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금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괸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 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도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가산하다. ο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ㅡ이무자”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가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ο 소득세법기본통칙 106-1【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이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ㆍ지불증을 주의 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의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290,539,050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 1월부터 12월기간중 아래와 같이 급료를 지급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11.30자 신한은행서교동지점의 수납필 고무방이 날인된 갑근세 531,590원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2,399,160원의 영수증서 2매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단위: 원)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원 지급액 갑근세 인원 지급액 세액
2002. 1월 3 4,240,000 39,860
2002. 2월 3 4,240,000 39,860
2002. 3월 3 4,420,000 39,860
2002. 4월 3 4,240,000 39,860
2002. 5월 3 4,240,000 39,860
2002. 6월 3 4,240,000 39,860
2002. 7월 3 4,240,000 39,860
2002. 8월 3 4,240,000 39,860
2002. 9월 3 4,240,000 39,860
2002. 10월 3 4,240,000 39,860
2002. 11월 3 4,240,000 39,860
2002. 12월 3 4,360,000 44,810 3 72,702,000 2,181,060 합계 51,180,000 483,270
(3) 청구인은 2002년 12월 모델료로 72,702,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단위: 원) 지급일 지급액 소득세 소득자 소득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02.12.5 30,000,000 900,000 김○○ 000000-0000000 기타 02.12.15 35,000,000 1,050,000 김○○ 000000-0000000 기타 02.12.6 7,702,000 231,060 장○○ 000000-0000000 기타 합계 72,702,000 2,181,060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자료수집처별카드를 조회한 바, 청구인은 2002년도중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나 지급조서 등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매출원가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뿐, 2002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장부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총수입금액 급료 외주가공비 지급수수료 매출원가 영업손익 290,536,050 51,180,000 159,372,530 82,452,000 293,004,530 △2,468,480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납세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하고(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세법상의 장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①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②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하며, ③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60-1)
(2)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2003.05.31까지 2002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 수입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ㆍ매출등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일 이후에 제출되거나 납부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수득원천징수영수증 3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에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된 후 2004.11.30.에 원천징수세액이 금융기관에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동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무신고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