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로 고지돤 세액은 납부하였으나, 공사자재를 모영정밀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도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어음등으로 결제하였는데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로 고지돤 세액은 납부하였으나, 공사자재를 모영정밀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도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어음등으로 결제하였는데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7.7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6,822,7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년 1기 중에 청구외 ○○산업(대표 기○○)으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32,350,00원의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가 청구외 ○○정밀(대표 이○○)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 산업용품상가 ○동 ○호에서 “○○상사”라고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중에 1998.6.30자로 폐업한 청구외 명진산업(대표 김용운)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2,3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2004.7.7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6,822,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아에 불복하여 200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1.4월부터 2001.6월까지 청구외 ○○정밀(대표 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서, 이하 “모영정밀” 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창호공사용 철물을 납품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한 바 있는데, 당시 모영정밀이 청구외 명진산업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으나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던 것인바,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로 고지돤 세액은 납부하였으나, 이와 같이 쟁점금액상당의 공사자재를 모영정밀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도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어음등으로 결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정밀의 대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대금결제증빙으로 어음 및 입금중과 거래처들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실제 모영정밀과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소명시에는 청구외 명진산업의 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까지 첨부하여 명진사업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있는 등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거래대금 결제증빙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어음들의 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면기재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입금증상 입금받은 사람은 모영정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모영정밀의 대표자의 아들이라고만 할 뿐 그에 대한 이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한편, 모영정밀은 청구인의 업종과 무관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1997.7.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1기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거나 무신고한 업체로서, 관할세무서에서 2001.7.24 무단폐업으로 직권폐업처리한 업체인 점으로 보아 모영정밀과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청잔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라고주장하는 ○○정밀(대표 이○○)은 ○○시 ○○부 ○동 ○○번지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1997.7.1 개업하여 1999.11.8 같은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한 후 2001.3.31 폐업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2001.7.24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1999년까지는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00.1기~2000.1기 예정분에 대하여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그 후의 기간분들에 대하여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4월부터 2001.6월까지 쟁점금액 상당의 창호공사용 철물을 모영정밀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2001.8.7 1,500,000 현금
⑥ 2001.10.8 1,500,000 계좌이체
② 2001.8.17 3,000,000 어음
⑦ 2001.12.31 3,700,000 계좌이체
③ 2001.9.8 5,000,000 어음
⑧ 2001.12.31 300,000 계좌이체
④ 2001.10.2 10,228,860 어음
⑨ 2002.5.25 2,000,000 계좌이체
⑤ 2001.10.8 8,000,000 가계수표 계 35,228,860
3. 이와 같은 사실관례로 보아 ○○정밀(대표 이○○)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창호공사용 철물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는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그 대금결제용으로 이○○에게 주었다는 어음등의 이서사항을 알 수 없고, 계좌에 송금된 것도 이○○의 계좌가 아니라서 이○○에게 실제 지급되는지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이 점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정밀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증빙에 대하여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섹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