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초기 세무지식 부족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동 신고를 누락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노무비 및 급료를 전혀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원천세 신고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함
개업 초기 세무지식 부족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동 신고를 누락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노무비 및 급료를 전혀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원천세 신고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10. 4.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6,381,390원은 인건비 9,9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1. 10. 1.부터 ○○문원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된 20,173,000원(공급가액)을 2002. 12. 2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20045, 10. 4.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6,381,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4. 12. 18. 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2005. 2. 3. 종합소득세 1,201,4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박○○외 3인은 청구인과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2001. 10. 21. 퇴사하고, 2001. 10. 29. 청구인의 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개업 초기 세무지식 부족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동 신고를 누락하였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노무비 및 급료를 전혀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과 같은 인쇄업체에서 직원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해연도에 원천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인건비 지급대장,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실적 및 종업원별 급여의 산출근거와 계산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 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하 생 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중략)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