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위장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21 선고일 2005.03.21

매입처의 자료상 행위기간 중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을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통상’이란 유통업체를 1996. 7. 16. 개업하여 2002. 11. 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1기 중 청구외 합자회사 ○○협동조합(이하 “쟁점매입처” 라 함)으로부터 웰빙식품 8백만원(공금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구입하고 관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3국, 이하 “조사관청”이라 함)은 쟁점매입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하며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571,61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32,220원 합계 4,103,830원을 청구인에게 2004. 10. 1.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4. 10. 20. 이의신청을 거쳐(2004. 11. 29 결정) 2005. 1. 2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가공자료라 하나,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 대표 청구외 오○○로부터 구입한 건강식품으로 2000. 9. 9. - 같은 26. 사이 ○○은행통장에서 50만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정상구입, 그 중 일부를 청구외 ○○도 ○○시에 거주하는 연○○에게 3,780천원을 판매하였으나 아직 1,482천원이 미수인 상태로 정상거래이다. 동 사실은 붙임 청구외 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행위기간 중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을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위장가공거래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는 2000. 2. 25.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립되어 그 다음해인 2001. 6. 11. 폐업한 합자회사로서 건강식품을 도매하는 판매회사인데,

2. 조사관청은 쟁점매입처가 2000. 10. 1. - 2001. 12. 31. 기간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으로 범칙조사를 통해 적발, 2004. 7. 14. ○○지검장에게 고발하였는바, 관련 조사기록을 살펴보면,

  • 가) 쟁점매입처는 2000. 1기- 2001. 1기 과세기간동안 38개 업체에 75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87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고 동 과세기간동안 26개 업체에서 71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78매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쟁점매입처의 매출ㆍ매입거래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조사관청은 2004. 6. 22. 쟁점매입처 자료상 실행위자 청구외 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청구외 ○○지검장에게 고발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청구외 오○○는 단순명의자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그 입증으로 위 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동 대가 중 5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송금하였다 주장할 뿐 해당통장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쟁점매입의 판매처라 주장하는 청구외 연○○도 주장만할 뿐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다.
  • 다) 그런데 조사관청의 자료상혐의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위 오○○는 2000. 6. 경 실행위자 이○○에게 인장, 인감증명 등을 주며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조사기록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시 쟁점금액의 매출ㆍ매입거래가 모두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난 점, 쟁점매입에 관한 범칙행위자가 위 오○○가 아닌 실대표 청구외 이○○으로 들어난 점, 더욱이 청구인은 정상거래라며 50만원의 송금과 일부 판매처를 제시할 뿐 신빙성 있는 입증이 없고, 오로지 명의대여자로 판명난 청구외 오○○의 확인서를 제시하는데 머물고 있는바,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