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75 선고일 2006.08.31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용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0.9.6. 청구외

○○성 (2000.10.27. 사망, 이하 “

○재○ ” 또는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7,337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0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하여 명의를 개서하였고, 2001.8.8. 쟁점 주식의 감자후 주식 46,155주 중 피상속인의 손자인 청구외

○○ 성(이하 “

○○ 성 ”이라 한다)에게 23,078주를, 나머지 23,077주를 청구외

○○ 황(이하 “

○○ 황”이라 한다)에게 각각 2,500,000원씩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340,043,616원을 상속세과세 가액에 합산하여

○재○ 의 상속인들에게 2000.10.27. 상속분 상속세 188,406,010원을, 청구인에게 2000.9.6 증여분 증여세 81,212,210원을 2005.2.5.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4 이의신청을 거처 2005.8.17.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 매매사실이 확인됨에도 명확한 증빙도 없이 명의수탁재산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세조사시 처분청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이 건 거래를 유상양도로 인정하고도 사후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야 할 이유는 고령(당시 81세)인 피상속인이 1999년 4월부터 청구외법인과 법정다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으로 충격을 받아 발병하여 청구외법인과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식들에게 쟁점주식을 처분토록 지시하였으나 경영악화 및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거래시장이 제한적이어서 증권사 직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유는 증권회사 사무실에서 상속세조사를 받게되어 동료직원들에게 주식취득사실이 알려져 인사상 불이익이 염려되어 서둘러 처분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매도할 당시 피상속인은 순자산가액이 138억원에 이르는 고액재산가가 별로 금전적 도움이 되지 않는 3백만원의 현금을 위하여 굳이 쟁점주식을 처분할 이유가 없고,
  • 나. 또한, 피상속인의 子

○○ 우가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양도하지 않은 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조사가 끝난 직후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피상속인의 손자들에게 양도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후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이

○○ 이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수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도

○○ 시

○○ 동 1번지

○○ 공업단지 A-2B에 소재하는 산업용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78.1.1. 개업하였으며, 자금난으로 2000.8.29. 최종 부도를 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 신문(2000.8.3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1.7.13. 자본금 4,350,000,000원을 1,316,270,000원으로 무상 감자를 하면서 총 발행주식 870,000주 중 612,219주를 소각함으로 말미 암아 쟁점 주식은 46,155주로 줄었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 후인 2000.9.6.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고, 피상속인의 사망(2000.10.27.) 후인 2001.8.8. 쟁점주식(감자 후의 주식 46,155주)이 피상속인의 손자들인 청구외

○○ 성․

○○ 황(

○○ 헌의 子, 이하 “

○○ 성․

○○ 황”이라 한다)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후일 다시 매수한 것처럼 가장매매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의 손자들인

○○ 성․

○○ 황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340,043,616원(1주당 평가액 3,16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0.9.6.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3,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1.8.8. 감자 후의 주식 46,155주 중 23,078주를

○○ 성에게, 나머지 23,077주를

○○ 황에게 각각 2,500,000원씩 총 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은 명의수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각 양도․양수 거래와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6. 이

○○ 《피상속인의 가족이 100% 투자한

○○ 산업개발(주)의 직원, 이하 “이

○○ ”이라 한 다》의 입회하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07,337주를 3,000,000원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인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3,000,000원은 2000.9.6. 피상속인의

○○ 투자신탁계좌 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 증권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각 증권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 성․

○○ 황에게 양도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01.8.8., 주식수는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 성 23,078주,

○○ 황 23,077주, 매매대금은 각 2,500,000원 합계 5,000,000원, 매수인 친권자는 父인

○○ 헌, 입회인은 이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매매대금 5,000,000원은 2001.8.8. 청구인의

○○ 증권계좌에 입금 되었고, 같은 날

○○ 성의

○○ 증권계좌 및

○○ 황의

○○ 증권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각 증권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2001.7.2.

○○ 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 증권에서 근무하고 있고, 약 10여년 전부터

○○ 증권의 고객으로서 주식 거래를 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2004.7.6.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 하면서 매매계약을

○○ 증권(주)

○○ 동지점 사무실에서 피상속인의 출석없이 계약서상 입회인인 이

○○ 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가져와서 2000.9.6. 이

○○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2001.7월 ○○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할 때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체결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고, 2004.8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할 때에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외법인의 차장인 청구외 조

○○ (이하 “조

○○ ”이라 한다)이 2004.7.22. 작성하여

○○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2000.9.6.~2001.12.31.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총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팀장으로서 2001.3.31. 정기주총, 2001.7.13. 임시주총 및 2001.7.21. 자본감소에 따른 주권제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주주총회개최안내문과 주권제출안내문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 산업개발(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이

○○ 이 모든 안내문을 이

○○ 에게 보내줄 것을 얘기하므로 이

○○ 에게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구주권도 이

○○ 이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9.5월경 발병하여 2000.10.27. 사망할 때까지의 병상일지 13매를 제출하였다. 10) 2004.12월

○○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작성한 과세전적부검토의견서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가액은 2000.9.6.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 시점과 2000.10.27. 피상 속인의 사망시점에는 3,168원이고, 2001.8.8. 쟁점주식을

○○ 성․

○○ 황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0”원으로 평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2000.9.6.에 피상속인의 자인

○○ 우는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10,163주를 보유하 고 있다가 2001.11.30.

○○ 우의 자인

○○ 현,

○○ 영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12. 청구외법인의 정관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는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1.3.28. 및 2001.7.13.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 청구인이 이

○○ 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으며, 2001.3.2. 발급받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1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9.4월부터 청구외법인과 법정다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으로 충격을 받아 발병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과의 관련 소장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소장 등 명세】 일 자 제 목 내 역 1999.4.14.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의 소송제기 청구 피상속인 외 3인의 주주가 청구외법인의 감사 김

○○ 에게 청구외법인의 퇴임대표이사 최

○○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이행을 촉구 1999.4.14.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피상속인 외 3인의 주주가

○○ 지방법원에 신청 1999.4.. 손해배상청구의 소(소장) 피상속인 외 3인의 주주가 최

○○ 을 상대로 하여

○○ 지방법원에 1,026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 1999.5.7. 신주발행유지 청구의 소 (소장) 피상속인 외 3인의 주주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하여

○○ 지방법원에 소제기 1999.5.. 임시이사 및 임시감사 선임청구 피상속인 외 3인의 주주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 지방법원에 소제기 1999.12.. 고발장 피상속인의 子인

○○ 우 외 1인이 최

○○ 을 상대로 업무상배임행위로

○○ 지방법원에 고발

14.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2000.9.6. (취득시) 2001.7.13. (주식소각 870,000주) 2001.8.8. (양도시) 성 명 주식수 지분율 성 명 주식수 지분율 성 명 주식수 지분율 계 870,000 100 계 263,254 100 계 263,254 100 김

○○ 130,000 14.9 김

○○ 55,000 20.9 김

○○ 55,000 20.9

○○ 우 110,163 12.7

○○ 우 47,370 18.0

○○ 현 23,685 9.0 최

○○ 76,670 8.8

○○ 영 23,685 9.0 권

○○ 87,500 10.1 권

○○ 37,625 14.3 권

○○ 37,625 14.3 손

○○ 107,337 12.3 손

○○ 46,155 17.5

○○ 성 23,078 8.8 최

○○ 54,000 6.2

○○ 황 23,077 8.7 기타 304,330 35.0 기타 77,104 29.3 기타 77,104 29.3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 매매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인정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빙도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재산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매도할 당시 피상속인은 순자산가액이 138억원에 이르는 고액재산가로서 금전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3백만원의 현금을 위하여 굳이 쟁점주식을 처분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의 子

○○ 우가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양도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조사가 끝난 직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손자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후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용인인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수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