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액이 증기사용료로 인정되고 지급 상대방이 확인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동 부가가치세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갑건설중기로부터 거래관계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입금액이 증기사용료로 인정되고 지급 상대방이 확인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동 부가가치세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갑건설중기로부터 거래관계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 11. 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30,19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4,83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0,250원 중,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4,83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 2. 10부터 2003. 9. 30까지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건설중기 이○○(이하 “○○건설중기”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3,500,000원을,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중기(이하 “(주)○○중기”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9,800,0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 11.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30,19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4,8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0,25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2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제1기에 중기사업 및 알선업을 하는 청구외 조○○으로부터 건설기계를 소개받아 사용료는 선불로 조○○의 처인 청구외 박○○에게 송금하고 ○○건설중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당연히 ○○건설중기가 실제 공사한 것으로 알았고, 2001년 제2기에 교부받은 (주)○○중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청구외 ○○건설중기 박○○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여받았으나, 상호가 비슷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2개업체가 실제 공사한 것으로 알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 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