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07.0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469,630원 및 2004.12.14.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2,410원 합계 59,512,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08.26.부터 2003.02.04.까지 ○○시 ○○구 ○○동 ○○ 번지에서 건강식품등을 도․소매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세무서장은 2004.02.25. 청구외법인이 2002.01.01.~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 사업연도”라 한다) 기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소득금액 174,814,184원을 추계로 결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04.07.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5,469,63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4.12.14. 동 종합소득세 가산세 결정누락분 4,042,4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01. 이의신청을 거쳐 2005.0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며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동 법인을 설립한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이다. 청구인이 친구인 이○○에게 취직 부탁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이며, 출근거리가 멀어 매일 출퇴근이 어렵다고 하자 이○○가 청구외법인이 다단계회사이므로 주 1 ~ 2회만 출근하도록 허락하였고, 5개월여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급액은 2002년 9월 150만원, 2002년 11월 100만원으로 총 근무기간 5개월 동안 불과 25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외 연○○으로부터 고소당하였으나,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등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이○○ 등이 청구외법인의 운영관련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임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이○○에게 동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는 되어 있으나, 이○○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남○○(이하 “남○○”)외 1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공신력 있는 문서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기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법원판결문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단서 생략)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이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주상황과 임원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국세통합전산망상 주주현황 구 분 주 주 상 황 2000.12. 이○○ 33.3%, 남○○ 33.3%, 남○○ 16.67% 고○○ 16.67% 2001.12. 김○○ 53.33%, 최○○26.67%, 조○○ 20% 2002.12. 김○○ 53.33%, 최○○ 26.67%, 조○○ 20% <표2> 등기부등본상 임원현황 구 분 상 호 대표이사 임 원 2000.01.04 (주)
○○ 남○○ 이○○, 남○○외 2000.11.30 (주)
○○ 남○○ 남○○, 남
○○, 이○○외 2001.02.08 (주)
○○ 김○○ 김○○, 임○○외 2002.03.18 (주)
○○ 배○○ 최○○, 배○○ 2002.06.05 (주)
○○ 김○○ 김○○, 이
○○, 김
○○ 2002.08.26 〃 청구인 서
○○, 한
○○ 외 2002.12.26 〃 청구인 박
○○, 최
○○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관련한 사건으로 고소를 받고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본다.
- 가) 2004.09.10.(사건 00000-0000호) ○○지방검찰청 불기소통지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번호 0000○○00000호로 청구외 연○○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운영자로서 이○○ 등과 함께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이○○의 권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체인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회사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소 사유가 된 ○○의 유통기한이 도과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변소하였다.
- 다) 피의자인 이○○, 같은 박○○, 같은 현○○ 및 남○○의 진술도 청구인의 변소에 부합하였다.
- 라) 달리 청구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청구인을 무혐의로 2003.06.10. 불기소처분 하였다.
5.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위 형사사건으로 이○○가 2004.09.10. ○○고등법원(0000○000)에서 유죄선고 확정판결(실형선고)을 받았음이 대법원 인터넷사이트 ‘나의사건검색’ 화면조회 및 당심에서 ○○고등법원과 ○○지방검찰청에 전화문의 결과 확인되었다.
6. 청구인은 청구외 남○○과 같은 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이○○라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 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 및 불기소통지이유서와 당심에서 청구외 남○○과 통화(2005.04.04. 000-000-0000)한 결과, 청구외 남○○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이○○와 함께 이사 및 주주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청구외 박○○은 2002.12.26. 이사로 취임한 자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0000○0000)에서 2005.01.19.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며, 당심에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외 한○○는 청구인과 함께 2004.08.26.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자로 당심에서 통화(2005.04.04, 000-000-0000)한 바, 청구외법인과는 이사취임 이전부터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거래가 있어 왔고, 이○○ 및 청구외 남○○의 부탁으로 이사직을 수락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내에서 대표이사 직함의 청구인을 2 ~ 3회 본 적이 있으며, 그가 회사내부 결제를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7.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를 이○○ 등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신고된 청구외 조○○(2005.04.04, 000-0000-0000)과 통화한 바, 청구외 조○○ 및 그와 동거하는 며느리 모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주식보유 내용도 처음 듣는 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8.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결정을 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2003.02.04. 폐업함으로 인해 내부결제 서류나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3.02.04. 폐업으로 인해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지방검찰청이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청구외 박○○, 동 현재은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보아 불기소처분한 사실, 동 사건에 대하여 이○○ 등은 유죄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사실, 청구외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자인 청구외 남○○, 동 박○○과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한환수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를 이○○로 지목하고 있는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20%를 이○○ 등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신고된 청구외 조○○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조○○이 보유한 주식의 실제 귀속자도 이○○인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한 자는 이○○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2002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