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증상의 주 업종코드와 처분청이 출력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코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93 선고일 2005.04.25

종합소득세신고서는 신고 안내서로서 단순경비율(코드번호포함)이 잘못 입력되어 소득금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스스로 시정하여 신고한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코드와 처분청이 출력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코드에 의하여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3.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63,17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로또복권 위탁판매에 대한 경정소득금액(29,935,376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소득금액(1,643,555원)을 차감한 29,291,821원을 과소신고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 ○○상가에서 로또복권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200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과 전산기재된 신고서에 총수입금액 104,482,323원, 단순경비율 98.3%, 소득금액 2,677,451원(아래<표1>과 같이 구분하지 않음)으로 신고안내를 받고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104,482,323원에 단순경비율 98.3%를 적용한 1,833,912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후 2,60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단순경비율이 98.3%(코드번호 522080)가 아니라 69.0%(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2004.10.25.자 국세청장이 시달한 『2003년 로또복권 판매수수료 자료 출력 시달(부가 3225)』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단순경비율 차이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 소득금액 30,130,168원을 추가로 산입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827,18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62,549원을 적용하여 2005.03.02.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63,179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소득금액 계산내역 (단위: 원) 당 초 정 정 업종 코드 수입금액 경비율 소득금액 업종 코드 수입금액 경비율 소득금액 소매/복권 522080 96,679,730 98.3 1,643,555 서비스/대리 749921 96,565,730 69.0 29,935,376 소매/성인용품 512289 7,590,913 93.9 463,046 소매/성인용품 523390 9,824,913 87.4 1,237,939 신용카드 522080 211,680 98.3 3,599 신용카드 523390 211,680 87.4 26,672 당초 소계 104,482,323 2,110,200 정정 소계 106,602,323 31,199,987 기타 타소득 567,251 기타사업소득 타사업장 4,923,180 814,093 신고 2,677,451 경정계 111,525,503 32,014,0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로또판매점이라고 밝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매/복권(코드번호 522080)으로 발급받았으며, 처분청이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과 전산기재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국세청 발간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책자에도 로또판매점이란 업종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경비율 98.3%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을 69.0%(코드번호 749921, 사업서비스업/대리업)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에서 전산으로 기재한 신고서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인쇄복권 판매의 경우에는 소매/복권(코드번호 522080)인 단순경비율 98.3%이나, 국민은행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판매금액의 5%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로또복권의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대리업(코드번호 749921)인 단순경비율 69.0%로 보아 결정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의 추계소득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69.0%(코드번호 749921)인지, 98.3%(코드번호 522080)인지 여부와 신고안내문 등에 전산기재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ο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ο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ο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로또복권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200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과 전산기재된 신고서에 총수입금액 104,482,323원, 단순경비율 98.35, 소득금액 2,677,451원으로 신고안내를 받고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104,482,323원에 단순경비율 98.35를 적용한 1,883,912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후 2,60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2005.03.02. 단순경비율이 98.3%(코드번호 522080)가 아니라 아래<표2>와 같이 69.0%(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2004.10.25.자 국세청장이 시달한『2003년 로또복권 판매수수료 자료 출력 시달(부가 3225)』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앞 <표1>과 같이 단순경비율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소득금액 등 30,130,168원을 추가로 산입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827,18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62,549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63,179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2003년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단위: 원) 코드번호 종목 정용범위 및 기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522080 담배 담배, 쓰레기봉투, 복권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의한 수입금액 98.3 9.4 749921 대리업 대리 (발매권 발행대리 등) 69.0 24.6

2. 판단

  • 가) 청구인은 2002년도 총수입금액이 14,623,000원으로 추계소득계산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의 추계소득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98.3%(코드번호 522080)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에서 신소서식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사전 안내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의 내용을 보더라도 동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수정하셔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신고서 기재내용의 수입금액에 소매 복권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일반적인 인쇄복권 판매의 경우에는 소매/복권으로 코드번호는 522080이나, ○○은행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판매금액의 5%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로또복권의 경우에는 2004.10.25.자 국세청장이 시달한 『2003년 로또복권 판매수수료 자료 출력시달(부가 3225)』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대리업(코드번호 749921)인 단순경비율 69.05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03년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앞<표1>과 같이 단순경비율 69.05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소매 복권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98.3%로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종합소득금액 30,130,168원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금액 추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은 상기 종합소득세신고서는 신고 안내서로서 단순경비율(코드번호포함)이 잘못 입력되어 소득금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스스로 시정하여 신고한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코드와 처분청이 출력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코드에 의하여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국심2001중 2706, 2002.01.19. 적부2004-0054, 2004.07.20. 등 같은 뜻
  • 다) 가산세는 개별 세법에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괄된 견해이다.(대법91누9848, 1992.04.28.외 다수 같은 뜻)
  •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년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69.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소매 복권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98.3%로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종합소득금액 30,130,168원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금액 추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사전안내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소신고소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신고자체는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 것이므로 이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서1693, 2003.12.11. 다수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