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과세근거가 소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24 선고일 2005.05.20

심사청구결정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 6. 1.부터 2003. 2. 2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랜드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1. 11. 14.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소득세 2,221,781,199원 등 총 10,784,102,911원의 세액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2. 4. 13. 청구법인에게 동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 4. 21. 부가가치세 취소 관련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9. 9. 청구주장이 일부 타당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심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2004. 10. 22. 부가가치세 9,068,962,232원을 감액결정하여 2004. 11. 2.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 12. 7. 국세심사결정에 의하여 과세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2001년 귀속 사업소득세 2,221,781,199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5. 1. 10. 청구법인에게 청구기한이 경과되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 1. 20. 쟁점경정청구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당초 조사관청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1. 1. 1 ~ 2001. 9. 30 중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여 82,319,226,000원의 판매를 하고 그 중 67,326,707,156원(이하 󰡒쟁점판매수수료󰡓라 한다)의 판매수당을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고도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사업소득세 2,221,781,199원을 2002. 4. 30. 납기로 고지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으나,

• 국세청장은 2004. 9. 9. 청구법인이 유사수신행위를 일부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가액을 매매총이익률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하도록 심사결정하여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에 따라 2004. 10. 22. 조사를 실시하여 2004. 11. 2. 환급통지를 한 것이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심사결정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판매액이 취소되어 사업소득의 과세물건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고, 결정통지일이나 국세환급통지를 받은 시점이 경정청구의 기산일이 된다 할 것으로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통지는 부당하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심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주체가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다단계판매업과 유사수신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판매액이 취소됨으로써 과세물건인 판매액 중 판매수당 지급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된 사업소득세는 심사결정에 의하여 과세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과세된 사업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심사청구결정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이 건 심사청구결정을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심사청구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절차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처분을 취소하는 새로운 행정행위는 심사청구결정이므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이며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2004. 9. 16)로부터 2월이 경과한 2004. 12. 7.에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과세근거가 소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 6. 1. 건강식품․잡화 등의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 6. 13. ○○구청에 방문판매업신고를 하여 다단계판매업 형태로 영업을 하다가, 2003. 2. 21. 직권폐업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지방검찰청이 2002. 9. 30.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방법원에 기소하였고, 2002. 12. 17. ○○지방법원은 유죄선고하였으며, 2003. 4. 24. 임직원 일부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1. 11. 14.부터 2002. 2. 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판매수수료에 대한 2001년 귀속 사업소득세 2,221,781,199원 및 가공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8,363,370,665원 등 총 10,784,102,911원의 세액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2002. 4. 13. 청구법인에게 동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한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2. 11. 21.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8,513,654,893원을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당사자가 제출한 것이 아니며, 세무조사를 받은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3. 4. 21. 경정청구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4. 9. 9.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업과 유사수신행위를 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행위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는 매매총이익률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 11. 21.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2001년 제1기분 33,530,775,890원, 2001년 제2기분 61,480,296,070원, 2002년 제1기(예정분) 9,612,061,531원, 합계 104,623,133,491원은,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 중에 매입한 상품가액을 기준으로 매매총이익률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이를 경정합니다.’라는 주문과 같이 결정하여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 9. 16.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서를 접수하고 2004. 10. 22. 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법인의 매입액을 11,019,730,313원으로 확인하고, 매매총이익률 30.59%를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15,876,28,288원으로 확정하고 매출과세표준 78,961,118,730원을 감액 경정하여 2004. 11. 2. 부가가치세 9,068,962,232원을 감액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04. 12. 7. 심사결정과 처분청의 재조사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매출액이 취소되어 사업소득의 과세근거가 되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요건이 해소되었으므로 당초 결정된 사업소득세 2,221,781,199원을 환급을 구하는 쟁점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심사결정에서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를 방문판매업에서 다단계판매업으로 확정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2004. 9. 16)로부터 2월이 경과한 2004. 12. 7. 경정청구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검토하여 2005. 1. 10. 청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7. 쟁점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관련 법령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불복청구에 있어서 재결청이 원처분을 변경한다고만 선언함에 그치고 변경한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그 재결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때 비로소 원처분의 변경이 효력이 생긴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부가가치세 감액통지를 받은 2004. 11. 2.로 보아야 하고, 2004. 12. 7. 제출한 쟁점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인 2월 이내 제출한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8. 쟁점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제1호에서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라 함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이후 관청의 허가 등 새로운 행정행위가 당초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쳐 당초 사실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기존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그리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제1호에서 규정한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위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한 상위법의 규정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결과를 가져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을 하게 될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감심2004-156, 2004. 12. 16. 같은 뜻임).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는 심사청구결정서에 따른 처분청의 환급통보를 받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쟁점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불복청구 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