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들이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아르바이트 출퇴근부등에서 확인되고,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잡급명세서등 증빙자료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아르바이트생들이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아르바이트 출퇴근부등에서 확인되고,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잡급명세서등 증빙자료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 1.3.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95,440원은 일급직 노무자 이○○외 16명에 대한 인건비 48,375,1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한 인건비 등 59,671천원(잡급 48,375천원, 도서인쇄비 35천원, 수도광열비 1,291천원, 통신비 970천원, 잡비 9,000천원, 이하 같다)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인건비 등 지급액 59,671천원을 지출증빙이 불비하거나 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5. 1. 3.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95,4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사업장(53평) 규모와 업황 등으로 보아 통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고서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02년 이○○외16명(이하 “이○○등”이라 한다)의 근무사실이 당시의 출ㆍ퇴근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미선등에게 인건비를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해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이○○등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가 불분명하고 일부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현금으로 지급한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지급증빙이 불명확한 바, 당초 아르바이트생에 지급하였다고 한 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등의 지급액 59,671천원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금액중 처분청이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도서인쇄비 35천원, 수도광열비 1,291천원, 통신비 970천원, 잡비 9,000천원은 합계 11,296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인거비등의 지급액중 이○○등에게 지급한 잡급 48,37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2002년도 아르바이트 출ㆍ퇴근부, 잡급명세서, 은행급여등 이체명세서, 은행입금확인증(고○○, 황○○, 김○○), 잡급수령확인서(허○○, 이○○, 이○○)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내역과 잡급명세서상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손익계산서상 연도별 인건비 내역 (단위: 천원, %) 년도
① 수입금액 인건비 비율(②/①) 비고 급여 잡급 (아르바이트)
② 합계 2001 346,051 56,500 4,637 61,137 17.6 2002 911,486 210,200 48,375 258,575 28.3 2003 691,520 186,643 63,431 250,074 36.1 <표2> 잡급명세서상의 지급내역 구분 성명 1월~3월 4월~6월 7월~9월·10월~12월 합계 주민등록 번호 송금계좌 이○○ 2,234,000 1,650,000 2,419,000 2,567,000 8,87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 박○○ 1,195,000 1,587,000 1,919,000 165,000 4,866,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 이○○ 552,000 3,300,000 3,300,000 2,200,000 9,352,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 이○○ 522,000
• - 382,000 904,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 이○○ 1,417,000 1,060,500 1,161,000 773,000 4,411,5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 황○○ 1,200,000 1,093,330
• - 2,293,33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 고○○
• -
• - 1,275,000
• 000-000000-00-000 허○○
• 2,070,000 3,300,000 2,600,000 7,97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 박○○
• 471,000
• - 471,000
• 현금 박○○
• 124,000 979,000
• 1,103,000
• 000-000000-00000 김○○
• - 657,000 534,000 1,191,000
• 000-000000-00000 최○○
• - 1,260,000
• -
• 000-000000-00-000 황○○
• -
• 1,086,000 1,086,000
• 현금 단○○
• -
• 480,000 480,000
• 현금 홍○○
• -
• 459,000 459,000
• 현금 박○○
• -
• 1,746,660 1,746,660
• 000-000000-00-000 강○○
• -
• 366,660 366,660
• 000-000000-00-000 계 8,395,000 11,355,830 14,995,000 13,629,320 합계: 48,375,150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인건비의 비중(개업연도인 2001년 제외)이 2003년 36.1%인데, 2002년의 경우 처분청의 처분대로 잡급비 지급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23%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2002년에는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이 전혀 없었다는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아니한 면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아르바이트 출퇴근명세서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간대별 근무상황, 1개월 단위 총 근무시간, 지급할 금액, 시급제 또는 일급제대상여부등이 기재되어 있고, 메모형식의 시간당 급여금액(최저 3,000원에서 최고 4,000원), 작성자의 유머등이 섞인 낙서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당해 명세서는 2002년에 작성된 원시증빙 자료로 보여지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아르바이트 출퇴근명세서에 나타나 이미선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잡급명세서 및 은행급여 이체명세서, 고○○, 황○○, 김○○등에게 입금한 은행입금확인증, 허○○, 이○○, 이○○등이 작성한 작급수령확인서에서 나타난 금액이 대부분 일치함을 볼 때 2002년에 이미선등이 실제로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시간제 또는 일급제로 근무하고 이들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등이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아르바이트 출퇴근부등에서 확인되고,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잡급명세서등 증빙자료와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에 의해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