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취득하여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조합소득을 입주권의 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나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비용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를 조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분양권을 취득하여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조합소득을 입주권의 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나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비용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를 조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9.22.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외 ○○동○○지구재건축조합(사업자번호:000-00-00000, 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이 시공 중인 ○○시 ○○구 ○○동 2072외140필지 지상 ○○홈타운아파트 ○동 ○○호의 수분양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분쟁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지체되다가 2003.2.7. 쟁점입주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라는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을 원인으로 2005.2.5. 쟁점입주권의 결과물인 ○○구 ○동 ○○번지 ○○홈타운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등기이전되었다. 최○○은 2003년 3월 위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외조합(공동사업자)의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 중 쟁점입주권의 지분은 최○○ 지분이 아니고 청구인 지분이라는 취지의 경정처구서를 금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금천세무서장은 최○○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인용하여 최○○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외조합의 쟁점입주권 지분에 대한 소득의 귀속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고 2004.9.1. 청구인에게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36,7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원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최○○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매수하고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매매대금 470백만원 이외에 청구인이 최○○을 대위하여 청구외조합에 지급한 소송상 화해금 98백만원, 추가매매대금 102백만원 등 670백만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소요되었고, 그 외에도 은행대출이자와 소송비용 등으로 많은 금원을 지급하여 오히려 손해를 입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청구외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을 쟁점입주권의 지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배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쟁점비용은 청구외조합의 2001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를 쟁점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11 개정)
②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