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배당받은 금액은 채권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배당받은 금액은 채권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9.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5,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3.7.25. 임의경매로 낙찰된 청구의 정○○(경락 당시 주소: ○○도 ○○시 ○○읍 ○○리 ○○ ○○주택 ○, 이하 “정○○”이라 한다) 소유 연립주택인 ○○도 ○○시 ○○읍 ○○리 ○○번지 ○○빌라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의정부지원으로부터 9,715,171원의 배당을 받았다. 처분청은 해당표에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차액 1,715,171원이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9.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5,1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7.18. 쟁점주텍에 2번, 채권최고액 15,000,00원으로 근저당 설정한 ○○도 ○○시 ○○면 ○○리 산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03.5.22. 동 채권(이하 “쟁점양수채권”이라 한다)을 4,000,000원에 양도받아 2003.5.23. 쟁점양수채권의 근저당을 말소하여 3번 근정당 채권자인 청구인이 위 배당금액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채권원금은 2번 채권 원금 4,000,000원을 포함하여 12,000,000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채권원금 12,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배당받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주택의 임의경매에 관련하여 2003.7.25. 청구인은 9,715,171원의 배당을 받았는바, 동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원금은 8,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차액 1,715,171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낙찰 전에 쟁점양수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양수채권은 정○○에게 받아야 할 별개의 채권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3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국내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3.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12.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12.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12.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딕∙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