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 대한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고 그 차입금을 결산서상 반영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자에 대한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고 그 차입금을 결산서상 반영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중 청구외 ○○전자통신(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4,004,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02년 제2기 중 청구외 (주)○○반도체(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6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50,26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각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3.11.14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에 수정신고하고, 2003.11.28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매출원가 91,544,000원(2001년분 14,004,000원 및 2002년분 77,540,000원의 합계임)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직원급여 39,900,000원(2001년분 13,100,000원 및 2002년분 26,800,000원의 합계로서, 이하쟁점인건비라 한다)과 이자비용 4,355,409원(2002년분으로서, 이하쟁점이자라 한다)을 추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내용은 소명이 미흡하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 전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4.7.13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3,592,840원 및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43,810,8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①금액은 실지 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거래인지의 여부
②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된 부외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쟁점이자와 그 차입금이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추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당심에서 ○○세무서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9.26자 조사종결복명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실물(IC)을 누구로부터 매입하였는지, 현금 수취인(장부상 매입대금 전액 현금지급)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라서 구체적인 거래관련 서류는 2003.9.16까지 제출하겠다는 2003.9.3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인 ○○상가에서○○전자라는 상호로 2001년까지 오래 동안 전자부품을 판매하다가 부도가 나서 폐업하고 현재는 사업자등록 없이 중간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으로부터 2002.9월 ~ 11월경 80,000,000원(공급대가)의 실물(I.C)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할 것 같아 실물 매입액 보다 많게 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대금은 IC의 경우 보통의 경우도 실물매입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데 특히 시가보다 싼 물건의 경우 현금지급과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2003.9.18자 자신의 확인서에 2003.9.15자 청구외 나○○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위 2003.9.15자 나○○의 확인서에 의하면, 나○○ 자신은 ○○상가에서 사업을 하여 오던 중 친구보증으로 인한 개인적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입장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해 기업의 불용자재를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하여 생활을 지탱하여 오던 중 자신이 구입한 싼 물건을 2002.9.1부터 2002.11.30간 6차례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그 때 그 때 현금으로 받고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 수소문하던 중 청구외법인과 연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구인측에서도 매출은 이루어졌으므로 매입(원가)자료를 발생하기 위한 절차로 세금계산서를 원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었다는 내용이다.
- 다) ○○세무서에서는 위 청구인의 2003.9.18자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출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실물매입 주장(쟁점①금액 상당액은 나○○으로부터 위장매입)에 대하여 별도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실물매입주장의 관련서류를 과세자료 파생시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함께 통보할 것으로 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한편,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의 실거래처라는 청구외 나○○에 대한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나○○은 서울 ○○구 ○○동 152번지에서○○전자라는 상호로 1993.1.1부터 전자부품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1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년 이후부터는 신고 또는 과세실적이 없으며, 2001년 제2기분 이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17건의 체납액 44백만원이 2002.1.30부터 2003.7.23사이에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①금액 상당액은 나○○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세무서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추가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본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자력자로 보이는 나○○의 2003.9.15자 확인서외 달리 나○○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상당의 실물(IC)을 구입하였다고 볼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무자력자를 내세워 실지 거래한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는 종업원인 청구인의 동생 최○○의 급여를 과소 계상한 것이라고 하면서 수정 신고한 최○○의 2001년 및 200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그 급여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청구인의 ○○은행 및 ○○은행계좌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들 거래내역에는 최○○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계좌거래 중 2001.5.17 2,000,000원, 2001.7.18 2,000,000원, 2001.12.17 2,000,000원 및 2002.1.16 3,000,000원은 최○○에게 지급된 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또한, 급여지급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외도 최○○과의 자금거래(최○○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다수 있고, 그 외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계좌거래도 급여지급이 아닌 다른 자금거래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2001년도에 25,1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던 것을 2002년도에는 갑자기 150% 정도 인상된 38,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큰 폭의 급여인상에 대한 설득력도 부족해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등이 문제되자 그에 맞추기 위해 쟁점인건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 점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또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사실의 증빙으로 ○○은행 발급의 거래내역과 ○○은행의 통장등을 제시하고 하고 있으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이자에 대한 차입금(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알 수 없음)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고 그 차입금을 결산서(장부)상 반영하지도 아니하였음을 볼 때, 쟁점이자는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