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62 선고일 2005.03.21

처분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고지세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과다 신고분을 불공제한 것으로 역시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8. 1부터 2003. 5. 31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2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고, 과다신고된 근로소득세액고제 23,600원을 불공제하여 2005. 3.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820원(무기장가산세 24,285원 포함)을 경정ㆍ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8. 이 검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 8. 1. 신규 개업자로, 당시 3개월간의 근로소득이 있어 합산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02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수입금액 48백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의 논리대로 사업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한다면 직장근무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것이 되므로, 추정에 의하여 부과한 무기장가산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무기장가산세 규정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과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처분청이 동 법 규정에 의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무기장가산세 24,285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고지세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과다신고분을 불공제한 것으로 역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규로 개업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⑤ ~ ⑨ (생략)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신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종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7. 30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단, 부칙(2003. 7. 30. 법률 제6958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행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 있어서는 50만원 이하의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 8. 1. 신규 개업자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4,524,799원과 근로소득금액 16,052,454을 합산하여 추계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21,333,340원을 연 환산하면 51,200,016원이 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3년 사업소득금액 4,524,799원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 24,285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358,466원이나, 382,066원으로 과다신고되어 23,600원을 불공제하였으며,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1,939원을 합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82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서 및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할 경우 직장근무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제2항에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동 규정에서 연으로 환산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수입금액의 연간 규모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가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23,600원을 불공제하고,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1,939원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당심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한바 358,466원이 되나, 청구인은 382,066원을 신고하여 23,600원이 과다공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1,939원은 동 미납금액에 대한 가산세로, 이 역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