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비영업대금이익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88 선고일 2005.04.25

청구인은 적자운영으로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합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비치 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비영업대금이익과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식당(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다 2001.8.30. 폐업한자로 1996.3.28 청구외 이창석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에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동아파트가 2001.02.12. 임의경매(2000타경 36125)되어 경락됨에 따라 2001.3.9. ○○지방법원으로부터 원금 71,000,000원과 이자 14,505,880원(이하 “쟁점비영업대금이익”라 한다)을 합한 85,505,88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을 쟁점사업장의 추계소득금액(1,501,974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04.10.1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40,159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무지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을 수령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435,17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929,101원 합계 1,364,277원의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적자운영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2001.8.30자로 폐업신고하였음에도 동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을 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법원(사건번호 2000타경36125)의 경락대금 이자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3.9. 원금(71,000,000원)과는 별도로 이자조로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있고,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뒤 늦게 자료수집하였는 바 수령시기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세법 무지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가산세를 경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적자운영으로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쟁점비영업대금이익과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긴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 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공제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관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결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 본다 】

(1) ○○지방법원(사건번호 2000타경36125)의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금71,000,000원과 이자 36,051,102원을 배당청구하였으나 2001.3.9. 원금 71,000,000원과 이자 14,505,880원을 합하여 85,505,88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8,349,000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금액 1,051,974원에 쟁점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합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령한 뒤 3년이 지난 시점에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제81조 에 의하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비록 개별세법이 정한 의무를 해태하였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99두1861, 2002.03.29; 같은뜻)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대법91누773, 1991.09.13; 대겁93누6744, 1993.06.08), 또한 법령의 부지 따위는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93누20467, 1984.08.26; 같은뜻) 청구인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령의 부지로 이를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적자로 운영되어 부득이하게 폐업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이 결손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가지 적자라는 주장뿐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의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