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제3자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61 선고일 2005.09.05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익금산입액을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1.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74,581,727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136,153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소재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총발행주식의 20%(주식수는 1,000주임)를 출자하여 2000. 7. 12.부터 2001. 9. 1.까지 이사로 등재된 자이며, 쟁점법인은 2000. 7. 12. 개업하여 부동산업(상가신축분양 등)을 영위하다가 2002. 4. 30. 폐업한 법인으로 2001년도에 ○○도 ○○시 ○○구 ○○동 ○○번지에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라는 상가를 신축․분양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탈세제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1. 1. 1. ~ 2002. 4. 3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총 1,600,406,000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1,201,806,000원(2001 사업연도 1,173,408,000원, 2002 사업연도 28,398,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5. 1. 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74,581,727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136,153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20% 투자하여 개업일인 2000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는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사업초기에는 업무추진과 수입․지출의 일부에 대하여 관여하고 통제한 사실이 있으나, 2001년 9월 1일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쟁점법인의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쟁점법인의 쟁점상가 신축업무와 관련하여 투자금만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김○○에게 경영일체를 일임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에는 쟁점법인의 경영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자신의 투자금과 배당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김○○ 등을 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제 주인이 청구인 본인이라는 고소장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지만,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무고죄로 유죄를 선고한 사실은 쟁점상가의 분양 등에 대하여 청구외 김○○ 등이 쟁점법인의 관리를 주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가져갔다는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김○○ 등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쟁점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지급이자 및 일반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인데도 김○○ 등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대표자로 판정한 근거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김○○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고소한 내용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부터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고, 특히 이사를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년 9월 이후에도 계속 법인에서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쟁점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한 김○○, 김○○이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였고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즉시 가져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정하였고, 쟁점법인에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내용과 같이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 등이 확인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원시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귀속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쟁점법인의 실제 주인이며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관련 소득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2.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시 제시받은 서류가 없어 세무대리인이 보관 중인 분양계약서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매출누락금액이 확정되었으며, 가공원가 계상과 관련된 ○○건설(주) 대표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중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의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상가의 분양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급여 수령자들은 청구인의 개인업무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로 확인되어 인건비 전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접대비 등 기타 지출경비도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금부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상 법인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을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부동산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7. 12. 설립되었다가 2002. 6. 22.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해산되었으며, 납입자본금 5천만원(발행주식수 5천주)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명의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50,900천원이 인출되어 납입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외 김○○, 이사 청구인, 김○○, 감사는 장○○이었다가 2001. 9. 1. 청구인이 이사를 사임하고 김○○로 변경등기되었으며, 청산인은 청구외 김○○으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주명 주식수(지분) 직 위 관 계 비 고 김○○ 2,000(40%) 대표이사 본 인 2000~2002 사업연도 중 지분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청구인 1,000(20%) 이사 김○○의 조카 장○○ 1,000(20%) 감사 타 인 김○○ 1,000(20%) 이사 장○○의 처 합 계 5,000(100%)

3.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판단하게 된 조사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상가의 공사업체인 ○○건설(주)은 공사계약서 및 이중공사계약서를 청구인의 요구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청구인도 ○○건설(주)에 일부 공사비를 직접 송금한 사실이 있다.
  • 나) 분양업무를 담당한 김○○․김○○은 청구인에게 분양가 등에 대하여 사전보고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상가 분양시 분양대금을 수령해 간 정황도 확인된다.
  • 다) 이 밖에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라고 주장하며 위 김○○ 등을 청구외법인의 법인자금 횡령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보아 2004. 7. 29.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4.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등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단위:천원) 구 분 익금 가산 손금 가산 사외유출금액 청구인 장○○ 과목 금액 과목 금액 금액 처분 금액 처분 2001년 수입금액 850,187 토지 379,900 326,477 326,477 배당 분양수수료 143,810 가공원가 1,100,000 1,100,000 1,027,877 상여 72,123 배당 지급이자 38,996 38,996 38,996 상여 관리비 106,535 106,535 106,535 상여 소 계 2,095,718 523,710 1,572,008 1,173,008 398,600 2002년 수입금액 1,286 1,286 1,283 상여 관리비 27,112 27,112 27,112 상여 소 계 28,398 28,398 28,398 합 계 2,124,116 523,710 1,600,406 1,201,806 398,600

5. 쟁점상가의 부지 매입자금의 부담내역에 대하여, 청구외 김○○가 검찰에 제출한 서류에는 청구인이 620,975천원, 쟁점법인의 감사인 장○○이 418,400천원, 김○○․김○○이 2억원원을 각각 부담하고, 5억원을 김○○이 연대보증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투자를 하고 사업초기에는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상가의 분양이 완료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점에는 쟁점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출자금만 회수하였는데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소송자료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법인이 영위한 사업의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김○○ 등 간의 고소 및 고발사건을 보면, 청구인은 2003. 6. 23. ○○지방검찰청에 김○○, 장○○, 김○○가 쟁점법인의 상가분양대금을 횡령하였다 하여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는 청구인이며, 김○○ 등은 쟁점상가의 공사대금을 크게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김○○ 등은 2003. 11. 2. 청구인이 2001. 9. 1.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이행각서에 의거 투자금 등을 최종 정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2001. 9. 1.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에 작성된 ‘이행각서’ 제4항 손해배상금청구조항에 의거 위약금 반환청구소송(2003가합 10158호)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과정에서의 준비서면에는 ‘청구인이 일부 금원을 투자하고 대표이사인 김○○과 함께 회사운영을 맡아 일을 처리해 온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은 주식회사로서 각자 맡은바 업무를 하고 차후 상가분양이 완료될 경우에는 손익을 정산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혼자 쟁점법인을 설립했고 이 건 상가신축 및 분양사업으로 인한 이득금도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업무상횡령혐의고소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04. 3. 4. 청구인의 고소사실이 무고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04. 7. 15. 혐의없음으로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함과 동시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자, 청구인은 2004. 11. 4. 위약금으로 6억 5천백만원을 김○○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김○○ 등은 청구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04. 12. 2. 청구인은 무고죄로 ○○지방법원(2004고단3007)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2005. 2. 1. ○○지방법원(2004노5068)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아 청구인의 당초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동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김○○ 등과 ○○○○공사에 동업으로 참여하여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치고 분양한 뒤 이익정산을 마쳤으나 투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게되자 그 손해를 회복하려는 생각에서 김○○ 등이 분양수입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나머지 경솔하게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2001. 9. 1.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금 및 이익금으로 1,568,790천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이행각서를 공증하고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동일자로 주식지분(1,000주, 지분 20%)을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은 장○○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회수한 398,600천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05. 3. 4. 당초 배당으로 처분된 398,600천원을 이자소득으로 정정하고 동 금액을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2004. 12. 18.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를 받은 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5. 8. 11. 국세심판원은 국세심판관회의를 거쳐 주문에서 ‘사업용 토지 매입 당시 청구인, 김○○, 장○○, 김○○, 김○○, 김○○ 등이 쟁점법인에 실제 출자한 금액 등을 조사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통지한다’라고 하고, 그 이유로 ‘○○세무서장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실(김○○의 문답서 등)은 청구인과 김○○ 등이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지분을 출자금에 관계없이 임의로 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주식지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투자한 자들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주식소유지분을 파악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다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장○○, 김○○, 김○○ 등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이들이 실제로 토지 매입을 위하여 쟁점법인에 출자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등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라고 주장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고소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 선고받았으므로 과세근거로서는 미흡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직접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확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무고죄로 몰리면서까지 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련인들과 쟁점상가의 시공업체인 ○○건설(주)이 작성하여 ○○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특히 대표이사 등 관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소송을 이기기 위하여 소송목적에 따라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등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건설(주)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쟁점법인에서 직접 지급하고, 청구인과 김○○ 등이 제출한 각각의 소장에서도 공사대금으로 허위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당초의 계약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건설(주)의 사실확인서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김○○가 쟁점법인의 자금을 관리하여 입출금을 집행하고 김○○이 별도의 법인인감도장을 소지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관련 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자로서 출자금 및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분양대금에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금액은 총분양대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이 분양대금 전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사직 사임 이후에 이행약정에 의하여 투자금의 반환명목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법인의 경영에 일시적으로 관여한 것은 동업자 또는 출자자로서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은 출자금 및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며,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김○○이 쟁점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고 김○○의 처인 김○○가 150백만원을 쟁점법인에 투자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김○○을 쟁점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자라고 본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무서장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자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다만, ○○세무서장은 청구외 김○○가 소송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 중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지급이자 및 지방세 등 일반관리비 중에서 실제 귀속의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가산하거나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을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금액에서 얼마의 이익금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청구외 김○○가 검찰에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할 것이 있다면 이를 과세함을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