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신고한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45 선고일 2005.04.25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코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한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7.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947,610원의 부과처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 574,303,456원에 대하여는 실내장식업(코드번호 452106), 4,820,000원에 대하여는 기타산업용품대여업(코드번호 71220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획(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코드번호 000000)과 행거(옷걸이)대여업(코드번호 000000)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에 416,153,45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4.7.4.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23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4.9.23.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수입금액허위기장율이 71.9%에 해당되어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정확성이나 신빙성 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2년 수입금액(579,114,000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경정하고 고지세액을 44,947,610원으로 감액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업종코드를 기타사업서비스업(코드번호000000)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4.25 신규개업한 사업자로서 2001년 수입금액이 29,355,095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기타사업서비스업이 아니라 실내장식업과 행거대여업이므로 아래와 같이 실내장식업과 행거대여업으로 구분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재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2002년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기타사업서비업(코드번호 000000)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업종 업종코드 수입금액(원)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원) 실내장식 452106 574,303,456 85.4% 83,848,304 행거대여 712200 4,812,000 73.6% 1,270,368 합계 579,115,456 85,118,672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대상자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1년 사업개시일 이후 2002년까지 주업종코드를 기타사업서비스업(코드번호00000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확정신고 하였고,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 유무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하나 정확한 장부나 증빙 등이 없이 추계결정된 고지세액이 당초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업종코드로 결정되어 종합소득세가 과다결정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없으며, 공사매출을 누락하여 과세처분되는 매출처의 공사견적서 등은 제시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증빙자료가 없다는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장부나 증빙의 정확성 결여로 당초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한 주업종코드(000000)를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기타 사업서비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 본다 】

(1) 처분청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579,115,456원)에 기타 사업서비업의 단순경비율(70.3%)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소득세 과세표준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실내장식 전문공사와 기타 산업용장비임대업 및 기타 사업서비업에 대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아래와 같다. 코드번호 종목 세분류 적용범위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452106 전문공사 실내장식 인테리어공사 등 85.4 12.1 712200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 기타 산업용품 등 임대포함 73.6 32.8 749939 기타 기타 사업서비스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업관련 서비스업 70.3 23.4

(3)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명세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중에 아래와 같이 (주)○○외 28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574,303,456원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레조트외 2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812,000원의 행거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2년 종목별 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구분 2002.1기 2002년 2기 합계 행거대여 세금계산서 매수 8매

• 8매 거래처 수 3

• 3 공급가액 4,812,000

• 4,812,000 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 매수 19매 20매 39매 거래처 수 15 14 29 공급가액 365,805,456 208,498,000 574,303,456 합계 370,617,456 208,498,000 579,115,456

(4)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획(000-00-00000)의 개인사업자 세적을 조회한 바 청구인의 업종코드는 기타사업서비스(코드번호000000)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을 포함하여 공사수입금액이 574,303,456원이며 동 인테리어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85.4%인바,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71.8%에 해당되어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정확성이나 신빙성 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코드번호 000000)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타 산업용품임대업의 단순경비율(코드번호 00000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근거 서류인 견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에 (주)○○외 28개처에 574,303,456원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주)○○레조트외 2개처로부터 4,812,000원의 행거대여료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도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인테리어 공사수입금액이 574,303,456원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단순경비율(85.4%)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금액 574,303,456원에 대하여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4,812,000원의 행거대여료에 대하여는 산업용품임대업(코드번호 000000)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