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대신 과소계상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001 선고일 2005.02.28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신하는 인건비 누락액이 관련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경비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7.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2,000,000원, 2000년 18,328,000원, 2001년 5,103,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3,770,960원, 2000년 과세연도 5,845,900원, 2001년 과세연도 1,128,220원은

1. 추가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인건비 1999년 과소신고액 4,800,000원, 2000년 과소신고액 5,600,000원, 2001년 과소신고액 5,103,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리 ○○ 번지에서 펌프 제조ㆍ도매업(상호 ○○기계, 사업자번호 000-00-00000, 개업일자 1975.04.01.)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정○○(○○상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공급가액 1999년 제2기 12,000,000원, 2000년 제1기 14,850,000원, 2000년 제2기 3,478,000원, 2001년 제1기 5,103,000원, 합계 35,43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999년 제2기 1,200,000원, 2000년 제1기 1,485,000원, 2000년 제2기 347,800원, 2001년 제1기 510,300원, 합계 3,543,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고, 1999년~2001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4.07.10.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3,770,960원, 2000년 과세연도 5,845,900원, 2001년 과세연도 1,128,220원, 합계 10,745,080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16. 이의신청을 거쳐(2004.11.29. 기각결정) 2005.01.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종업원인 청구외 허○○의 인건비 지급시 본인이 부담할 국민보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것을 싫어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허○○에게 실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35,350,000원(이하 “쟁점인건비” 또는 “쟁점급여” 라 한다.)을 대신하여 부득이하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바, 아래 <표1>과 같이 지급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표1> 실제인건비 주장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단위: 천원) 사업연도 간편장부 인건비 (2명) 허윤성 이건비(급여)지급 가공금액 (쟁점세금계산서) 비고 청구인주장액 신고금액 쟁점인건비 1999년 27,063 27,000(5,400) 16,500(3,300) 10,500 12,000 청구인주장 (실제급여) 월 1,800,000원 (상여금 300%) 2000년 25,200 27,000(5,400) 15,400(2,200) 11,600 18,328 2001년 22,500 27,000(5,400) 13,750(550) 13,250 5,103 합 계 합 계 81,000 (16,200) 45,650 (6,050) 35,350 35,431 * ()내서: 상여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장부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쟁점인건비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종업원 허윤성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급여통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윤성의 급여총액 81,000,000원과 통장상의 금액 19,860,000원과 현저히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 대신 과소계상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 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펌프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정계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1999년~2001년 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4.07.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쟁점세액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35,431,100원 대신 종업원청구외 허○○에게 쟁점인건비 35,350,000원을 과소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앞 <표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은 없으나, 종업원인 청구외 허윤성에 대한 1999년~2002년의 실질적인 인건비지급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외 허○○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에 매월 초 적금(계돈) 300,000원 등 사용하고 남은 잔액 1,500,000원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허윤성에게 급여로 1,800,000원, 상여금 300%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허○○의 계좌에 아래 <표2>와 같이 2001년 11월~2002년 12월까지 매월 입금한 금액이 상이하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적금 300,000원이 이체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2> 통장상 급여 입금액(19,860천원)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금액 거래일자 입금액 거래일자 입금액 2001.11.1. 2,300 2001.12.4. 1,100 2002.1.4. 1,060 2002.2.4. 1,100 2002.3.4. 1,500 2002.4.1. 1,200 2002.5.10. 900 2002.6.3. 1,500 2002.7.2. 1,400 2002.8.1. 1,500 2002.9.2. 1,500 2002.10.1. 1,100 2002.11.1. 1,500 2002.12.6. 800 2002.12.31. 1,400
  • 나) 그러나, 청구외 허○○은 20년 이상 근무한 자(40세)로 연말정산한 인건비가 앞<표1>과 같이 1999년 16,500,000원, 2000년 15,400,000원, 2001년 13,750,000원, 2002년 14,500,000원, 2003년 15,000,000원으로 매년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앞 <표2>에서 보듯이 매월 청구외 허○○의 계좌에 입금되는 대부분의 금액이 1,500,000원으로 볼 때 아래 <표3>과 같이 매월 급여액 1,500,000원, 상여는 200%(설날, 추석, 신고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표3> 실제인건비 지급액 (단위: 천원) 사업연도 가공금액 허

○○ 급여지급 필요경비 인정금액 비고 실제지급액 신고금액 과소신고 1999년 12,000 21,300(3,300) 16,500(3,300) 4,800 4,800 가공금액을 한도로인장 2000년 18,328 21,000(3,000) 15,400(2,200) 5,600 5,600 2001년 5,103 21,000(3,000) 13,750(550) 7,250 5,103 합계 35,431 81,000(16,200) 45,650(6,050) 17,650 15,503 * ()상여로 금액에 포함됨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금액 대신 앞 <표3>과 같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1999년 과소신고액 4,800,000원, 2000년 과소신고액 5,600,000원, 2001년 과소신고액이 7,250,000원이나 가공금액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5,103,000원, 합계 15,503,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