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79 선고일 2005.11.07

증거서류로 제시한 어음사본만으로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사실 및 할인한 어음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장부상 회계처리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스티로플제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3.1.1. ~ 2003.12.31. 사업연도 (이하 "2003년 사업연도"라 한다) 중 매출처인 (주)☆☆판넬에 스티로플 제품 111,615,457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에게 동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4.11.6.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4,451,7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원재료 구매 등에 사용되었을 뿐 대표자에게 귀속되거나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그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매출대금 회수시 장부상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매출처인 청구외 (주)☆☆판넬의 주주(지분 10%)인 점으로 보아 동 법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은 매출누락에 대한 것으로 보기에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시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청구외 (주)☆☆판넬에 스티로플 제품을 쟁점금액에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부외이자비용을 쟁점금액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변경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구매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판넬에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사본 7매를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당심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이 앞면만 복사되어 있어서 수령인이 청구외 (주)☆☆판넬로 되어 있는 사실만 확인될 뿐 이면내용을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할인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2005.6.24.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심리결정일 현재까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원재료 구매 등에 사용되었을 뿐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청구이유를 변경하여 쟁점금액이 법인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둘째,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은 앞면만 복사되어 있어서 수령인이 청구외 (주)☆☆판넬로 되어 있는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할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셋째, 청구법인이 동 약속어음의 할인사실을 확인하고자 해당 금융기관의 증거서류 및 할인어음 앞, 뒤면 사본 등을 제시하도록 2005.6.24.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심리결정일 현재까지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증거서류로 제시한 어음사본만으로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사실 및 할인한 어음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장부상 회계처리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