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를 법인의 가공원가로 보아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80 선고일 2005.03.28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거래처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정보산업(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태양배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3,219,400원(공급대가,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관할 ○○주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7.31. 납기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8,321,94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30,418,252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이 갑근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자 2005.1.3.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8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해 수수한 것으로 기한 내에 정상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 7월 청구외법인 고나할 서광주세무서장이 실시한 법인세 조사에서도 사실거래로 인정받았던 사실이 있으므로 정상매입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자료는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의 화재(2000년 2월)로 소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거래처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의유출로 한다. -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호가정된 업체일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거래처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 및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록청구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1997,2기 - 1998.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총매출액(2,746,337천원)중 87.5%(2,404,510천원)의 가공제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1998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금액도 25,600,230원(공급가액)으로 신고금액이 상호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9년 12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5,600,230원)에 대하여 입금표와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실거래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0년 7월 ○○세무서에서 실시한 법인세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 사무소의 화재로 인하여 회계장부 및 디스켓 일체가 소실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과세된 후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거래로 인정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이전 ○○세무서장의 법인세조사 및 이의신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거래로 인정한 것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기 이전이었고 세무대리인 사무소의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제출한 소명자료도 거래사실 확인서 외에 거래사실을 뒷받침 할 다른 증빙을 제시를 하지 못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이상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처 및 사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입금표 등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는 없으며,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처 및 사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처 및 사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서광주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보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