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43 선고일 2005.04.18

개업 초기 세무지식 부족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동 신고를 누락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노무비 및 급료를 전혀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원천세 신고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0. 4.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6,381,390원은 인건비 9,9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 10. 1.부터 ○○문원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된 20,173,000원(공급가액)을 2002. 12. 2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20045, 10. 4.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6,381,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4. 12. 18. 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2005. 2. 3. 종합소득세 1,201,4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박○○외 3인은 청구인과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2001. 10. 21. 퇴사하고, 2001. 10. 29. 청구인의 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개업 초기 세무지식 부족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동 신고를 누락하였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노무비 및 급료를 전혀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과 같은 인쇄업체에서 직원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해연도에 원천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인건비 지급대장,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실적 및 종업원별 급여의 산출근거와 계산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 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하 생 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중략)

6. 종업원의 급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된 20,173,000원(공급가액)을 2002. 12. 2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고, 처분청이 동 누락금액에 대하여 2004. 10. 4.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81,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4. 12. 18. 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서 임차료를 인정하여 2005. 2. 3. 종합소득세 1,201,450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보면, 노무비 및 급료 등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보면, 청구인은2000년까지 동 회사에 근무하였고, 청구외 박○○는 2001. 11. 30까지, 청구외 신○○, 청구외 이○○은 2001. 10. 21.까지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김○○은 ○○문화에 근무하였음은 확인되나 퇴직일이 불명확하고, 원천징수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에는 2002년 3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간편장부에는 노무비 등 인건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2002년 이후 원천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2년 1월에는 청구외 박○○, 신○○, 이○○ 등 4인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연도 말 이후에는 계속9인 정도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고, 2001. 10. 1. 개업일부터 2001. 12. 31. 기간의 수입금액이 62백만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 혼자 직원 없이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창구인이 인건비를 필요경비 계상누락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외 박○○, 신○○, 이○○은 주식회사○○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 퇴직 후 청구인의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신뢰성이 있으나, 청구외 박○○는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전 직장에 2001. 11.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12월분 급여만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외 김○○은 원천징수신고내역에 2002. 3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 직장에서의 퇴직일도 불분명하여 청의 회사에 2001. 11월부터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단위: 천원 성명 전직장급여 재직기간 월평균급여 현직장급여 재직기간 월평균급여 신○○ 19,855 10월 1,985 3,900 2월 1,950 이○○ 20,288 10월 2,028 3,900 2월 1,950 박○○ 20,795 11월 1,890 2,100 1월 2,100 계 9,900 위의 표와 같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월평균급여에 차이가 없고, 청구외 박○○의 경우에는 12월 한달만 근무하였으나, 12월은 상여지급월로 12월 한달의급여만 비교하면 타 직원과 비슷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급여 15,500,000원중 위 9,9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