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의 발송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반송된 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 및 배달증명처리대장에는 반송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의 발송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반송된 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 및 배달증명처리대장에는 반송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3~1996.1.15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모조장신구 도매업을, 1995.2.10~1996.7.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전제품 소매업을 각각 운영하였으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8.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198,680원(이하 “쟁점납세고지서” 또는 “쟁점소득세” 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한 후 청구인의 체납세액 2,334,990원에 대해 2000.10.25 결손처분 하였다가 2005.1.4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2005.1.10 청구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번지 대 14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8.12 발송하였다는 쟁점납세고지서와 200.9.8 발송하였다는 독촉장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은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2005.1.10 체납을 사유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이다.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2005.1.1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쟁점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의 발송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반송된(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및 배달증명처리대장』 에는 반송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납세고지서는 송달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읍 ○○리 ○○번지로 송달한 것으로서, 2005.1.10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을 사유로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② ~④ (생략).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 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 ○호에서 ○○패션(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업종:도매/모조 장신구)이란 상호로 1994.01.03~1996.01.15까지 영업하였고,
○○시 ○○구 ○○동 ○○번지 ○○상가 내에서 ○○전자○○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종: 소매/가전제품)이란 상호로 1995.2.10~1996.7.30까지 영업하였음이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한 내역과 납세고지서 고지일자와 독촉발부일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확인되고 그 내역은 【표1】소득금액의 결정내역과 고지 및 독촉장발부일자와 같다. 【표1】소득금액의 결정내역과 고지 및 독촉장발부일자 (단위: 천원) 구분 총수입금액 결정소득금액 고자세액 고지일자 독촉장 발부일자 관련증빙 계 175,626 15,544 2,198 200,8.12 2000.9.08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
○○패션 103,459 10,348
○○전자○○점 72,167 5,196
3.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여 쟁점납세고지서가 2008.8.12자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읍 ○○리 ○○번지에 발송된 사실과 쟁점소득세가 체납되어 이에 대한 독촉자이 2000.9.8자에 청구인에게 발송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독촉장ㆍ체납처분관계서류)및 배달증명서처리대장에 의하여 쟁점고지서와 독촉장이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무재산 이라는 사유로 쟁점소득세 2,334,900원(가산금 포함)을 2000.10.25 결손처분 한 후, 2005.1.4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동 일자에 청구인이 2004년 5월 31일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압류내역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체납처분하기위하여 청구인의 압류된 쟁점부동산을 2005.1.4 ○○공사 ○○지사에 공매의뢰 하였음이 공매사항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고지서와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0.8월 당시 청구인은 작업상 야근이 잦았고 청구인의 처가 만삭으로 둘째아이(2000.9.21생)출산을 위하여 청구인의 처는 당시 주소지인 ○○시 ○○읍 ○○리 ○○번지에서 본가인 동소 ○○리에서 임시 거주하였던 관계로 집을 자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이웃집이나 마을 이장이 우편물을 수취하여 전달하곤 하였으나, 쟁점고지서는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및 독촉장 송달에 대한 증빙으로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는 2000.8.12자에 ○○역전우체국에 접수(접수번호 974, 2000.8.12, 2451508소인)되어 발송되었고, 독촉장은 2000.9.8자에 접수(접수번호 1940, 2000.9.8, 2451508소인)되어 발송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및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되고 위와 같이 유효하게 발송된 해당우편물이 반송되거나 그로 인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와 반송된 고지서등 및 배달증명서처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1998.4.14부터 2001.4.13까지 주소를 변동하지 아니하고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우편에 관한 서류 및 장부의 보존기간은 1년임이 우편업무취급세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와 관련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쟁점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2000.8.12과 2000.9.8. 각각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도 ○○시 ○○읍 ○○리 ○○번지로 적정하게 발송하였음이 고지서 송달부와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등기로 송달한 쟁점고지서가 반송되거나 공시송달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8.4.14부터 2001.4.13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주소지에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