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5. 1.11.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청구외 이○○에게 연대하여 결정․고지한 청구외 이○○의 2003년 종합소득세 68,518,390원, 2004년 종합소득세 160,126,280원 합계 228,644,6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청구외 이○○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도 ○○시 ○○읍 ○○리 산 ○○번지 임야 2,949㎡와 ○○00○0000 ○○승용차의 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정보”라는 상호로 금융/대금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이○○의 2003년과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2003년 68,518,390원, 2004년 160,126,280원 합계 228,644,670원의 종합소득세(이하 “쟁점소득세”라 한다)를 추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외 이○○이 2004.2.17. 사망하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인 청구인(청구외 이○○의 처)과 이들의 자인 청구외 이○○과 청구외 이○○(이하 청구인, 이○○, 이○○을 총칭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등에게 쟁점소득세를 2005.1.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등에게 승계된 쟁점소득세는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의 평가 없이 결정․고지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은
○○ 강릉시
○○ 읍
○○ 리 산
○○ 번지 임야 2,94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뿐이므로 청구외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청구외 이○○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등이 승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등은 상속받은 재산은 쟁점임야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은 쟁점임야 이외에 ○○ 승용차(2002년식)가 있고, 또한, 청구외 이○○이 사망한 직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도 ○○시 ○○읍 ○○리 ○○번지 ○○마을 ○○아파트 ○○동 ○○호 111.9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의 원천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할 것이다.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음에 있어 그 상속받은 재산이 쟁점임야만 해당되는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이○○의 2003년과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쟁점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그 결정결의서안을 2005.1.3.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음이 제세결정상황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이 건 부과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외 이○○은 2004.2.17. 사망하였음이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인 청구인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들에게 쟁점소득세를 2005.1.11. 결정․고지하였음이 이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부고지서로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소득세는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그 납세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
- 나) 청구인은 쟁점소득세가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의 평가 없이 결정․고지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이 건 종합소득세가 승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상속받은 재산이 쟁점임야밖에 없다는데 대하여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 이○○의 명의로 되어있던
○○00○0000
○○ 승용차가 동인이 사망한 시점인 2004.2.17. 이후인 2004.3.3 청구인에게 명의이전 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바, 처분청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처분청이 이○○의 상속재산을 추가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동인이 보유하였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재산조회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 ○○ 도
○○ 시
○○ 읍
○○ 리 산
○○번 지 임야 2,949㎡(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6,900천원)
• ○○00○0000
○○ 승용차 2002년식 1대(지방세과표: 14,315천원)
(3) 그리고 처분청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쟁점아파트는 이○○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2.5.2. 청구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취득자금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청구외 주식회사
○○ 은행에서 대출받은 130백만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설사, 이○○이 사망하기 전에 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함에 있어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상속재산가액의 확정 없이 쟁점소득세를 청구인 등에게 고지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