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 상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11 선고일 2005.04.18

가공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품을 구입한 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상품을 실지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4.1.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비지네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산용지 등을 도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 제2기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컴퓨터 등 전산기계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45,5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9.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90,87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773,2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산용지, 잉크, 카트리지 등을 판매하면서 거래처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프린터 등을 싸게 구입해 달라는 부탁이 있으면 컴퓨터 등 전산 기계를 싸게 파는 곳에서 구입해서 납품을 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산기계를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이 경영하는 쟁점사업장은 전산용지 및 컴퓨터 관련 소모품을 주문에 의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전산기계를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품의 매출처 및 상품 수불부, 현금인출 통장이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빙등을 요구 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 청구인이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은 주업종이 정보통신공사 및 전용회선임대업으로 컴퓨터 등 전산기계를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며,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장거리 사업자와 소량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택배나 탁송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시까지 상품을 직접 배달한 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하고 1회 2백만원~6백만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인출 통장 등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관련서 관련 거래가 사실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실지 컴퓨터관련 전산기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다는 증빙서류로 회사의 현금출납장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상품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현금지출자금의 출처가 외상매출금 결제대금이나 상품판매 대금은 일부이고 대부분 청구인이 회사에서 인출한 자금을 반환한 자금이 현금지급 원천으로 되어 있고 컴퓨터 관련 전산기계 판매대금을 받은 근거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2.10.1.부터 2002.12.31.까지의 매입매출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에게 매출한 컴퓨터 및 관련부품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는 2002.5.31. 개업하여 2002.12.31. 폐업한 회사로 2003.6.3.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전산용지 등 컴퓨터관련 소모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처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프린터 등을 염가로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2.10월부터 2003.12월까지 14회에 걸처 50,050,000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현금인출 근거 등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프린터 등을 염가로 구입 의뢰한 거래처 및 주문한 상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품수불부 및 거래처 원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상품매입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상품매입대금 지급 및 상품을 주문한 거래처에 상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수한 금융자료와 상품수불부 및 거래채 원장 등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판매한 상품 133,98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2.10.1.부터 2002.12.31.까지 매입매출장 사본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2.5.31.개업하여 2002.12.31. 폐업되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지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상품을 실지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