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41 선고일 2005.09.05

일부 거래처의 수입금액을 제3자가 가져갔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기보다는 관련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4.4.2.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0,090원의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2. ○○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82,785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의 관련법인에 대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던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하고 2003.3.21. 일자로 폐업하자 2002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 소득률을 곱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익금산입하면서 106,170,674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인정상여 소득금액 106,170,674원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37,982,78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취임시 회장 임○○(등기부상 이사로 등재)와 각자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세금 및 이익에 대하여 각자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당시에는 회장 임○○가 수주한 공사가 회사 매출의 전부였고, 2002년 사업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 별 매 출 처 대표자 공급가액(천원) 비 고 합 계 1.063,849 1기 소 계 904,530 (주)

○○ 냉장 박

○○ 400,000 ‘쟁점1거래처’ (사회복지)

○○ 원 정

○○ 264,530 ‘쟁점2거래처‘

○○ 구

○○ 동

○○번지 조

○○ 240,000 ‘쟁점3거래처’ 2기 (사회복지)

○○ 원 정

○○ 159,319 ‘쟁점2거래처‘ 쟁점1거래처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현장이고, 쟁점2거래처는 현장 총괄책임자 윤○○의 인수증과 확인서 그리고 쟁점3거래처는 건축주 이○○의 확인서에서와 같이 임○○가 모든 관리와 공사대금을 가져갔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2002년도 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 24,600,000원은 관련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스스로 2000.11.9. 전대표자로부터 주식 40%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울중앙지법 2003노9076 판결문에서도 “2001년 2002년분 관련회사의 세금납부에 있어 실제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할 행위자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사인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단순한 명의상 대표이사에 그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라고 판시하여 청구인이 관련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세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 처분금액 금 106,170,674원의 실질 귀속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실질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그 귀속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여처분된 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1. 12. 31 개정)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1. 12. 31 개정)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세무서장이 관련법인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수입금액 1,063,849,091원에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곱하여 산출된 소득금액 106,170,674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와 ‘통보과세자료(보관용/통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관련법인은 ○○도 ○○시 ○○동 5○○번지에서 1994.8.22.에 개업하여 2003.3.21. 직권폐업 되기까지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며, 청구인은 2000.11.9. 전 대표이사 문○○(임○○의 처남)으로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았으며 같은날 청구외 임○○와 함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대표자 정정사항으로는 1997.11.5. ~ 1998.2.25. 기간 중 임○○가 대표자로 있었던 이후 5번의 정정과정을 거쳐 2000.11.7.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발행주식 115,000주로 자본금은 1,150백만원(@10,000원)이고,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보면 청구인은 2000년 사업연도 중에 발행주식 46,000주(40%)를 양수하였다.
  • 다) 매출처별(공사 현장별)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처분청의 과세사유를 대조하여 보면,

① 매출처 (주)○○냉장: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현장이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 발생경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② (사회복지법인)○○원: 현장 총괄책임자인 윤○○이 임○○로부터 2002년 분기마다 받은 ‘인수증’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자료내용과 분기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윤○○의 2차례 걸친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음에 반하여, 처분청은 윤○○이 관련법인에 근무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 윤○○이 확인서를 작성한 일자: 1차(2003.7.) 2차(2004.9.13)

• 2002.1기 예정분에 대한 인수증(2002.4.20)을 보면, 매출세액 합계 15,795,000원에서 매입세액 합계 13,685,218원을 차감한 납부할 세액 2,109,782원에 대하여 2005.4.20. 윤○○이 ○○은행 발행수표 2,110,000원을 임○○에게 교부하였고,

• 2002.1기 확정분에 대한 인수증(2002.7.22)을 보면, 매출세액 합계 10,658,000원에서 매입세액 합계 8,050,419원을 차감한 납부할 세액 2,607,581원에 대하여 2002.7.19. 윤○○이 ○○은행 발행수표 2,608,000원을 임○○에게 교부하였고,

• 2002.2기 예정분에 대한 인수증(2002.10.)을 보면, 매출세액 합계액 3,880,000원에서 매입세액 합계 3,199,818원을 차감한 납부할 세액 680,182원에 대하여 2002.10.17. 윤○○이 ○○은행 발행수표 681,000원을 임○○에게 교부하였고,

• 2002.2기 확정분에 대한 인수증(2003.1.18)을 보면, 매출세액 합계액 12,051,909원에서 매입세액 합계 10,458,506원을 차감한 납부할 세액 1,593,403원에 대하여 2003.1.20. 1,000,000원과 2003.1.30. 594,400원을 임○○의 처인 문○○에게 무통장 입금하였고, 송금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2002.12.31. 윤○○이 임○○의 처 문순화에게 3,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청구인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매출처 ‘○○구 ○○동 ○○번지 상가건물 신축계약: 청구인이 수주하고 계약한 공사건에 대하여 청구외 임○○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임○○가 건축주 이○○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받았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은 2002.2.1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4,400만원을 수령하였고, 2002.4월말경 2,400만원을 건축주 이○○으로부터 받았음을 진술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2002년 사업연도 중 부가가치세등 17건 241,939,020원을 체납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책임 등을 이유로 2004.6.11.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을 받았으며, 임○○에게 체납세액의 납부를 계속 독촉하여 왔으나 납부하지 않아 임○○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경찰서 2003년 22807)하였고, 임○○는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임○○는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관련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위에서 열거한 공사현장인 쟁점2거래처와 쟁점3거래처의 건축주로부터 공사관련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1거래처에 대하여는 문답내용이 없으며, 임○○는 쟁점1,2,3거래처 이외에도 ‘○○시 ○○동 ○○번지 ○○상가 신축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을 진술하고 있다. < 고발관련 체납세액 명세> 건수 고지일자 납부기한 세 목 체납세액(원) 비 고 17건 241,939,020 8건 02.01.16~ 02.11.08 02.01.31~ 02.11.30 근로소득세 2,444,300 5건 02.03.18~ 02.12.09 02.03.31~ 02.12.31 부가가치세 160,953,300 4건 02.05.10~ 02.12.09 02.05.31~ 02.12.31 법인세 78,541,420
  • 라) 관련법인의 기장을 담당하였던 ○○회계법인 소속 여직원 여○○의 확인서에서는 임○○ 사장과 김○○ 과장의 전화통화와 방문으로 기장을 시작하게되었고, 2003부터는 임○○ 사장과 연락이 안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할 수가 없었으나 2003.3 ~ 4월경 통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관련법인의 일은 정○○ 사장과 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2003.6월경 정○○ 사장이 처음 찾아와서 회사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2004.4.30. 납기로 종합소득세 2,550,090원이 부과된 ‘2002년 귀속 소득합산표상’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43,100,000원 중 24,600,000원은 관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있으나, 처분청 의견 없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 가) 기장을 수임하고 있는 ‘○○세무법인’ 소속 담당 사무원의 확인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임○○와 통화가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2002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 내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나) ○○세무서장은 관련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잘못이 있고,
  • 다) 상여처분 대상소득이 발생한 2002년 사업연도 중에 관련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쟁점2거래처와 쟁점3거래처의 공사수입금액은 청구외 임○○가 가져갔음이 공사현장별 건축주 내지 현장 책임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쟁점1거래처(총수입금액의 37.6%)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현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서류에서도 공사수주 내지 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가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관련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관련법인에 대한 2002년 사업연도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2002.4.2. 결정하여 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0,092원은 2005.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2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