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84 선고일 2005.05.11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산 ○○번지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01. 11.19부터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1.1~12.31사업연도 중 ○○특별시 ○○구 영○○동 1가 113-1번지 소재 청구외 “○○”부터 공급대가 432,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2.2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도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4.7.1.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298,060원을 결정하여 2004.8.24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7월부터 2003.7월까지 청구외 (주)○○뱅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친구인 “김○○”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컨설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주주 겸 경영자인 청구외 “이○○”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이○○”은 신용불량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실질적인 경영권과 회사운영은 부사장직책으로 회사를 경영한 “이○○”이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이○○이 스스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800주(지분율 15.65%)를 자신의 부친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1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장본인이라고 시인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논리적으로 보아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한주도 갖고 있지 않은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1대주주인 “이○○”이 부사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1대주주인 점을 미루어 보면, 실질적인 경영자 및 소유주는 “이○○”임이 확실하다 할 것이고, 또한,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청구외 (주)○○뱅크의 등기부상의 사업목적을 보면, 전자상거래, 사이버쇼핑몰운영, 유통경영정보컨설팅, 소프트웨어개발자문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컨설팅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바,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상 청구인의 명의를 고객인 청구외법인에게 빌려준 것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2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5,25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일일자금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자금 수수관계(가지급금, 가수금)가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0.7월부터 2003.7월까지 (주)○○뱅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나, 동 자료가 청구인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직접적 증빙자료는 될 수 없고, 오히려 (주)○○뱅크의 대표이사와 경영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여 온 청구인의 경력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충분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책임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 형식적인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나. <생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2001.

11. 19부터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3,750,000원, 2002년 45,2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도 2001.12.31 현재 4,000주, 2002.12.31 현재 2,8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대주주는 2001.12.31 현재 8,000주(17.39%), 2002.12.31 현재 12,000주(17.39%)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주)○○컴과 청구외 김○○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이○○으로서 이○○의 신용불량문제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자신은 경영컨설팅회사인 (주)○○뱅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하면서, 이○○ 등 6인의 확인서, 인증서, 청구외법인의 일일지출결의서 및 전표, (주)○○뱅크의 법인등기부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의 2004.10월 확인서 및 2005.3.18자 법무법인 ○○의 인증서(등부2005년 제424호)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 자신은 청구외법인에서 2001.11월부터 2003.8월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이고, 자신의 주식 지분(10,800주 15.65%)은 부친인 이○○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퇴사시 김○○에게 양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2004.9.16자 고○○ 등 5인의 확인서도 자신들이 알기로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고, 부사장 직책에 있던 이○○이 사실상 경영자이며, 이○○은 소유주식(10,800주, 지분율 15.65%)을 이○○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이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다음, 청구외법인의 2002.9.30자, 2002.11.15자 및 2002.12.31자 일일자금계획서와 2002.7.8자 전표를 보면, 최종결재는 부사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결재란의 사인과 위 이○○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된 사인이 달라 실제 이○○이 사인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제시된 일일자금계획서상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란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및 이○○과 아래와 같이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구 분 청 구 인 이

○○ 2002.9.30 2002.11.15 2002.12.31 2002.9.30 2002.11.15 2002.12.31 가지급금 4,109,280 4,109,280

• 8,672,081 7,620,000 8,040,000 가 수 금 2,117,720 8,115,639 6,125,639

• -

• (3) 청구인은 당시 자신은 경영컨설팅회사인 (주)○○뱅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에게 경영컨설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뱅크의 법인등기부와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7.7부터 2003.7.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뱅크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경영컨설팅을 제공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컨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3,750,000원, 2002년 45,25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한주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1.12.31 현재 4,000주, 2002.12.31 현재 2,8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일일자금계획서에 의하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가지급금 및 가수금 명목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주)○○뱅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해 온 경력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법률적 책임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신용불량자인 이○○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선뜻 이해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류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 등으로 이들 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그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