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59 선고일 2005.03.21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로 고지돤 세액은 납부하였으나, 공사자재를 모영정밀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도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어음등으로 결제하였는데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7.7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6,822,7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년 1기 중에 청구외 ○○산업(대표 기○○)으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32,350,00원의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가 청구외 ○○정밀(대표 이○○)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 산업용품상가 ○동 ○호에서 “○○상사”라고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중에 1998.6.30자로 폐업한 청구외 명진산업(대표 김용운)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2,3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2004.7.7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6,822,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아에 불복하여 200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4월부터 2001.6월까지 청구외 ○○정밀(대표 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서, 이하 “모영정밀” 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창호공사용 철물을 납품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한 바 있는데, 당시 모영정밀이 청구외 명진산업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으나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던 것인바,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로 고지돤 세액은 납부하였으나, 이와 같이 쟁점금액상당의 공사자재를 모영정밀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도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어음등으로 결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밀의 대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대금결제증빙으로 어음 및 입금중과 거래처들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실제 모영정밀과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소명시에는 청구외 명진산업의 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까지 첨부하여 명진사업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있는 등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거래대금 결제증빙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어음들의 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면기재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입금증상 입금받은 사람은 모영정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모영정밀의 대표자의 아들이라고만 할 뿐 그에 대한 이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한편, 모영정밀은 청구인의 업종과 무관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1997.7.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1기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거나 무신고한 업체로서, 관할세무서에서 2001.7.24 무단폐업으로 직권폐업처리한 업체인 점으로 보아 모영정밀과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입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 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잔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라고주장하는 ○○정밀(대표 이○○)은 ○○시 ○○부 ○동 ○○번지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1997.7.1 개업하여 1999.11.8 같은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한 후 2001.3.31 폐업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2001.7.24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1999년까지는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00.1기~2000.1기 예정분에 대하여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그 후의 기간분들에 대하여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4월부터 2001.6월까지 쟁점금액 상당의 창호공사용 철물을 모영정밀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정밀(대표 이○○)은 ○○시 ○○구 ○동 ○○ ○○공단 ○○ (주)○○엘리베이터(동 법인은 2005.월 현재는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는 000)000-0000라고 함)의 사내에서 창호공사용 철물등을 제작․판매하고 있었고, 2004.8.19 현재까지 위 장소에 소재하고 있어 모형정밀 사업장내부의 전경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면서 철물구조물이 쌓여 있는 사진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후 모영정밀은 사업장을 이전하여 2005.3월 현재는 같은시 ○○구 ○동 소재 삼성공업 내에 소재(이○○의 핸드폰 000-000-0000)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건 심리 중에 약도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김○○(○○상사)도 2001.2월경 ○○시 ○○구 ○동 ○○ ○○공단 ○○ (주)○○엘리베이터 사내에 있는 ○○정밀(대표 이○○)로부터 청구인과는 별로도 프레스조형 가공물등을 발주하여 납품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장폐업으로 계산서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기 납품받은 자재대금만 온라인으로 송금(예금주 이용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추후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거래를 중지한 사실이 있다는 2004.8.23자 김○○의 증인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모영정밀 대표 이○○의 2003-11-27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1.4.9부터 2001.6.26까지 16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32,350,000원(쟁점금액과 일치함) 상당의 건축자재생산제품을 공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그 대금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대금결제 내역> 구분 결제일 금액(원) 비고 구분 결제일 금액(원) 비고

① 2001.8.7 1,500,000 현금

⑥ 2001.10.8 1,500,000 계좌이체

② 2001.8.17 3,000,000 어음

⑦ 2001.12.31 3,700,000 계좌이체

③ 2001.9.8 5,000,000 어음

⑧ 2001.12.31 300,000 계좌이체

④ 2001.10.2 10,228,860 어음

⑨ 2002.5.25 2,000,000 계좌이체

⑤ 2001.10.8 8,000,000 가계수표 계 35,228,860

  • 다) 청구인은 위 대금결제내역의 증빙으로 ‘구분①’의 결제와 관련하여 2001.8.7 1,5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과 이○○발행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구분②’~‘구분⑤’의 결제와 관련하여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구분②’: 지급지 ○○은행의 약속어음 자가12439895, ‘구분③’: 지급지 중소기업은행의 약속어음 자가18593206, '구분④‘: 지급지 ○○은행의 약속어음 자가12608714M '구분⑤’: 지급지 농협중앙회 ○○군 ○○지점의 가계수표 마바01896868)와 이○○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이○○ 발행의 각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어음등의 이면기재사항을 알 수 없어 이○○이 실제 수령하였는지는 제시된 어음등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구분⑥’~‘구분⑨’의 결제와 관련하여 예금주 이용 명의의 국민은행계좌(000000000000)와 한빛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현금ㆍ입출기 이용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모영정밀(이○○)은 현재까지도 위 이용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어음등의 이면기재사항은 당시 복사를 하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최인석, 이헌동, 서기하 등의 2004.8.23자 확인서들에 의하면, 이들은 2001.1월부터 2001.6월 사이에 혁상사(청구인)롭터 창틀공사에 필요한 철물을 구입하여 아파트신축현장에 창틀고정철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3. 이와 같은 사실관례로 보아 ○○정밀(대표 이○○)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창호공사용 철물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는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그 대금결제용으로 이○○에게 주었다는 어음등의 이서사항을 알 수 없고, 계좌에 송금된 것도 이○○의 계좌가 아니라서 이○○에게 실제 지급되는지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이 점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정밀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증빙에 대하여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섹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