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0사업연도 중 파견근로자인 청구인에게 연장근무수당 1,989,950원(이하 “쟁점소득” 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거나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0년에 최종적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업체는 2004.1.27. 폐업되어 고지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근로)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3,64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1,580원을 포함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4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 10. 12. 제기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소득을 지급한 회사이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감면규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바 청구의 법인들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 이자적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같은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같은법 제81조【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같은법 제85조【징수와 환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기본통칙 135-2【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97.4.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 1월부터 5월까지는 인력파견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링크(이하 “○○링크” 라 한다)에 소속되어 ○○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00.6월부터 12월까지는 ○○으로 파견사업주를 옮겨 근무하였으며 ○○은 2004.1.27. 폐업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휴폐업자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및 첨부서류(지급내역)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1월 부터 5월까지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인 쟁점소득 1,989,950원을 ○○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한 ○○은 쟁점소득의 지급사실을 지급당시 파견사업주인 ○○링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링크는 쟁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링크가 연말정산한 2000.1월부터 5월까지의 근로소득과 그 이후 ○○이 연말정산한 2000.6월부터의 근로소득에는 쟁점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직접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예규 법인46103-3865) 청구인의 파견사업주인 ○○링크 및 ○○ 모두 쟁점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급여에 포함시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2000년도 최종근무처인 ○○ 또한 폐업한 사업자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35-2【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이에 따른 추가세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