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소득금액은 결정수입금액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경험칙상으로도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함
결정소득금액은 결정수입금액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경험칙상으로도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 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301,24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청구인은 2004. 12. 20.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중기대여업(코드번호 453000)의 표준소득률(14.8%)을 적용,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계에 의해 수정신고납부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결정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 뒤, 위 추계의 방법으로 수정신고 및 추가 자진납부한 것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외부조정에 의해 간편장부로 신고한 자로서, 청구인이 2000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한 내용 및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신고 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외부조정 76,005 143,052 8,042 75,090 0.6 52.5 매출누락 67,047
3.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76,005,000원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143,052,272원 대비 53.1%이고, 결정소득금액 75,090,115원은 신고소득금액 8,042,843원 대비 933.7%이며, 결정소득률 52.5%는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중기대여업(코드번호453000) 표준소득률 14.8% 대비 354.7%이다.
4. 종합소득세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스스로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하고,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방법이긴 하나,
5. 이 건의 경우처럼 장부기장비율이 53.1%에 불과하다면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심사 소득2003-3171, 2003.8.27. ; 국심2003서435, 2003.4.23 등 같은 뜻)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