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농산물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30 선고일 2005.05.20

경찰의 수사기록 및 수사담당자의 확인한 바와 같이 점포를 배정받기 위하여 가공으로 농산물을 매입한 것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2.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41,589,28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산물 도매업체인 ○○농산(주)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청구외법인 (주)○○청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합계인 161,423,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면서 “△유보”의 소득처분을 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인 165,919,41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면서 “유보”의 소득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된 것이 아니고 사외로 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최○○에 대한 “상여”의 소득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최○○에 대한 2003년도분 근로소득세 41,589,281원을 2004.12.01.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시○○공사로부터 점포를 배정받기 위해 2003.11.01.부터 2004.01.31.까지 (주)○○청과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농산물을 낙찰받은 실적을 가공 계상하였으며, 실제로는 (주)○○청과나 산지 출하주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매입한 후 다시 쟁점매출금액으로 판매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주)○○청과로부터 매입한 후 쟁점매출금액으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청과의 산지 출하주별 거래원장 등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중도매법인으로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경매를 통하여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주)○○청과 또는 산지 출하주들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도매시장법인”이라 함은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괄호 생략)을 말한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 제2항(괄호 생략)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구리경찰서장이 2004.07.23.자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낸 사건송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피의자 (i) (주○○나라 (○○시○○도매시장 내의 중도매법인) (ii) 최○○(주)○○나라의 대표자) (iii) ○○농산(주) (청구법인, ○○시○○도매시장 내의 중도매법인) (iv) 최○○ (○○농산(주)의 대표자) (v) (주)○○청과 (○○시○○도매시장 내의 도매시장법인, (주)○○나라와 ○○농산(주)의 경매업무를 주관함) (vi) 조○○ ((주)○○청과의 영업팀 전무)

② 죄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

③ 범죄사실의 내용 (i) ○○시○○공사는 무점포 중도매인들의 점포 배정을 위해 2003.11.01.부터 2004.01.31.까지의 3개월간의 경매 실적순위에 따라 (주)○○청과 내의 점포 1개소를 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ii) 최○○은 점포를 배정받을 목적으로 경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총 455,267,400원의 농산물을 4명의 산지 출하주들로부터 직접 모집한 후 (주)○○청과가 주관하는 경매를 통하여 본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가공 계상함 (iii) 최○○(청구인)은 점포를 배정받을 목적으로 경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총 362,003,000원의 농산물을 5명의 산지 출하주들로부터 직접 모집한 후 (주)○○청과가 주관하는 경매를 통하여 본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가공 계상함. 청구인의 가공 계상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경매일자 산지 출하주 경매금액 경매일자 산지 출하주 경매금액 2003.11.12. 이○○ 15,600,000 2004.01.06. 이○○ 50,880,000 2003.11.13. 이○○ 11,475,000 2004.01.07. 이○○ 47,880,000 2003.11.27. 이○○ 50,500,000 2004.01.08. 유통공사 6,520,000 2003.11.29. 이○○ 32,500,000 2004.01.15. 차○○ 26,800,000 2003.12.08. 이○○ 32,448,000 2004.01.16. 차○○ 14,000,000 2003.12.23. 차○○ 18,900,000 2004.01.17. 차○○ 35,000,000 2004.01.28. 이○○ 19,500,000 2003년 계 161,423,000 2004년 계 200,580,000 (iv) 조○○는 (주)○○청과가 산지 출하주들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모집한 후 경매를 통하여 중도매인들에게 유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도매법인인 (주)○○나라 및 청구법인에게 산지 출하주들로부터 농산물을 모집한 후 경매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공 계상하도록 종용한 후, 낙찰금액의 3%에 해당하는 24,518,000원을 위탁상장 수수료로 징수하였음

④ 의견: 최○○, 최○○, 조○○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9명의 산지 출하주들의 진술 및 은행거래 내역서 등으로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기소” 의견임

(2) ○○지방검찰청 이○○ 검사가 2004.10.06.자로 최○○에게 보낸 “기소유예처분통지서”에는 최○○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고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시○○공사 사장이 2004.09.22.자로 최○○에게 보낸 “무점포 중도매인 거래실적 및 점포배정 예정순위 알림” 공문에 첨부된 “청과 무점포 중도매인 점포배정 순위 내역”에는 (주)○○나라와 청구법인이 2003.11.01.부터 2004.01.31.까지의 3개월간의 경매 실적에서는 1위와 2위를 기록했지만 산지유통인 업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3위인 ○○청과(주)가 최종적으로 점포를 배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심리과정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 최○○ 경장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시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출하주들은 거래통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점포 배정을 위한 경매 실적도 출하주들의 거래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거래통장을 모두 송치하여 검토하고 9명의 산지 출하주들에게도 개별적으로 확인할 결과 9명의 산지 출하주들이 2003.11.01.부터 2004.01.31.까지 (주)○○청과, (주)○○나라 또는 청구법인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문단 (1)에서 문단 (4)까지에서 기술한 경찰의 수사 기록 및 수사 담당자가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이 무점포 중도매인의 자격으로 ○○시○○공사로부터 점포를 배정받기 위해 (주)○○청과의 영업팀 전무인 조○○와 공모하여 산지 출하주들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모집한 후 (주)○○청과가 주관하는 경매를 통하여 본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가공 계상하였으며 산지 출하주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주)○○청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매입한 후 다시 쟁점매출금액으로 판매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