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고 그 대금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관련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임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고 그 대금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관련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전 소재지 ○○시 ○○구 ○○가 ○○번지 ○○동 ○호에서 2001.9.15. 변경등기) 소재 ○○유통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3.29. 부터 2001.5.11.까지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1기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 받은 공급가액 179,12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지출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1.4.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대가 68,5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4.5.1. 종합소득세 22,014,0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7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1년 4월초 청구외 김○○ㆍ유○○에게 청구외법인의 경영권과 보유주식을 5천만원에 양도한 이후에 소급하여 발행되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지출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고 그 대금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관련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력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이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동사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대표이사 및 이사 변동사항 성명 구분 재직기간 비고 등기부등본 처분청조사 박○○ 대표이사 98.09.30.~01.03.29 98.10.1~01.4.3. 양○○의 시모 이사 98.03.30~09.09.14. 양○○ 이사 98.09.30~01.05.11. 청구인 대표이사 01.3.29.~01.05.11. 01.4.4.~01.5.21 서○○ 이사 98.12.14.~01.5.11. 양○○의 부 김○○ 대표이사 01.05.11.~02.07.08. 01.5.22~02.7.9. 유○○ 이사 01.09.14.~02.12.30. 유○○ 이사 01.01.08~03.01.31. 대표이사 02.07.08.~03.01.31. 02.07.10~03.03.3.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김○○, 박○○, 박○○, 유○○의 계약서 및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표2>와 같다. <표2> 계약서 및 확인서 내용 일자 구분 성명 관계 내용 2001.05.31 계약서 청구인 김
○○ 경영권의 양도 유
○○ 이 김
○○ 의 계약대리 ㆍ청구외법인의 경영권 50백만원에 김
○○ 에게 양도. 모든 자산. 부채는 청구인이 인수 ㆍ청구인은 경영권 매도대금 청구외법인에 재투자하고 법인소재지 이전시 계약인행 2002.06.00 확인서 김
○○ 01.5.11-02.7.8 대표이사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는 청구인이 하였고 김
○○ 는 01.9.14. 경영에 참여함 2003.05.22 “ 박
○○ 거래처 01.2/4분기 청구외법인 유
○○ 이 인수 2003.11.19 내용증명 유
○○ 김
○○ 와 경영권 인수자 유
○○ 이 01.5.11.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 청구인은 쟁점거래오 무관함 2003.11.25 확인서 박
○○ 98.9.30-01.3.29 대표이사 청구인의 시모 김
○○ 의 1인이 01.5.11. 경영권 인수 통장, 장부, 증빙서류 인계 2004.01.07 확인서 유
○○ 영영권 인수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으로부터 2001.4월초 인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도 유
○○ 이 하였으나 신용부량 문제로 2001.9.14 이사취임
(1) 청구인은 2001.5.31.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모든 채권ㆍ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되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시점부터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를 대리하여 청구외 유○○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1.5.11.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은 청구외 김○○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거래 및 대금결재 등 제반사항의 관리를 청구인이 하였다고 2002.6월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외 유○○은 2001.5.11.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산업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당시 유○○의 거래처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증명을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3.11.1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가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2004.1.7.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2001.4월초에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2001년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5,000주(지분율 50%)를 2001.5.1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결과 소유주식을 2001.7.1.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8.10. 증권거래세 125,000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 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인수한 청구외 유○○과 김○○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이루어진 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출금액의 귀속자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기간 이후에 유○○이 작성한 확인서는 정당한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당사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는 정당한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을 2001.7.1.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8.10.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2001.5.11. 사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01.4월 거래분 쟁점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