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채무자에게 차입금의 원금만 상환하기로 한 약정서 등이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장기간 비용으로 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지급불능상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은 원금상환으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채무자에게 차입금의 원금만 상환하기로 한 약정서 등이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장기간 비용으로 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지급불능상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은 원금상환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양화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25억원(이하 “쟁점차입금” 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1998. 6. 30. 장기차입금으로 장부상 계상하였고, 청구외 이○○에게 1999. 4. 29. ~ 2002. 2. 29. 34회에 거쳐 725,415,000원(이하 “쟁점지급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장부상 잡비,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지급액은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이자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4. 10. 15. 이자소득세 166,143,170원(1999년 17,187,220원, 2000년 68,748,900원, 2001년 57,290,750원, 2002년 22,916,300원) 및 법인세 12,083,140원(1999년 1,249,980, 2000년 4,999,920원, 2001년 4,166,600원, 2002년 1,666,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회장이었던 청구외 김○○과 청구외 이○○은 청구법인의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쟁점차입금 원금에 대하여 99. 4월경부터 10년간 분할상환하기로 구두합의하고 원금상환액으로 매월 20,833천원을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업무착오에 의하여 쟁점지급액을 지급수수료, 잡비로 계정처리한 것이다. 청구외 이○○은 청구법인이 부도 직전에 있어 자금운용이 어렵게 되자 97. 11. 8경에 청구외 이○○ 소유의 부동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청구법인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을 정도로 청구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청구법인도 회사형편에도 불구하고 원금 일부라도 순차적으로 반제하고자 하여 쟁점지급액과 같이 원금 상환한 것이며, 쟁점지급액 지급일 이후인 2002. 5. 29.부터 2003. 10. 30.까지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281,666천원은 원금상환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이는 과세제외되었다. 쟁점차입금은 이자지급에 대한 이자율 및 지급일 등의 약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97년에 부도가 나고 98년도에 화의인가를 받아 화의법상 이자지급이 되지 아니하는데 굳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법정관리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으로 쟁점차입금중 쟁점지금액 등을 제외한 1,492백만원은 상환할 수 없는 상태로서 소득세법상 “채무자로부터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한 유권해석(서일46011-10393,2003.2.28)을 보더라도 쟁점지급액은 원금상환액이 분명함에도 이를 이자지급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이 쟁점차입금의 원금상환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지급액이 원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 및 회계관련 전표에도 이○○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이자를 산출한 계산근거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원금상환액이라면 잡비,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한 쟁점지급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조정사항임에도 청구법인은 세무조정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차입금 지급내역서상 2002.5.29부터 03.10.30까지 281,666천원을 원금상환 회계처리하여 처분청에서 과세제외하였다고 하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당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회사 장부 및 회계관련 전표를 제시받은 바 없고 그런 회계처리 사실은 확인된 바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의 상환액으로 결산서상 계상한 금액은 90,000천원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81,666천원과 일치하지도 아니하다. 쟁점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이라 볼 수 없어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계산 방법에 관한 예규(서일46011-10393)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479조 (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지급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양화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8. 6. 17. ○○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화의가 인가되었고, 2005. 1. 13. ○○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법원의 화의인가 결정문 및 ○○지방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문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차입금 25억원을 차입하여 아래【표1】과 같이 결산서상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거 확인되나, 상환방법 및 이자율 등이 기재된 차용증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1】 사업연도 결산서상금액 비고
98. 6.30.현재 25억원 쟁점차입금 장부상 계상
99. 6.30.현재 35억원 쟁점차입금과 별도로 20억원 차입후, 이중 10억원 상환하여 차입금10억원 증가
00. 6.30.현재 35억원
01. 6.30.현재 25억원 20억원중 나머지 10억원 상환
02. 6.30.현재 25억원 02.12.31.현재 2,410백만원 9천만원 상환 03.12.31.현재 2,410백만원 04.12.31.현재 2,410백만원
3.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1998. 6. 2. 청구외 이○○은 ○○지방법원에 청구법인에 대한 화의채권 신고시 채권금액을 25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지방법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화의인가(1998. 6. 17.)시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에 의해 신고된 채권금액에 대한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전부 면제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의인가 결정문(○○지방법원 97거80)에 의거 확인되며, 또한, 2004. 7. 9. 청구외 이○○은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금액을 2,068,334,000원(채권내용: 1997. 12. 4. 20억원과 97. 12. 4. 5억원 합계 25억원중 미회수 잔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법원의 정리계획 인가(2005. 1. 13.)시 신고된 채권금액 전액을 면제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리계획 결정문(○○지방법원 2004회5)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99. 4. 29. ~ 2002. 3. 29. 34회에 거쳐 청구외 이○○에게 아래【표2】와 같이 쟁점지급액인 725,415,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잡비, 지급수수료로 계상(잡비371,254,000원, 지급수수료 354,161,000원)하였고, 【표2】 (단위: 원) 일자 계정과목 지급금액 일자 계정과목 지급금액 99.4.29 잡비 29,700,000 00.10.27 지급수수료 20,833,000 99.5.28 잡비 26,000,000 00.12.4 지급수수료 20,833,000 99.6.28 잡비 20,800,000 00.12.28 지급수수료 20,833,000 99.8.4 잡비 20,800,000 01.1.29 지급수수료 20,833,000 99.8.28 잡비 23,958,000 01.2.28 지급수수료 20,833,000 99.10.28 잡비 20,833,000 01.3.29 지급수수료 20,833,000 99.11.30 잡비 20,833,000 01.4.27 지급수수료 20,833,000 99.12.28 잡비 20,833,000 01.5.29 지급수수료 20,833,000 00.2.28 잡비 20,800,000 01.7.31 지급수수료 20,833,000, 00.3.31 잡비 20,800,000 01.8.29 지급수수료 20,833,000 00.5.8. 잡비 20,800,000 01.9.27 잡비 20,833,000 00.5.29 잡비 20,833,000 01.10.29 잡비 20,833,000 00.6.29 잡비 20,833,000 01.12.3 잡비 20,833,000 00.6.30 잡비 20,833,000 02.1.18 지급수수료 20,833,000 00.7.31 지급수수료 20,833,000 02.1.29 지급수수료 20,833,000 00.8.30 지급수수료 20,833,000 02.2.28 지급수수료 20,833,000 00.9.30 지급수수료 20,833,000 02.3.29 지급수수료 20,833,000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지급액과 관련하여 쟁점지급액의 계정과목이 비용항목인 잡비, 지급수수료이고, 일부 전표에 “이○○ 사장 이자 지급” 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1999. 6. 28. 전표의 적요란에 구체적인 이자율이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지급액을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으로 보아 쟁점지급액중 과세시효가 지난 121,258,000원(1999.4.29 ~ 1999.8.28)을 제외하고 나머지 604,158,000원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자소득세 및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이 회계처리담당자의 회계처리오류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쟁점지급액 지급일 이후에 청구외 이○○에게 아래【표3】와 같이 281,666,000원을 지급하였을 때는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며 청구외 이○○의 예금거래내역명세 및 일부 전표를 제시하여 이를 살펴보면, 【표3】 (단위: 원) 일자 입금자 입금액 일자 입금자 입금액 02.5.29
○○자금 20,833,000 03.2.18
○○자금 20,000,000 02.5.29
○○자금 20,833,000 03.3.6
○○자금 20,000,000 02.6.28
○○자금 20,000,000 03.4.9
○○자금 20,000,000 02.9.11
○○ 김○○ 20,000,000 03.6.5
○○자금 20,000,000 02.10.1
○○ 20,000,000 03.6.27
○○자금 20,000,000 02.10.28
○○자금 20,000,000 03.9.29
○○자금 20,000,000 02.11.28
○○자금 20,000,000 03.10.30
○○자금 20,000,000 청구외 이○○의 예금거래내역명세에 의거 위【표3】와 같이 청구법인과 동일 상호로 청구외 이○○의 예금계좌로 281,666,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2. 5. 29. 및 2002. 6. 29. 전표상에는 회계처리내역이 가수금반제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위【표4】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이 이자비용이 아닌 원금상환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간에 쟁점차입금의 원금만 상환을 약속한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쟁점지급액의 일부 전표에 쟁점지급액을 청구외 이○○에 대한 이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원금상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지급액을 장기간 비용처리하고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을 지급할 당시에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라 할 수 없는 점, 상당액의 원금(25억원)을 매달 분할하여 소액으로 회수한다는 것이 금융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지급액을 쟁점차입금의 원금상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액을 청구외 이○○에 대한 이자지급액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