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25 선고일 2005.02.21

입금액이 증기사용료로 인정되고 지급 상대방이 확인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동 부가가치세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갑건설중기로부터 거래관계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1. 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30,19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4,83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0,250원 중,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4,83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 2. 10부터 2003. 9. 30까지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건설중기 이○○(이하 “○○건설중기”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3,500,000원을,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중기(이하 “(주)○○중기”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9,800,0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 11.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30,19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4,8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0,25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2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 제1기에 중기사업 및 알선업을 하는 청구외 조○○으로부터 건설기계를 소개받아 사용료는 선불로 조○○의 처인 청구외 박○○에게 송금하고 ○○건설중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당연히 ○○건설중기가 실제 공사한 것으로 알았고, 2001년 제2기에 교부받은 (주)○○중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청구외 ○○건설중기 박○○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여받았으나, 상호가 비슷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2개업체가 실제 공사한 것으로 알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건설중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조○○의 처인 박○○에게 무통장 입금한 금액은 42,700,000원이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공급가액 13,500,000원으로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무통장 입금액과 중기 사용료 지급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대여관련 계약서 및 청구외 조○○이 ○○건설중기에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중기 이○○은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는 66세의 할머니로 이미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청구인과 ○○건설중기 및 청구외 조○○과의 실거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 나. (주)○○중기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건설중기 박○○와 거래하고, (주)○○중기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상호가 비슷하여 모르고 수취하였다고 하나, (주)○○중기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동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같은 과세기간인 2001년 제1기에 ○○건설중기 박○○의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대금지급 관련 증빙 또한 전무한 상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 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건설중기와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중기로부터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23,300,0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과, 처분청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30,19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4,8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0,25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 나)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업체인 ○○건설중기 이○○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2004. 6. 8. ○○세무서장에 의해 ○○경찰서에 고발된 자이고, (주)○○중기 역시 동일한 행위로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임이 자료상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외 조○○은 1991년부터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인에게 건설기계를 알선하였다는 2002년 제1기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2001. 1. 6 개업, 2002. 12. 30. 폐업), 사업자등록 기간 중 신고실적이 전혀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 조○○의 처인 박○○에게 2002. 3. 26. 42,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은행의 무통장계좌이체확인서에의해 확인된다.

2. 판단

  • 가) 먼저, ○○건설증기로부터 수취한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13,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중기를 알선하였다는 청구외 조○○은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중기사업자임이 확인되고, 동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토공사 현정에서 덤프트럭 토사운반을 본인 책임하에 작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동 조○○의 처인 박○○에게 42,700,000원을 입금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외 박○○에게 입금한 금액은 중기사용료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시 중기사업 및 알선을 하던 청구외 조○○을 통하여 사용료를 선불로 주었다 하나, 동 조○○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확인서에서 본인 책임하에 토사운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작업을 시킨 증기가 어느 업체 소속인지도 모르고,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공급가액 13,500,000원임에도 42,700,000원을 입금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 건을 포함한 토사운반 작업을 청구외 조○○에게 도급주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외 조○○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입금액이 증기사용료로 인정되고 지급 상대방이 확인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3,5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동 부가가치세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건설중기로부터 거래관계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주)○○중기로부터 수취한 2001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8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거래처가 ○○건설중기 박○○이나 상호가 비슷하여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의 확인서 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일 과세기간(2001년 제2기)에 ○○건설중기로부터 별도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2,000,000원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고 있어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혼동하여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