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3명이고, 5년 미만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6명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5년 이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3명이고, 5년 미만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6명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5년 이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외 8명(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2002.8.20.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 9세대(대지 면적 896.1㎡)를 출자하여 ○○빌라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2003.7.9. 아파트 16세대를 신축하여 사용허가를 득하고 그 중 9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7개 세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였다. 청구인들은 7세대 중 2003년 분양된 4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을 1,259,090,910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분양수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을 출자당시 기준시가인 316,319,000원으로 산정하는 등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515,621,000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의 지분 해당 소득금액(60,688,591원)에 대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167,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7. 처분청에 고충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9,906,50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들의 토지취득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박○○ 외 5명은 토지보유기간이 5년 미만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신청일인 2002.8.20.을 기준으로 토지보유기간 계산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 5년 미만으로 구분적용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토지보유긴간 5년미만 조합원 명세> 조합원 박○○ 박○○ 조○○ 강○○ 구○○ 지○○ 취득일 2000.7.5 199.4.27 2002.10.11 2001.7.14 1999.7.5 2001.6.27 기준일 2003.7.9 2003.7.9 2003.7.9 2003.7.9 2003.7.9 2003.7.9 보유기간 4년미만 5년미만 1년미만 2년 미만 5년 미만 3년 미만
당초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감액경정한 사항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조합원 9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은 하나의 사업장이고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3명이고, 5년 미만에 해당되는 조합원이 6명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 미만의 것을 적용할 것인지 5년 이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체를 보유기간 5년 이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호의 소득이 있는 공도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3.(생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당초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123,20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5. 2. 7. 청분청에 접수된 청구인들의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2005. 2.24.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단순경비율(83.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고 당초 고지세액을 40,197,686원로 감액결정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과 법무법인 ○○로부터 공증(등부2002년 제01586호) 받은 ○○빌라재건축 추진의결서(2002.7.6)에 의하면 조합원들의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03.7.9)을 기준으로 토지보유기간이 지○○외 4명은 5년 미만이고, 노○○외 3명은 5년 이상인 사실과 추가부담금액 및 재건축후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층별 소수와 건물면적 등이 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조합원들 토지보유현황 및 추가부담금내역> 조합원 추가부담 (만원) 호수 취득일 보유기간 토지면적 건물면적 당초 신축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 3,000 101 402 01.05.30 3년미만 96.59 119.4 153.62 구○○ 2,000 102 302 99.07.03 5년미만 96.59 119.4 153.62 김○○ 2,500 103 303 98.04.27 5년이상 105.51 122.41 160.46 이○○ 3,500 201 401 97.12.12 5년이상 96.59 119.4 153.7 강○○ 6,000 202 602 01.07.07 3년미만 96.59 119.4 186.33 조○○ 1,500 203 502 02.09.30 1년미만 105.51 122.41 142.02 박○○ 3,500 301 403 85.8.22 5년이상 96.59 119.41 160.46 박○○ 1,500 302 203 99.4.27 5년미만 96.59 119.41 160.46 청구인 2,500 303 301 96.12.17 5년이상 105.52 122.42 153.7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경정 및 재경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단위: 원) 조합원 수입금액 타수입금액 1차 경정 2차 경정 소득금액 결정세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노○○ 140,010,910 60,740,153 14,287,780 26,069,708 4,363,924 김○○ 139,885,000 60,688,591 14,167,350 26,069,708 4,260,844 조○○ 139,885,000 370,695,000 88,095,189 18,220,630 53,476,306 10,292,682 구○○ 139,885,000 22,600,000 67,293,943 14,545,460 35,566,660 5,279,659 지○○ 139,885,000 55,583,943 12,462,580 23,856,660 3,777,239 강○○ 139,885,000 55,583,943 12,462,580 23,856,660 3,777,239 박○○ 139,885,000 55,583,943 12,462,580 23,856,660 3,777,239 박○○ 139,885,000 55,583,943 12,462,580 23,856,660 3,777,239 이○○ 139,885,000 55,583,943 12,462,580 23,856,660 3,777,239 합계 1,259,090,910 554,737,591 123,534,120 260,465,862 43,080,304 (4) 소득세법 제80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03년 귀속분에 적용될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 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은 아래와 같다. 코드번호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세세분류(주택신축판매) 451102 토지보유 5년 미만 시행령§32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 90.4 11.4 451103 토지보유 5년 이상 83.1 11.4
(5)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개업일을 2002.8.20.로 하여 ○○아파트빌라재건축 조합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03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보유기간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확정한 2003년 귀속분에 적용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은 토지취득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들 중 청구인과 김○○, 이○○, 정○○(박○○)은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토지 보유기간은 5년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2003년 귀속 쟁점수입금액을 조합원들 지분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청구인, 김○○, 이○○, 박○○)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83.1%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조합원(조○○, 구○○, 지○○, 강○○, 박○○)에 대하여는 90.4%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분수입금액에 대하여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이 83.1%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