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13 선고일 2005.04.08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 자료에 대해 사실확인없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9.

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2,924,250원, 2000년 제2기 5,990,430원, 2001년 제1기 7,421,400원, 2001년 제2기 4,020,000원, 2002년 제1기 2,852,100원, 합계 23,208,180원 및 종합소득세 2000년 사업연도 16,566,550원, 2001년 사업연도 24,664,430원, 2002년 사업연도 3,023,630원, 합계 44,254,61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1,500,000원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1,225,000원을 각각 공제하고

2. 공급가액 27,25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 구

○○ 동

○○ 번지에서 철만물 제조업(상호

○○ 정밀, 사업자번호 000-00-00000, 개업일자 1995.

4. 25.)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 도

○○시 ○○ 읍

○○ 리

○○번지 소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청구외 이○○(○○정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개업일자 2000.

5. 1,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년 1기 15,000,000원, 2000년 제2기 32,250,000원, 2001년 제1기 42,000,000원, 2001년 제2기 24,000,000원, 2002년 제1기 18,000,000원, 합계 131,25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00년 1기 1,500,000원, 2000년 제2기 3,225,000원, 2001년 제1기 4,200,000원, 2001년 제2기 2,400,000원, 2002년 제1기 1,800,000원, 합계 13,125,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고, 2000년 ~ 2002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

2.

27. 자료상으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2004.

5.

20.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2.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2,924,250원, 2000년 제2기 5,990,430원, 2001년 제1기 7,421,400원, 2001년 제2기 4,020,000원, 2002년 제1기 2,852,100원, 합계 23,208,180원 및 종합소득세 2000년 사업연도 16,566,550원, 2001년 사업연도 24,664,430원, 2002년 사업연도 3,023,630원, 합계 44,254,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3 이의신청(2004.

12.

28. 기각결정)을 거쳐 2005.

1.

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볼트 등을 구입하면서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으로 거래처 수취어음 및 현금 등으로 결제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거래당시 정상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쟁점사업장 건물주인 청구외 이

○○ 의 임대차 확인서 및 청구외 전○○(000000-0000000) ․ 이

○○ (000000-0000000) ․ 김

○○ (000000-0000000)가 2000.

4. ~ 2001.

10. 까지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000-000-0000)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청구외 이○○의 명의로 되어있고, 쟁점매입처의 운영자금으로

○○ 은행

○○ 지점으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04.

○○

27. 경찰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정상거래 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기장사업자 임에도 실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출하였지 기타 원시장부 및 거래처 어음배서, 현금결재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95.

4. 5.부터 ○○시 ○○구 ○○동 ○○ 번지에서 철만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볼트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0년 ~ 2002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2003.

8.

27. ~ 2003.

10. 27.)를 실시하여 종결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 사업장은 2001.2.26.부터 한○○(○○ 대표)이 영업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 건물주 이○○과의 전화통화에서 쟁점매입처로 보이는 사업자는 건물 전소유자인 김○○로부터 소유권이전(2000.

11. 28.)하기 2 ~ 3개월 전에 건물을 인수하였으나 이미 이사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청구외 이○○은 전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제출한 자술서에 의하면, 2002년 1월경 이사한 후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2000년 제2기부터 같은 번지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진술로 판단된다.

(4) 청구외 이○○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63,523천원 중 자료상과의 거래분 526,558천원이며(79.35%), 나머지 136,965천원(20.65%)는 거래상대방 무신고자로 현재 매입처들 전부 폐업 및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상태이다.

  • 다) 위 조사 내용과 같이 2000년 제2기부터 실질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조세 포탈 목적으로 운영된 위장업체로 판단되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04.

2.

27. 자료상으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2004.

5.

20. 2000년 제1기 거래분 공급가액 15,000,000원은 거래 불분명으로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공급가액 116,250,000원은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으로 거래처 수취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 가) 처분청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쟁점금액을 재료비에서 차감하면 아래 <표1>과 같이 가공금액이 없는 2003년과 재료비 구성비 76.5%와 큰 차이가 있으며 <표1> 재료비 구성비율 (단위 천원) 연도 총수입금액 제조비용(매출원가) 소득금액 재료비구성비 (%) 비고 (가공)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정전 경정후 경정전 경정후 경정전 경정후 2000 116,483 110.489 63,239 73,523 26,273 22,800 5,491 52,741 22.5 47,250 2001 175,702 166,479 100,479 142,790 76,790 14,000 8,267 74,266 43.7 66,000 2002 181,244 167,100 149,100 134,890 116,890 14,400 5,384 26,609 64.5 18,000 2003 246,392 228,043 188,600 14,400 11,590 76.5 없음 또한, 청구인의 부가율은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차감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가공금액이 없는 2002년 제2기 27.5%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원가는 투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별 매출 매입 부가율 당초매입 가공자료 경정매입

2000. 1기 53,675 33,452 15,000 18,452 65.6

2000. 2기 62,808 47,098 32,250 14,848 76.4

2001. 1기 78,763 61,856 42,000 19,856 74.8

2001. 2기 96,939 81,128 24,000 57,128 41.1

2002. 1기 83,730 62,784 18,000 44,784 46.5

2002. 2기 97,514 70,678 27.5

2003. 1기 125,844 100,731 19.9

2003. 2기 120,549 79,301 34.4

  •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청구외 이○○은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 1월경 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전○○․이

○○ ․김

○○ 의 경우에도 2000. 4. ~ 2001. 10월 까지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2002.

6.

26. 쟁점매입처의 운영자금으로

○○ 은행

○○ 지점으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되고, 건물주 이

○○ 도 2000. 3월부터 2001. 1월까지 임대하여 주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2001년 1월까지는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 다) 자료상 혐의자 조사복명서에서는 2004.

2.

4. 쟁점사업장 건물주인

청구외 이

○○ 과의 전화통화에서 전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2000.

11. 28.)하기 2 ~ 3개월 전에 이미 이사한 상태였다고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과 전화번호(000-000-0000)도 청구외 이○○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2000.

5.

13. 개통하여 2000.

10.

17. 해지된 것으로 보아 2000.

10. 17.까지는 쟁점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래 <표3>과 같이 실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주장 및 종업원의 사실확인 내용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3> 매입세금계산서 교부현황 (단위: 원) 기별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0년 제1기

22. 6,250,000 625,000 2000.10.17.이전

20. 8,750,000 875,000 소 계 15,000,000 1,500,000 2000년 제2기

25. 5,100,000 510,000

5. 7,150,000 715,000 소계 12,250,000 1,225,000 2000.10.27. 5,000,000 500,000 2000.10.17.이후

20. 5,000,000 500,000 소계 10,000,000 1,000,000 * 2001년 제1기부터는 앞 <표2> 참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00년 제2기부터 실질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었다고 조사하고도 처분청에는 2000년 제1기 거래분 공급가액 15,000,000원은 거래 불분명자료로,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공급가액 116,250,000원은 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2000년 제1기 거래분을 포함한 131,250,000원을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3.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출․매입거래 전부가 정상거래라고 한다면, 쟁점매입처의 당시 거래장부․원자재의 거래명세표․원자재 수불부․거래처 어음배서․현금결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빙서류도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장 존재여부만 확인되는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 모두가 정당한 매출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나, 쟁점사업장 전화번호가 청구외 이○○ 명의로 2000.

5.

13. 개통하여 2000.

10.

17. 해지된 시점까지는 쟁점사업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15,000,000원 및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중 12,25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