.25 2001.11.15 소계 304,650,000 176,000,000 480,650,000 2003.10.13 2003.5.22 29,516,350 9,544,633 39,060,983 주택자금대출 계 58,889,005

② 청구인은 ○○은행의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1999년~2003년까지 총지급이자 22,086,075원이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은행 수지상현지점 발급의 대출이자 거래내역에 의하면, 동 이자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동이자는 마이너스통장대출(계좌 302-04-××××××)에 의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동 계좌의 거래내역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비용지출거래는 알 수 없고 비씨카드대금, 자동차할부금등 청구인의 가사비용이 결제된 거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999.1.2 현재에는 동 계좌의 예금잔고가 102백만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③ 한편,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연도별 대출금 잔액을 정리하여 보면 결산서상의 금액(2002년말까지 250,000,000원)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구 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은행 24,477,012 798,368 19,298,876 119,199,570

• ○○은행 72,906,000

• 297,380,000 258,040,000

• 계 97,383,012 798,368 316,678,876 377,239,570

• 2) 판단

  •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1999년~2002년간의 결산서상 계상된 차입금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의 대출금의 연도말 잔액이 같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제공된 쟁점사업장의 건물이 1997.7.23 준공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차입금으로 기장된 250,000,000원(1997.2월 150,000,000원, 1997.3월 88,000,000원 및 1997.7월 12,000,000원)은 건물신축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기장된 차입금과 사실관계의 “다)의 ①”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정리한 대출금과 비추어 보면, 발생연월과 금액이 일치하는 ○○생명의 1997.2.15자 대출금 150,000,000원과 ○○은행의 대출금 100,000,000원(1997.3.7자 42,000,000원, 1997.3.21자 46,000,000원 및 1997.7.30자 12,000,000원)의 합계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생명의 1997.2.15자 대출금 150,000,000원이 1999.6.14 반제되면서 같은날 100,000,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생명의 1999.6.14자 대출금 100,000,000원은 1997.2.15자 대출금 150,000,000원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여 이들 차입금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출금은 그 명목이 주택자금 또는 가계일반자금등의 대출금으로서, 위 기장된 대출금등과 시차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직접 연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기장(신고) 누락한 임대수입금액 398,759,187원이 있었던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금으로 차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사업장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쟁점이자 중 쟁점사업장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는 ○○은행과 ○○생명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1999년분의 지급이자 14,847,517원(4,847,491원 및 10,000,026원)은 당해 연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초과인출금으로 인한 가사관련 비용으로 부인할 지급이자상당액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지급이자 전액은 1999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