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처분금을 대표이사의 제직월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보다는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인정상여처분금을 대표이사의 제직월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보다는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01.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162,917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노○○이 각각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일수를 계산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포함) 그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체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2002.06.14.에 개업하여 처분청의 직권폐업일자인 2003.12.31.까지 운영한 사업자이며, 청구외법인은 2002.10.24.에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면 ○○리 ○○번지(4,877m 2) 및 787-2번지(1,045m 2)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인 400,000,000원을 2002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귀속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자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의 소득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한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 185,162,917원을 2005.01.03.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14.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김○○의 소개로 청구외 노○○과 청구외법인을 동업한 후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동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노○○의 요청에 따라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직후 노○○은 청구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김○○에게 양도하였다. (계약서에 기재된 400,000,000원의 양도금액은 노○○과 김○○이 임의로 기재한 것임) 결과적으로, 노○○과 김○○이 공모하여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사외로 유출한 후 양도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양도대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의 귀속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 이후 최대주주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단독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2003.03.26. 개정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구법, 2003.03.26. 개정 이전 에 적용되는 규정) (개정 이후의 규정과 같음) …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2004.06.23.에 2003.12.31.자로 직권폐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는 해산 및 청산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 및 관련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일자별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일자 내용 1988.10.17. 청구외 이○○와 도○○가 쟁점토지 취득 2000.02.22. 이○○와 도○○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은행 ○○지원센터지점에서 290백만원(이하 “차입금①”)을 차입하고, ○○은행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2002.06.04. 청구외법인이 이○○, 도○○로부터 쟁점토지를 560백만원에 취득 2002.06.14. 청구외법인 설립과 함께 청구인과 노○○이 공동대표이사 취임 2002.10.17.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 (노○○이 단독대표이사가 됨) 2002.10.24.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 (양도금액: 400백만원) 2002.10.29. 김○○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중앙회 ○○터미널지점에서 290백만원(이하 “차입금②”)을 차입하고, 농협중앙회는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2002.12.04. 김○○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 (양도금액: 410백만원) 2002.12.05. 차입금②가 상환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해지됨 2002.12.11. 노○○의 대표이사 사임 및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 (청구인이 단독대표이사가 됨) 2002.12.27. 차입금①이 상환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해지됨
(3) 청구외법인의 설립일 이후 등기부에 기재된 임원 구성의 변동 내용 및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매 사업연도말의 주주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02.06.14. 02.10.17. 02.12.12. 04.06.16. 지분비율 ~ ~ ~ ~ (%) 02.10.16. 02.12.11. 04.06.16. 현재 02말 03말 청구인 45 45 노○○ 30 30 정○○ 김○○ 10 10 하○○ 박○○ 안○○ 허○○(cf1) 15 윤○○(cf2) 하○○ 15
• 짙은 음영은 대표이사, 옅은 음영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빗금은 감사를 표시함
• (cf1) 청구인의 동생
• (cf2) 노○○의 딸
(4) 심리과정에서 노○○ 및 김○○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은행이 차입금①의 미상환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경매로 매각하겠다고 독촉하자, 김○○에게 우선 별도의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김○○이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고 (“차입금②”) 자신의 보유현금을 일부 더해서 차입금①의 원금과 연체이자를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노○○과 김○○이 주장하는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5) 청구인은 2005.03.17.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에서 (i) 당초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는데 (ii) 법인 명의의 대출이 곤란하자 노○○이 자신의 지인이 근무하는 ○○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노○○의 요청에 따라 2002.10.17.에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허미숙도 감사를 사임하였고 (iii) 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김○○과 공모하여 쟁점토지를 처분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노○○은 처음부터 청구인과 동업할 의사가 없으면서 김○○과 공모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노○○과 김○○을 고소한다고 기재하였다.
(6) 김○○은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4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에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2003년에 2,008,726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인 노○○과 김○○도 별도의 대가 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서 김○○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i)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의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40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ii) 김○○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즉,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금액)을 40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4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청구외법인이 2002.10.24.에 김○○에게 쟁점토지를 4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양도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의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면,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에는 청구인이 노○○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일 이후 최대주주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인 400,000,000원이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더라도, 최소한 노○○과 함께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재직기간에 따라 청구인과 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안분비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면, 비록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가 개정되기 이전인 2002년에 속하지만 당시 적용되던 동조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월수”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할 경우 그 계산방법이 분명하지 않아서, 국세심판례(국심2003서3410, 2004.03.16.)에서도 재직“일수”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재직“월수”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