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출장의 기재내용으로는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출장의 기재내용으로는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소재에서 ○○레포츠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소매업(이하 “○○레포츠”라 한다)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03.10월 처분청으로부터 ○○레포츠의 2002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해명안내”를 받고 확인한 바, 공급가액 51,867,543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착오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응되는 가공으로 신고된 매출액 57,054,29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매입액을 허위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쟁점매출액을 과다신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4.09.07.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21,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0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레포츠와 ○○레포츠라는 상호로 동일업종의 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한 세무대리인이 기장하는 과정에서 ○○레포츠와 관련없는 ○○레포츠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무자의 착오로 ○○레포츠가 별도로 실제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었고 이에 대응되는 허위의 쟁점매출액이 과다하게 현금 판매한 것으로 기장되었음이 매출장부에 나타나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마땅하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쟁점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출장의 기재내용으로는 쟁점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소재에서 ○○레포츠라는 스포츠용품 소매점을 2001.09.01. 개업하여 2002.11.10. 폐업하였고, ○○시 ○○구 ○○동 ○○ 번지 소재에서 ○○레포츠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을 1998.09.01. 개업하여 2002.07.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02.03.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레포츠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레포츠는 반품세금계산서로 정상신고하였으며, ○○레포츠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상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소명을 요구하자 쟁점세금계산서금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액이 기타매출로 과다 신고 되었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신고한 ○○레포츠의 기타매출액에는 카드매출액과 현금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신고한 기타매출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타매출액 중 카드매출액과 현금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 기별 *기타매출액
① =②+③ 카드매출액
② (*대가) 현금매출액
③ 기타매출액대비 비고 카드(②/①) 현금(③/①) 2001.2기예정 (1개월) 73,031 28,528 (31,380) 44,503 39.0 61.0 2001.2기확정 (3개월) 150,711 129,802 (142,782) 20,909 86.1 13.9 2002.1기 (6개월) 309,364 251,594 (276,754) 57,770 81.3 18.7 당초신고 〃 252,309 〃 715 99.7 0.3 청구주장 2002.2기 (4개월) 6,452 3,611 (3,972) 2,841 55.9 44.1 기타매출액은 총매출액 중 세금계산서발행분을 제외한 것임 ()는 신용카드발행금액임(공급대가)
- 라)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기타매출로 과다 신고되었다는 증빙으로 상품매출장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허위의 쟁점매출액이 현금판매한 것으로 과다하게 기장ㆍ신고되었음이 매출장부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매출장에는 “2002.06.30. 상품매출 55,713,637” 및 “2002.07.31. 2,841,273”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금액이 쟁점매입액에 대응되는 쟁점매출액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현금매출한 것으로 임의로 일괄 기장함으로써 기타매출액에 가공으로 계상되어 신고되었다고 하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2년 제1기 기타매출액 309,364,092원에서 쟁점매출액 57,054,297원을 차감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출액은 252,309,795원이되며, 이 금액 중에서 카드매출액 251,594,636원을 제외하면 현금매출액은 715,159원 뿐으로 이는 기타매출액 중 현금매출액 비중은 0.3%로써, 의류소매점을 운영한 청구인이 신고한 다른 전체 과세기간의 기타매출액(230,195,870원)중 현금매출액(68,254,780원) 비중이 29.6%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액 57,054,297원이 기타매출액 중 현금매출액으로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매출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이 가공으로 계상되어 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않고, 기타매출액에 쟁점매출액이 현금매출(0.3%)로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과세기간의 현금매출액비중(29.6%)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기타매출로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