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와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65 선고일 2005.06.27

공사에 대해 청구인이 부담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산재보험료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1. 청구인에게 한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925,190원의 부과처분은,

1. 2001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부담한 산재 보험료 1,972,75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5.30.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장부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3월 산재보험 신고자료 처리 시, 청구인이 2001.6.15. ○○시 ○○구 ○○동 ○○공단 92B 16L번지에서 기계제작업을 하는 청구외 박○○(이하 “○○기계 박○○”라 한다.)와 계약금액 165,000,000원에 『○○기계 제2공장 사무동 건물 및 공장동 증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기계 박○○로부터 선급금 및 중도금으로 35,000,000원(이하 “쟁점수령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공사진행율 30%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였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령액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수령액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이 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수령액을 청구인의 2001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12.1. 종합소득세 14,925,1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30% 진행한 상태에서 인력난으로 인해 공사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쟁점공사를 포기하였다. 공사포기 전 ○○기계 박○○로부터 받은 쟁점수령액은 공사당시 투입된 공사노임 및 기타 경비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며, 쟁점수령액을 받고도 동 공사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 처분청이 쟁점수령액을 매출누락으로 이 건 과세하면서, 공사노임 32,07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및 산재보험료 1,972,75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수령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자로서, 필요경비 반영을 위해 공사 노임 등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노무자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소득지급조서, 임금수령확인서나 지급증빙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와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의 2001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2004년 3월 ○○세무서장이 작성한 산재보험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공사계약금액 165,000,000원의 쟁점공사 시행 중 공사진행율 30% 상태에서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수령하고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 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산재보험 성립처리 자료 조회에 의하면, 산재보험 신고는 2001.7.31.자로, 계약기간은 2001.6.5.부터 2001.9.5.까지, 건축건설공사 상시 인원은 9명으로, 임금총액 개산액은 57,181,380원(요율 34.5%)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1,972,750원으로, 납부기한은 2001.8.14.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2001.8.28.자로 ○○기계 박○○에게 제출한 ‘공사포기각서’에 의하면, 건축 붐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각하여 쟁점공사를 당초 계약완료일자인 201.12.30.까지 끝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 다) 청구인과 ○○기계 박○○가 작성한 2001.8.30.자 ‘합의서’에 의하면, 2001.7.20.자 선급금으로 받은 20,000,000원 및 2001.8.20.자 중도금으로 받은 15,000,000원은 공사진행율 30%에 대한 공사노임 및 기타경비로 대체하며, 나머지 공사 70%는 ○○기계 박○○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 라)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일용노무지급명세서에는 공사에 투입된 날짜, 청구외 김○○등 6인과 최○○등 7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술되어 있고, 목공ㆍ철공임금은 1일 노임단가 90,000원을 기타인부는 6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인건비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인건비 명세 (단위:천원) 구분 계 목공임금 철공임금 기타인부 비고 2001.7.20~7.31. 10,125 5,715 4,410 김○○등6인 2001.8.1.~8.30. 21,945 9,270 10,035 2,640 최○○등7인 계 32,070 14,985 14,445 2640
  • 마) 청구인이 2005.06.22. 당심에 추가제출한 2001년도 임금 계정별원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내용은 아래<표2>와 같고, 2001년도 중 노무비 1일 노임단가는 5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2001년도 중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내역 (단위:천원) 월별 지급액 인원 공사현장 1월 2,560 2월 2,560 7명

○○실업레미콘현장 토목공사 3월 11,615 8명 〃 4월 2,130 11명 10명 11명

○○아스콘(주)○○공장 토목공사

○○실업(주)○○레미콘 토목공사

○○아스콘(주)○○공장 토목공사 5월 30,760 16명 9명

○○아스콘(주)○○공장 토목공사

○○실업(주)○○레미콘 토목공사 6월 14,120 17명 4명

○○아스콘(주)○○공장 토목공사

○○레미콘(주) 상수도배관공사 7월 2,930 8명

○○포장(주), ○○아스콘(주) 보수공사 8월 1,800 12명

○○실업, ○○공업, ○○기업 도로보수공사 9월 7,890 11명

○○실업(주) ○○레미콘 주자창 증축 10월 4,260 7명 〃 11월 3,750 9명

○○실업(주), ○○화학공업 포장공사 12월 1,920 4명 (주)○○종합건설포장공사 계 105,385

3. 당심에서 확인한 내용을 살펴본다.

  • 가) ○○기계 박○○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합의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청구인이 기초공사만 끝낸 상태에서 공사포기를 하여 공사진행율을 30%로 합의하였고, 쟁점공사가 약 150평의 3층짜리 소규모 공사로 ○○기계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당심에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산재보험료율 등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3> 청구인 산재보험료 납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개산 임금 보험료 공사현장 2001년 57,181 1,972

○○기계 제2공장 2002년 36,174 1,200 4군데 공사현장 2003년 17,928 525 1군데 공사현장 2004년 41,397 1,375 4군데 공사현장

  • 다)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금융증빙이나 원시증빙을 요청하였으나, 공사를 포기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원신증빙은 달리 없으며 단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추정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처가 제출한 2001년제1기및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아래<표4>와 같다. <표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분 (단위: 천원) 구분 청구인제출분 거래체출분 비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2001년 제1기 76 299,490 76 299,489 2001년 제2기 39 105,712 38 105,520 계 115 405,202 114 405,009
  • 마) 청구인은 1998과세연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바, 동 외부종정 및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최○○,000-00-00000)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부기장 시 공사현장별로 구분경리를 하지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1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은 577,310,000원, 제조원가는 515,623,555원으로 아래<표5>와 같으며, 당심에 추가제출한 복리후생비계정별 원장사본을 보면 대부분 식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제조원가명세서 내역 (단위: 천원) 제조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계 보험료 세금과공과 복리후생 소모품 기타경비 515,623 199,793 105,385 210,445 17

• 3,473 79,691 126,994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및 산재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바,

  • 가) 당심에 추가제출한 2001년도 임금계정별 원장과 함께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1일 노임단가가 5만원이며 쟁점공사 현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건 청구시 쟁점 인건비 증빙으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1일 노임단가를 대부분 9만원으로 청구인이 추정하여 작성한 것이며, 달리 원시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출이 없는 바, 쟁점공사에 투입된 실제 인건비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뿐 아니라 2004년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의한 확정보험료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확정보험료의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쟁점공사에 투입된 인건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 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청구인이 2001년 중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금액이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며 제출한 금액과 거의 동일하여, 쟁점공사의 기초공사 시 레미콘작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비용은 장부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에도 쟁점공사에 투입된 일용노무비는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원시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출이 없을 뿐 아니라, 2001과세연도 장부기장 시공사현장별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 부분에 대하여 별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상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마) 다만,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세금과 공과, 복리후생비 등에 비용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경정시 쟁점수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공사에 대해 청구인이 부담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산재보험료 1,972,750원은 청구인의 2001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