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납부의무 불이행한 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56 선고일 2005.03.28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송씨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최씨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지상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송○○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62,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입대보증금에 대한 1999~2000사업연도의 가지급인정이자 계산액 13,640,000원(1999년 6,820,000원, 2000년 6,82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2001~2002사업연도의 가지급인정이자 계산액 12,400,000(2001년 6,820,000원, 2002년 5,580,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이사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8.11. 청구법인에게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원천세(근로소득세) 928,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03.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은 1999년과 2000년에 근로소득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외 송○○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청구외 최○○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납부의무 불이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청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이매보증금에 대한 1999~2002사업연도의 가지급인정이자 계산액 26.040.000원(1999년 6,820,000원, 2000년 6,820,000원, 2001년 6,820,000원, 2002년 5,580,000원)을 익금산입 대표이사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2004.6.8.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동 통지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자 2004.8.1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 원천세(근로소득세) 928,40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원천세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1999.1.1~2000.12.31. 기간 중 청구법인의 최대주주(54%)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2.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송○○에게 임대보증금 62,000,000원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6.12.30. 계약금 1,000,000원, 1997.01.10. 25,000,000원, 1997.02.25. 36,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신청인은 근로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주장만 활 뿐 쟁점임대차보증금의 수령 여부 및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송○○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최○○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