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 본인송달이라는 것 외에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한 것이 되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처분청은 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 본인송달이라는 것 외에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한 것이 되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5.1.12 고지한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22,565,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소재 주식회사○○공사(사업자 등록번호000-00-00000, 제조/프라스틱, 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2001년 제2기 기간 중 청구외 (주)○○양행(이하 “○○양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천원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했던 가공매입 70,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가공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77,000천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2004.11.10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 라 한다)를 송달하였고 2005.1.1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65,910원(가산세 9,095,91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11.10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5.1.12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로 인하여 추가자진납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9,094,498원을 포함하여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현재까지 충북수지(제조/프라스틱)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고지서(2004.4월 송달분)는 동일한 송달방식으로 송달되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바, 2004.11.10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은 주위공장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박○○(○○식당)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통지서의 송달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생략)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2002.12.18 단서 신설)
○ 통칙 12-0…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ㆍ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추가신고자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2001년 제2기 기간중 ○○공사가 청구외 ○○양행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공사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가공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77,000천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쟁점통지서를 2004.11.10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통지서를 2004.11.10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본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인터넷 배달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여 처분청과 이건 심리 중 당심에서 쟁점통지서를 직접 송달한 ○○우체국 집배원 신○○이 배달당시에 수령인의 서명이 기재된 배달증명임을 확인한바 배달증명서상의 수취인 란에 “박○○,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박○○, 직원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 청구외 박○○은 직원이 아니라 주변의 공장을 상대로 2004.9월부터 식당(상호는 ○○식당, 사업자 미등록)을 운영하는 사람(여)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박○○이 작성한 2005.2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박○○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술내용을 보면 본인은 인근공장을 상대로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동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공장에 직원이 없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우체부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우편물을 전달해주곤 하였는데, 이건 쟁점통지서의 전달여부는 기억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라 ○○공사 주위에서 공장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박○○이라는 사실과 송달장소가 박○○이 운영하는 ○○식당 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에서 서류의 송달은 받아야 할 명의인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30~40m 떨어진 같은리 ○○번지 ○○식당에서 동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박○○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송달장소와 송달받아야 할 자를 모두 그르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 기타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쟁점통지서의 송달은 송달받은 청구외 박○○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쟁점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게다가 청구인은 쟁점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경우 쟁점통지서의 적법 송달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처분청은 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 본인송달이라는 것 외에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통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송달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송달한 것으로서 이건 쟁점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없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한 것이 되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는 처분(국심2001서2978. 2002.7.4, 국심2004중, 2004.8.10 같은뜻)으로, 쟁점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