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흥주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87 선고일 2005.06.13

요금청구서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경우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2.01.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451,100원, 2003년도분 특별소비세 39,980,680원, 교육세 9,555,160원, 종합소득세 71,028,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에서 유흥주점인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여 봉사료로 받은 394,736,75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본인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대신 쟁점봉사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사업소득세 19,736,330원(쟁점봉사료의 5%)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가와 구분하여 봉사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리나이트의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봉사료를 위 과세표준들에 포함하여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451,100원, 2003년도분 특별소비세 39,980,680원, 교육세 9,555,160원, 종합소득세 71,028,670원을 2005.02.01.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24.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국세청고시 제2001-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였는데 (즉, (i)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ii) 종업원들의 친필서명이 포함된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고 (iii)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고시 및 다른 법률 등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요금청구서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은 ○○○○의 고객들로부터 단가표에 따라 계산한 음식용역의 대가만을 수령하고 별도의 봉사료는 수령하지 않았지만, 음식용역의 대가에 일률적으로 임의의 비율인 30%을 적용하여 봉사료로 차감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인정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괄호 생략)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괄호 생략)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100분의 30

○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국세청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 2004.12.04.자로 작성한 탈세제보자료 조사 복명서에는 청구인이 판매하고 남은 술을 모아서 다시 판매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나 제보 내용이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유흥요금을 계산하면서 고객들에게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요금청구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으면서 종업원에게 매출액의 30%를 봉사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조사과정에서 2004.11.17.에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에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수: 웨이터 14명, 웨이터 外(무희·주방 등) 14명, DJ 3명, 출연팀 3개 (고정출연 연예인에게 1개월에 25백만원 정도를 지급함)

② 고객들에게 주대 외에 별도로 청구하는 금액은 없으며, 고객들이 팁을 주는 경우 전액 웨이터 개인의 수입이 됨

③ 웨이터들의 기본급은 없고 봉사료와 팁을 수입으로 하고 있음 (별도의 계약서는 없음)

④ 매출액의 30%를 웨이터의 봉사료로 계산하여 매일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담당하는 테이블은 교대함

⑤ 웨이터 1명당 평일 5~6만원, 주말에는 20만원 정도의 봉사료를 받아서 1달이면 평균 2백만원 정도를 받음

⑥ 웨이터들에게 지급하는 평일 평균 봉사료 지급액은 50~60만원임

⑦ 요금청구서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는 않음

⑧ 실제로 봉사료를 지급받지 않았으면서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사람은 아무도 없음

⑨ 신분확인용 친필서명확인서를 비치하고 있음

⑩ 빈번한 전직 때문에 2003년에 근무했던 웨이터 중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⑪ 웨이터 外의 종업원들의 급여는 매월 1일 현금으로 지급함

⑫ 발리나이트의 현금매출 비율은 5% 정도임

(3) 청구인은 요금청구서에는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고객들이 봉사료의 유무에 관하여 물으면 구분기재 사실을 구두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i)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ii) 유흥주점의 고객들은 구분기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며 (iii)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므로 요금청구서는 구분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종업원들 중 일부가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불친절한 종업들에게 1~2일의 출근금지 등의 벌칙을 주는데 그 기간 동안 벌칙을 받은 종업원들이 다른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봉사료를 수령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의 월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원천징수대상 인원, 총지급액(봉사료)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월 인원 봉사료 총액 월 인원 봉사료 총액 1 23 33,139,500원 7 31 27,978,000원 2 19 32,452,500원 8 24 27,905,500원 3 19 35,284,500원 9 21 26,915,000원 4 23 35,008,700원 10 13 25,586,500원 5 17 40,460,250원 11 19 24,641,950원 6 25 41,163,500원 12 15 44,200,850원

(6)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10월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최상천 외 13명에게 지급한 10월분 봉사료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쪽의 표와 같다. 성명 지급액 성명 지급액 성명 지급액 최○○ 2,752,500원 이○○ 2,986,000원 김○○ 645,500원 이○○ 1,917,500원 이○○ 2,445,500원 이○○ 2,700,000원 이○○ 2,561,500원 전○○ 1,185,500원 황○○ 730,000원 송○○ 1,991,000원 김○○ 1,852,000원 신○○ 1,505,500원 이○○ 2,314,000원

(7)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10월의 일별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매일 9~11명의 종업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 금액, 수령확인용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총 81명의 친필서명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각각의 확인서에는 신분증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8) 친필서명확인서에는 종업원들의 연락처는 기 재되어 있지 않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13명 중 3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나머지 10명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등의 규정 및 국세청의 고시를 준수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요금청구서의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봉사료의 구분기재 사실을 전액 부인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관련 국세심판례(국심2003전0382, 2003.07.28. 등)의 판단과 같이 유흥주점에서 통상 봉사료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필요한 증빙들을 작성·제출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면 이 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봉사료가 발생되어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비록 심리과정에서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봉사료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흥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주거와 신분이 불안정하여 개별적인 연락이 곤란하고,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급받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일자별 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내용이 개인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매월 13~31명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개인별로 작성·제출한 이 건의 경우에도 봉사료의 지급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