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를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89 선고일 2005.06.27

법인의 인감이 도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명의로 취득한 토지의 등기효력을 부인하기가 곤란하므로 다른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 727-1번지 소재 대지 271㎡, 같은 곳 759-6번지외 1필지 소재 임야 207㎡, 같은 곳 762-6 소재 전 98㎡, 계 5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부외자산으로 보유하다가 2002.4.6. 주식회사◯◯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법인양도자료 과세자료전을 처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12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취득가액 124,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4.8.9.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결손금 발생)한 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4.11.1. 2002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35,97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5.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정◯◯(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미의 남편)는 청구법인과 사전 협의없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2002.3.22. 등기이전 후 약 15일간 보유하다가 2002.4.6. ◯◯건설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는 청구외 정◯◯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청구외 장◯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법인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차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하였을 뿐 청구법인과는 관련없는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120,000,000원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법인의 거래로 보아 익금산입 하더라도 양도가액 120,000,000원에서 취득원가 124,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차감 후 금액이 △4,000,000원이므로 사실상 상여처분 대상금액 없음)만을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정◯◯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부동산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매매거래의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거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관련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부외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거래행위로 보더라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물론 양도금액의 사용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판단하여 양도금액 전체를 상여처분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한 후 양도가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위와 같이 처분하는 경우, 상여처분 금액을 양도가액 전체로 할 것인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02.3.22. 김◯희로부터 취득하여 2002.4.6. ◯◯건설에 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 소 재 지 지 목 면적 (㎡) 취 득 양 도 일 자 매도인 일 자 매수인 대지 271 2002.3.22 김◯희 2002.4.6 (주)◯◯건설 임야 88 2002.3.22 김◯희 2002.4.6 (주)◯◯건설 임야 119 2002.3.22 김◯희 2002.4.6 (주)◯◯건설 전 98 2002.3.22 김◯희 2002.4.6 (주)◯◯건설 계 576 ※ 2002.8.5. 위 4필지가 같은 곳 727-1로 합병 〈표 2〉 〈쟁점토지 소유권 변동내역〉 변동일자 2001.3.12 2002.3.12 2002.3.20 2002.3.22 2002.4.6 2002.6.20 소 유 주 ◯◯ 주택(주) 이◯진 김◯희 청구법인 (주)◯◯ 건설 (주)◯◯ 무역 비 고

3. 20 소유권 직권말소

2. 처분청이 2004.6.28. 김해시장에게 요청하여 징취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2002.3.22. 김해시장 검인, 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취득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도인 김◯희로부터 쟁점토지를 124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24백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00백만원은 2002.3.22.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2002.3.2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 매수인란에는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나) 양도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수인 ◯◯건설에게 쟁점토지를 12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계약일자인 2002.4.6.에 전액 결제하는 조건으로 하여 2002.4.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 매도인란에는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처분청으로부터 2004.4.3.󰡒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정◯◯가 함께 서명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이◯진과 청구외 장◯문이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장상모에게 자금 지원요청을 해오자 2002.3.21.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으며, 그 후 보름 뒤인 2002.4.6. 이들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고 청구외 장◯문의 후배 이◯진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외 정◯◯가 2004.11.22.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는 청구외 장◯문에게 2001.11.3.부터 60,00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명목으로 받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02.4.6. 이때까지 발생한 대여금 총액 197,400,000원(이자 3,871,152원 포함)을 회수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장◯문의 요구에 의해 ◯◯건설에 이전해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청구외 정◯◯의 개인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외 장◯문이 2004.11.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장◯문은 ◯◯주택주식회사 전문경영인으로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01.11.28. 김◯희에게 쟁점토지를 가등기해주고 자금을 차용해 해왔으며, 동시에 2001.10.26.부터 본인의 선배인 청구외 정◯◯로부터 무담보로 수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으나, 차입금액이 늘어나자 정◯◯가 담보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부족자금을 더 차입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정◯◯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2002.3.21.이후 추가적인 차입이 계속 발생하여 총차입금 누계액이 197,000,000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후 2002.4.6. 동 차입금을 전액 변제하여 담보물건을 해제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6.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행이 2002.4.4.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가 2002.4.8. 동 근저당을 말소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7. 한편 청구법인의 기장대리인인 손◯◯세무사가 2005.4.2. 작성한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쳤거나 관여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 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외 정◯◯가 청구법인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 검인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김◯미󰡓라고 기재한 다음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 검인계약서에도 매도인란에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김◯미󰡓라고 기재하고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도 모르게 청구외 정◯◯가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 직후인 2002.4.6. ◯◯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를 일시적으로 차용했을 뿐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장◯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197,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물론 검인계약서상 양도대금 120,000,000원에 대한 금융거래 및 사용처를 밝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청구외 정◯◯는 채권담보의 실행방법으로 근저당설정등기․가등기 등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명의도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현행 법규정은 없지만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민법 제200조 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의 추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고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본증(합리적 의심이 없어질 만큼 확신이 가는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대법79다741, 1979.6.26. 같은 뜻),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95다39526, 1997.9.30. 같은 뜻)

4. 청구법인이 소유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사전 결의가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주구성으로 보아 소규모 가족회사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장부 및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외자산일 가능성이 높아 이사회 결의 여부가 이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며, 현실적으로 적법한 회계처리 절차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아닌 한 이사회 결의가 선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거래 행위자가 청구법인지, 아니면 개인이 실질 거래자이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만을 빌려 사용했는지의 입증책임은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부족하고, 거래당시의 태양․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외 정◯◯가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정황을 알고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배척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 재판상 무효로 확인되지 아니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점, 법인의 인감이 도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등기효력을 부인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다른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거래로 보아 익금산입․상여처분 하더라도 양도가액 120,000,000원에서 취득원가 124,000,000원을 차감한 금액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나 자금흐름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는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양도가액을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