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형식적인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18 선고일 2005.05.20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480,94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262,9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8.5.7.부터 2000.10.10.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자이다.

○○세무서장은 2004년 7월 (주)○○의 1999.1.1.부터 2001.9.15.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주)○○ 및 청구인{(주)○○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김○○{(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최○○(자료상 실행위자)를 자료상으로 2004.9.3. ○○경찰서에 고발하고, (주)○○에게 2004.10.1. 법인세 113,267,650원(1999.1.1. ~ 12.31. 사업년도 64,149,870원, 2000.1.1. ~ 12.31.사업년도 49,117,780원)을 경정 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237,543,000원(1999년 과세연도 155,091,000원, 2000년 과세연도 82,452,000원)을 인정상여(이하 “쟁점 인정상여소득”이라 한다)로 처분하여 2004.10.11.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 통보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12.8.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480,94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262,920원 합계 146,743,860원(이하 “쟁점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2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최○○임이 그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 인정상여소득 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1998.5.7. (주)○○ 설립시부터 2000.10.10. 대표이사 사임할 때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당시 40%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반증이 없고,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청구외 최○○이 실제 경영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쟁점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이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컴퓨터 주식회사로부터 80,150,0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놀러지로부터 60,842,000원을 가공매입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55,091,2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고,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셔날로부터 96,260,000원을 가공매입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5,886,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 및 법인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5건 157,816,240원이 2005.1.29. 현재 청구인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었고, 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 김○○에게 (주)○○의 인정상여처분으로 ○○세무서장이 과세한 소득세 등 4건 47,998,630원에 대하여도 2005.4.22. 현재 결손처분 되었으며, 실사업자라 하는 청구외 최○○도 2004.8.20. 현재 2건 167,670,660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도 ○○에서 12년간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랜 지병(격투기로 인한 관절통증 등)으로 전업을 생각하고 있던 중, 청구외 윤○○{청구인의 합기도 사범의 자, (주)○○의 부장}가 청구외 최○○이 컴퓨터사업구상을 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상태라 대표이사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하면서 일을 배운 후에 독립하여 사업을 해보라고 권유하여, 1998년 5월경 (주)○○의 대표이사직을 승낙하고 출근을 하였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매출․매입 관리는 물론 거래처 사장과 한번도 만나지 못하였고, 그 당시 I.F.M.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여 정기적인 급여는 지급하지 못하고 청구외 최○○의 수중에 자금이 있을 때 경비조로 조금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최○○에게 대표자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1998년까지 출근하였고 1999년 이후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청구인의 고향친구이며 ○○공구상가 내에서 공구상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청구외 조○○에게 확인한 바, 1999년 ~ 2000년도에 청구인은 “○○시스템”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주)○○의 관리인으로 몇 개월 근무하다가 그만 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3. 청구인은 (주)○○의 설립일인 1998.5.7.부터 2000.10.10.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으로부터 1999년 21,000,000원, 2000년 21,000,000원의 근로수입금액이 있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1999년도 이후 근무하거나 급여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기간 중 (주)○○의 발행주식 40%인 4,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었으며, 이를 2000.10.11. 청구외 김○○에게 전부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주)○○에 투자한 적이 없고, 주식양수도계약시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주)○○의 사무실에서 후임 대표이사 김○○과 형식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주)○○의 명의(서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청구외 최○○이 상품주문, 납품, 수금 등 영업과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처리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었다는 청구외 정○○{(주)○○의 등기이사이나 실제 영업과장이라 함), 청구외 윤○○{(주)○○의 부장}, 청구외 윤○○{(주)○○의 관리직원}의 인감이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실질적으로 (주)○○의 경영권행사를 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최○○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발행한 (주)○○의 약속어음과 청구외 최○○의 자필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① (주)○○은 1998.5.7.개업하여 2001.9.15. 폐업하였으며,

② (주)○○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청구외 김○○에게 장부제시 및 출서요구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③ 주주인 김○○, 나○○, 최○○, 전○○, 신○○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출서 및 장부 제시 등을 요구하였으나 장부에 대하여는 아는바 없으며, 실사업자는 최○○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④ 실사업자 최○○은 청구외 (주)○○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에서 청구외 (주)○○전자의 자료상조사시 자료상으로 2003.9.23. 직고발된 자라고 조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발장에 (주)○○의 대표이사 김○○, 김○○ 및 실사업자 최○○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자라고 고발하여 청구외 최○○이 (주)○○의 실사업자임을 조사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은 상기 조사한 내용과는 달리 위 사실관계 1)에서와 같이 소득금액의 상여처분을 실사업자인 청구외 최○○에게 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외 최○○은 (주)○○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2004.9.3. ○○세무서장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외 (주)○○컴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2005.2.22. ○○세무서장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주)○○전자의 자료상행위로 2003.9.23. ○○세무서장에 의하여 수서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박○○는 청구외 (주)○○컴의 등기 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상 주식지분 5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최○○의 지시를 받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반면, 청구외 최○○은 청구외 (주)○○컴의 주식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음이 ○○세무서의 (주)○○컴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박○○의 문답서, 인증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박○○의 문답서에 의하면, (주)○○과 청구외 (주)○○컴은 ○○시 ○○구 ○○동 6-31번지의 같은 빌딩내 403호, 404호로 나란히 있었으며, 청구외 최○○이 (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도 ○○에서 1994.12.1.부터 1998.12.31.까지 음식점을 하였고, 합기도체육관을 1989.1.6.부터 1999.3.27.까지 운영한 반면, 청구외 최○○은 (주)○○과 업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청구외 (주)○○전자를 2001.7.27.부터 2002.7.11. 폐업일까지, ○○컴퓨터를 1988.6.29.부터 1989.9.30.까지, 청구외 (주)○○컴을 2000.4.3.부터 2001.11.19. 직권폐업일까지 운영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 및 조사청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의 법인 설립시부터 2000.10.10. 대표이사 사임할 때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이면서 주식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었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확실한 반증이 없는 한 당초 쟁점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세무서의 (주)○○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와 고발서, ○○세무서의 청구외 (주)○○컴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및 청구외 박○○의 문답서, (주)○○ 직원들의 확인서 등에서 일관성있게 (주)○○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최○○이라고 하고 있고, 청구외 최○○이 자료상 행위자로 3차례 고발된 점 등 과거이력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주)○○의 형식상의 대표이사로서 1998년 말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주)○○을 지배한 자는 최○○이라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인정상여소득을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에게 처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