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의 국내대리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현지법인에게 사용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아 원천징수세율 0%로 함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의 국내대리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현지법인에게 사용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아 원천징수세율 0%로 함
○○세무서장이 미국 소재 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세액 242,257,370원의 환급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2004.12.20. 거부한 처분은 그 지급지를 아일랜드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을 0%로 적용하여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미국에 소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의 국내대리점으로 2002.9월부터 2003.8월까지 아일랜드 소재 ○○○ 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2,404,574,691원(이하 “쟁점사용료”라고 한다)을 지불한 것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사용료) 규정에 의거 제한 세율이 0%이므로 기 10%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 242,257,370원은 과오납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납부세액의 경정을 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미국 소재법인인 ○○○ 로 보아 경정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2004.12.20.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5.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 와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 및 청구법인의 3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은 미국의 ○○○ 와 아일랜드의 ○○○ 가 나누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 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을 맡고, ○○○ 는 그 외 지역의 국가들을 맡아 하도록 되어있다.
1. ○○○ 는 아일랜드에서 2001.8.21. 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국세청에서 확인한 등록확인서를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의 불인정 근거로 본 팩스 송신 관련서류는 미국의 ○○○ 의 요청으로 쟁점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서명한 후 동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는 동사의 요청으로 발송한 서류이며, 쟁점계약서는 2001.11.21. 쟁점계약 체결시 ○○○, ○○○ 및 청구법인의 3개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동 계약서를 미국에 소재하는 ○○○ 로 보낸 것일 뿐이고, 단지 팩스로 서류를 미국으로 보낸 사실만 가지고 모든 업무는 ○○○ 가 주도하고 ○○○ 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주장은 위 쟁점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순히 추측에 의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결정이다.
3. ○○○ 와 ○○○ 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된 각각의 실체를 갖춘 법인격체로 각자 독립된 법인으로,
○○○ 가 생산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및 처분권 등 모든 권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어떠한 규정과 약정도 계약 내용에는 없다. 그럼에도 단순히 계약서를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 ○○○ 와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의 결정은 조세회피규정을 자의적으로 유추․확장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4. 그리고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10%), 높은 경제성장률에 낮은 인플레이션, 양질의 노동력과 낮은 임금 수준, 기타 종업원 훈련비, 급여 등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세계 어느 국가보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고 높은 이윤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 는 아일랜드를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보아 ○○○ 를 설립한 것이며, 조세회피를 위한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아일랜드조세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1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 결정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가 소프트웨어 제품의 유통과 유통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록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활동 등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미국에 소재하는 ○○○ 와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 에게 있고 라이선스 요금 결정, 요금의 수시 변경 등의 권한 또한 미국에 소재하는 ○○○ 와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 에게 있다.
- 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1.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실질적․경제적인 소득의 수익자는 라이선스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의 소유(개발) 법인이고 소프트웨어 감독권과 요금결정권을 갖고 있는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인 ○○○ 로 보이는바, 실질적인 사용료 소득의 귀속자가 아일랜드 법인인 ○○○ 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실질적․경제적인 소득의 수익자는 소유자이이면서 소프트웨어 감독권과 요금결정권을 갖고 있는 미국법인인 ○○○ 임이 분명하므로 경정청구를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쟁 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미국에 본사를 둔 ○○○ 의 소프트웨어의 사용․판매권에 대한 대가를 아일랜드에 소재한 ○○○ 에 지급한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10%를 할 것인지 또는 한․아일랜드조세협약에 의하여 0%를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 12. 31. 개정 ; 의장법 부칙)
-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 한․미조세협약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한․아일랜드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미디어상의 녹음 또는 기타의 재생수단 또는 전송수단을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사용료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일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1.11.21. 미국의 ○○○, 아일랜드의 ○○○ 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동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의하여 2002.9월부터 2003.8월까지 ○○○ 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2,404,574,691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 세율이 0%임에도 10%가 적용되어 242,257,370원이 과오납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2004.10.8.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실질적․경제적인 소득의 수익자는 소프트웨어의 소유자이고 이에 대한 감독권과 요금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인 ○○○ 이므로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이 건 경정청구조사서 및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 소프트웨어사용계약서, 아일랜드 국세청의 법인 확인서, 팩스문서, 2002사업연도 ○○○ 의 이사회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였다.
- 마) 1990년도에 발효된 아일랜드의 회사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라 현지 회계법인인 청구외 ○○에 의하여 실시된 ○○○ 의 회계감사결과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 와 그 자회사들의 2002.11.29.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결합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 (금액 U$S) 매 출 549,205,000 매 출 원 가 381,731,000 매 출 총 이 익 167,474,000 영 업 비 153,780,000 일 반 관 리 비 8,353,000 판 매 비 134,438,000 연 구 개 발 비 5,679,000 수 선 비 1,074,000 외 환 차 손 4,236,000 영 업 이 익 13,694,000 수 입 이 자 1,351,000 지 급 이 자 216,000 세 전 영 업 이 익 14,829,000 법 인 세 등 7,605,000 경 상 이 익 7,224,000 기 초 손 익
• 기 타 자 본 조 정 28,000 당 기 순 익 7,196,000 <대차대조표> (금액 U$S) 고 정 자 산 6,300,000 유 형 고 정 자 산 6,300,000 유 동 자 산 122,535,000 투 자 자 산 26,274,000 현 금 및 예 금 19,680,000 부 채 96,492,000 순 유 동 자 산 26,043,000 순 자 산 32,343,000 자본금 및 준비금 32,343,000 자 본 금 150,000 당 기 순 이 익 7,196,000 자 본 준 비 금 24,997,00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 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사실상 영업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사용료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미국법인인 ○○○ 이므로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협약에 의하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0%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아일랜드 법인인 ○○○ 가 가공법인이 아닌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아일랜드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동 협약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은 ‘0’이므로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의 당부가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를 중심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우선,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1.9.19.과 2001.10.15.자 아일랜드 국세청 공문을 살펴보면 2001.8.23.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일랜드 국세청에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아일랜드 당국이 발급한 법인증명서에 의거 세무목적상의 거주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 와 그 자회사들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위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미화(이하 같다) 549백만불, 매출원가는 382백만불로 현재 가치로 원화 환산하면 대략 매출액은 5천5백억원 정도에 매출원가는 3천9백억원 정도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
- 다) 또한 영업비용이 153백만불, 인건비가 44.6백만불(급여37.6백만불, 사회복지비용 6.7백만불, 기타 연금비용 293천불), 법인세 등으로 7.6백만불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4사업연도 법인세 607천불을 납부한 사실이 법인세 납세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재무제표 현황에 의하면 ○○○ 를 실체가 없는 가공법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마) 그리고 청구법인과 미국의 ○○○, 아일랜드의 ○○○ 간에 체결된 “○○○ ” 계약서를 보면 ○○○ 가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의 공급은 본사와 ○○○ 가 나누어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본사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 는 그 외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바)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위의 내용에 의하면 ○○○ 는 독립적인 회계시스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 ” 계약서에 의하면 영업활동 역시 ○○○ 와 ○○○ 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 를 실체가 없는 가공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 와 계약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한․아일랜드조세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10%로 한 것은 청구법인과 ○○○ 와 ○○○ 와의 계약관계 및 ○○○ 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