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의 인정상여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28 선고일 2005.07.25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과 인건비 지출금액이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의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조립식판넬을 제조․시공하는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1기 기간 중 ○○판넬공업(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지점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75,475천원, 2002년 제2기 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본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5,334천원, 합계 8매 공급가액 130,809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01.01 ~ 12.31 사업연도(이하 “2002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07.23 ○○지검 ○○지청에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130,25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43,275천원(이하 “인정상여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2005.01.01 청구인에게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94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외법인이 2002 사업연도에 전기․설비공사에 대한 노임 등의 비용으로 130,0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청구외 김○○ 외4인(양v, 곽○○, 곽○○, 이○○. 이하 “김○○외4인”이라 한다)에게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손금인정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에서 동 쟁점인건비를 차감하여 줄 것으로 하여 2005.08.25 경정청구하였는 바, 이 건 관련 처분청의 경정청구 조사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손금인정하였으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금액에서도 동 쟁점인건비를 차감하여야 한다.

의견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가공매입금액의 대금결제시 현금지출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인건비가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처인 이○○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김○○외4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은 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으로 인하여 지출된 금액과 쟁점인건비 지출금액이 서로 대응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인정상여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의 인정상여금액에서 부외경비인 쟁점인건비를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이 2002 사업연도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동 세금계산서 공급 가액을 매출원가로 신고하였으며, 김○○외4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고 2004.12.16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및 조사관계 서류를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공사내역 확인결과 수주받은 공사현장의 사무실공사 이외에 전기․설비공사를 포함하여 시공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전기․설비공사에 대한 노임 등의 비용으로 130,000천원을 김○○외4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통장, 이○○의 ○○은행통장, 공사현장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받은 김○○외4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다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나타날 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 143,275천원(실제 공급대가는 143,890천원임)에 대한 대금결제시 9회(2002.02.02 ~ 09.23)에 걸쳐 현금지출한 금액과 청구인의 처인 이○○의 ○○은행 계좌(000000-00-××××××)를 통해 김○○외4인에게 52회(2002.01.12 ~ 12.27)에 걸쳐 지급된 쟁점인건비 130,000천원이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금액과 관련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외 이○○의 ○○은행계좌를 통해 쟁점인건비로 지급되었다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청구인의 인정상여금액에서 쟁점인건비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이○○의 ○○은행계좌(000000-00-)에 입금된 자금원천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02년 이○○ 계좌의 입금내역(자금원천) 월 별 계 법인통장에서 출금 →이○○계좌 입금 차입금 기 타 2002.01월 11,300 5,300 6,000 2002.02월 94,300 94,300 2002.03월 23,550 19,750 3,800 2002.04월 42,100 28,200 13,900 2002.05월 42,737 15,732 27,005 2002.06월 21,880 10,600 3,000 8,280 2002.07월 110,069 35,300 70,850 3,919 2002.08월 10,500 6,900 3,600 2002.09월 27,217 20,217 7,000 2002.10월 50,820 12,470 35,600 2,750 2002.11월 56,330 42,000 13,300 1,030 2002.12월 44,600 15,000 29,600 합 계 535,403 305,769 209,855 19,779 (단위:천원) 라) 청구법인통장에서 이○○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305,769천원 중 대부분은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고, 청구외법인이 차입금이라고 소명한 209,855천원 중 대부분은 청구인의 장인, 처제, 처형부, 처형부의 친구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금액이 차입금인지 또는 부외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1기 ~ 제2기 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내역 및 장부상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내역 일 자 매입세금 계산서 (공급대가) 현 금 출 납 장 차 변 대 변 잔 액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02.01.25 27,579 02.02.02 대표자 가수금 보통예금 인출 12,000 13,000 외상매입금 지급 27,579 587 02.02.20 22,100 02.02.27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 22,500 외상매입금 지급 22,100 512 02.03.19 22,012 02.03.26 대표자 가수금 13,000 외상매입금 지급 22,012 1,045 02.04.10 7,863 02.04.11 외상매입금 지급 7,863 914 02.06.14 3,468 02.06.14 외상매입금 지급 3,468 765 02.07.20 19,936 02.07.28 대표자 가수금 10,000 외상매입금 지급 19,936 761 02.08.12 18,287 02.08.13 대표자 가수금 23,000 외상매입금 지급 18,287 3,518 02.09.18 22,645 02.09.23 대표자 가수금 7,500 외상매입금 지급 22,645 1,772 합 계 143,890 143,890 (단위:천원) 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쟁점세금계산서 물품대금의 지급내역 및 청구외 이○○의 ○○은행계좌(000000-00-)를 통해 김○○외4인에게 월별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월별 물품대금 지급 및 쟁점인건비 지급 내역 (단위:천원) 기간(월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장부상 물품대금 지급 (사외유출 금액) 쟁점인건비 지급 (이○○ 계좌) 매수 금 액 횟수 금 액 횟수 금 액 2002.01월 1 27,579

• 15 4,500 2002.02월 1 22,100 2 49,679 8 24,100 2002.03월 1 22,012 1 22,012 5 6,800 2002.04월 1 7,863 1 7,863 6 14,500 2002.05월

• - 6 12,600 2002.06월 1 3,468 1 3,468 3 9,800 2002.07월 1 19,936 1 19,936

• - 2002.08월 1 18,827 1 18,827

• - 2002.09월 1 22,645 1 22,645 4 12,000 2002.10월

• - 5 11,200 2002.11월

• - 7 25,800 2002.12월 3 8,700 합 계 8 143,890 8 143,890 52 130,000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법령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가로 손금인정한 쟁점인건비를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의 인정상여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가공매입금액의 대금결제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입금으로 처리한 후 현금지출 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이후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을 청구외법인의 농협계좌 등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동 가수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될 뿐, 동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 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겠다.(대법원 99두7708,1999.10.12 같은뜻)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과 쟁점인건비 지출금액이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 회수 되었거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인정상여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부외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부외경비인 쟁점인건비를 인정상여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