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현금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06 선고일 2005.05.11

현금수입분에 대한 신고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누락금액에서 현금수입신고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 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846,490원의 부과처분은, 현금수입으로 신고한 124,925,567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5,603,786원을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서○○․장○○(청구인과 합하여, 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과 4인 공동으로 2000. 10. 28.부터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산부인과(이하󰡒쟁점병원󰡓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병원의 총수입금액을 1,641,946,785원, 소득금액을 346,007,239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병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거쳐 수입금액 누락액을 593,402,249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 2004. 9. 30. 처분청에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지내용에 따라, 2004. 10. 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69,119,641원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846,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일부 수입금액만을 신고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시한 근거서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현금수입으로 신고한 208,044,961원과 외래환자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쟁점누락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산부인과 수입금액은 산과(검사, 분만 및 외래), 부인과(검사, 수술 및 외래), 소아과(검사, 예방접종 및 외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병원의 조사에서는 조사인원과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의료보험 적용분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 구성항목 중 주요항목인 분만과 수술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조사대상으로 한 것으로,

2. 신용카드결제금액 및 입․퇴원 환자 중 지급예상금액(병실료 차액, 식대, 보험단가, 수술단가, 기타 비보험 등)을 적용한 금액을 참조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이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기초로 신고수입금액을 추정하여 그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산출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현금급여와 현금비급여 금액이 연간 341백만원이라면 일일 평균 현금수납액이 935천원으로 매우 비현실적인 수치가 산출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근종제거술, 폴립제거술, 맥도날드 수술 등은 입원수속을 하지 아니하고 당일 치료받고 당일 귀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종이나 폴립을 제거하려면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을 해야 하므로 입원이 불가피하고, 이는 수술대장 및 입․퇴원 차트에서도 입원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입원이 불필요한 수술의 경우에도 수술 전후 수시간 동안 회복실이나 병실에 환자가 입실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입원일이 0일이라 하더라도 병실료는 계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총수입금액과 쟁점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002년 공동사업자 현황 및 분배현황) (단위:원) 공동사업자 지 분 총수입금액 분배 쟁점금액 분배 성립일 이

○○ (청구인) 28.5% 1,641,946,785 169,119,641

2002. 1. 1 이

○○ 28.5% 1,641,946,785 169,119,641

2002. 1. 1 서

○○ 28.5% 1,641,946,788 169,119,641

2002. 1. 1 장

○○ 14.5% 821,260,748 86,043,326

2002. 1. 1 합 계 100.0% 5,747,101,106 593,402,249

2.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총 계 의 료 보 험 일 반 진 료 합 계 공단부담 신용카드 현금 합 계 신용카드 현금 입원수입 2,723,519 1,650,077 1,323,938 267,870 58,269 1,073,442 1,006,786 66,656 외래수입 2,939,089 854,945 564,375 138,359 152,211 2,084,144 2,015,748 68,396 기타 83,119 83,119 90,536 -7,417 합 계 5,745,727 2,505,022 1,888,313 406,229 210,480 3,240,705 3,113,070 127,635

3.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병원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분 670,657,639원을 적출하여 2004. 8. 2.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318,452천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들이 2004. 8. 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청구주장을 일부채택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다음과 같이 593,402,249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2004. 10.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846,4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금액 산출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인원 평균단가 수입금액 신고금액 수입금액 누락금액 당초조사 적부심결정 당초조사 적부심결정 추가인정 자연분만 1,316 400 527,881 331,062 361,921 196,819 165,960 30,859 제왕절개 872 980 772,476 503,479 527,433 268,997 245,043 23,954 기타입원 41

• 18,176 14,092 14,185 4,084 3,991 93 분만 소계 2,229

• 1,318,533 848,633 903,539 469,900 414,994 54,906 LAPY 188 470 159,320 74,404 81,395 84,916 77,925 6,991 TLH 66 295 55,402 31,660 35,780 23,742 19,602 4,140 불 임 139 2,500 348,824 288,824 293,590 60,000 55,234 4,766 기타수술 130 497 62,926 30,827 37,279 32,099 25,647 6,452 수술 소계 523

• 626,472 425,715 446,064 200,757 178,408 22,349 합 계 2,752

• 1,945,006 1,274,348 1,349,603 670,657 593,402 77,255

4.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병원을 조사하면서, 조사대상이 방대하여 진료과목 중 분만대장과 수술대장에 기록된 2,752명에 대하여 입․퇴원일에 결제 확인된 신용카드금액의 유형별 평균금액과 환자별로 수술단가, 병실료, 식대, 초음파단가, PCA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참고하여 수입금액을 1,945,006,263원으로 확정하고 환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과의 차액 670,657,639원을 현금수입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았고,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77,255,39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수입누락금액을 593,402,249원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통지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토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현금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면 첫째, 조사시 결정한 수입금액은 입원환자 및 분만환자의 비보험수입과 의료보험 적용대상 중 환자 본인부담분의 항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과 환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둘째,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병원의 환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만을 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조사결정 수입금액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입원환자 및 분만환자가 현금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사실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조사내용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병원의 수입금액신고내역을 보면, 총수입금액 5,747,101,106원 중 현금수입분은 341,576,759원으로 총수입금액의 6%를 점하고 있으며, 현금수입액 중 입원환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124,925,567원임이 나타나는바, 조사시 입원환자와 분만환자 전체에 대하여 평균단가를 적용한 결정수입금액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였다면 환자별 현금수입 신고분을 확인하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현금수입 신고분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현금수입 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과 채증법칙․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중1976, 2003. 12. 23.외 다수 같은 뜻임) 넷째,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금액에 쟁점병원에서 현금수입분으로 신고한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리가 있다 할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달리 현금수입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현금수입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잘못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원환자의 현금수입 신고금액인 124,925,567원을 쟁점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외래환자에 대한 수입금액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설령 외래환자가 입원환자 명단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하더라도, 조사결정시 수입금액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현금 결제분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별도의 자료제시가 없는 한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를 함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으로, 쟁점금액의 계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서 현금수입 신고분 124,925,567원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인의 지분(28.5%)에 해당하는 35,603,786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