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실지거래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33 선고일 2005.03.07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자동화시설라인을 제조하여 관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0,43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정밀 대표자인 청구외 윤○○로 부터 교부받아 당해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윤○○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조사를 한 결과 위 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종합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84,27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35,640원을 2004.6.7.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2001년 청구외 ○○전자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청구외 ○○정밀과 같은 ○○정밀에 ○○전자 자동화시설라인을 제조하여 납품 하였는바, 그 중 일부품목인 C배관 이음쇠 가공 및 공작물 가공을 ○○정밀의 실제 사업주인 청구외 윤○○에게 2001.6월부터 12월까지 의뢰를 하였다. 관련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예금통장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윤○○과 거래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은 실물거래 없이 언제든지 사후 작성 가능한 증빙이므로 이는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 및 수차례의 대면과 전화로 소명을 독려하였으나 뚜렷한 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대금지급증빙으로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을 첨부하여 현금 지급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 인출액이 ○○정밀의 실질적 자료상 행위자인 청구외 윤○○이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세무서장이 청구외 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실지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2ㆍ28] 1~2. 생략

3.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자동화시설라인을 제조하여 관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윤○○로 부터 교부받아 당해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고,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고 동 자료가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되어 옴에 따라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종합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84,27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35,640원을 2004.6.7.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당해 기간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 윤○○로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물품가공대금 30,430천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청구인은 통장(○○은행 000-000000-00-000)을 제시하면서 통장에 인출된 금액 일부와 현금으로 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통장을 살펴본바, 인출된 금액(2001.10.25. 5,300천원, 2001.11.28. 2,000천원, 2001.2.27. 2,600천원, 합계 9.900천원)이 대금 결제액에 비하여 소액일 뿐만 아니라 용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 쟁점금액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나) 또한, ○○세무서장이 2003.9.24. 청구외 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30,430천원은 가공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의 서류 외에는 달리 이를 반증하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