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205 선고일 2005.05.30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6.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57,674,080원, 2001년 과세연도 60,371,350원 및 2002년 과세연도 42,455,730원의 부과처분은

1.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2000년 과세연도 24,230,707원, 2001년 과세연도 23,158,058원, 2002년 과세연도 18,531,75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임○○와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747.8㎡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건물 3,637.495㎡(1999.4.17. 착공, 1999.12.15. 사용허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2002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322,76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지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2004.1.6.부터 2004.1.2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통보한 종합소득세 결의서(안)에 의하여 2000년~2002년 과세연도에 수입금액 263,888,273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4.6.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57,674,080원, 2001년 과세연도 60,371,350원, 2002년 과세연도 42,455,730원, 합계 160,501,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30.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은행 ○○지점 대출금 2억원, ○○은행 ○○지점 대출금 6억원, ○○은행 ○○지점 대출금 6억2천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2000년 과세연도 70,900,762원, 2001년 과세연도 53,197,091언, 2002년 과세연도 42,569,869원, 합계 166,667,722원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견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2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차입금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쟁점사업에 대한 필요경비에 불산입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 서면1팀-1517, 2004.11.11. 경정결정 등의 불복이유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 확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정처분 고지세액만이 그 대상임

○ 국심2004중1967, 2004.10.01. 수입금액누락을 은폐하기 위해서 손금계상 누락시킨 경비라도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된다면 법인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를 손금산입함

○ 심사소득2003-3093, 2004.08.30.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로서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고지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조세-650, 2004.05.28.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하자의 주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한 불복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님

○ 국심2003서3387, 2004.04.14.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임○○와 지분율 50: 50으로 공동취득하여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 전산망의 공동사업자구성원명단 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상황 및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직접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기간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아래<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및 지급이자 현황 구 분 계 2000 2001 2002 신 고 수입금액 322,760,000 85,950,000 96,600,000 140,20,000 소득금액 170,237,554 39,173,481 50,188,895 80,875,178 경 정 수입금액 586,648,273 172,046,697 190,951,599 223,649,977 소득금액 434,125,827 125,270,178 144,540,494 164,315,155 증 감 수입금액 263,888,273 86,096,697 94,351,599 83,439,977 소득금액 263,888,273 86,096,697 94,351,599 83,439,977 지급이자(청구주장) 83,333,861 35,450,381 26,598,545 21,284,935
  • 다) 쟁점사업관련 2000.1.1.~2003.12.31. 과세연도의 재무제표상 토지취득가액 866,572,000원, 건물취득가액 1,239,120,8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대출금은 2000.1.1.~2002.12.31. 과세연도까지는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3.1.1.~12.31. 과세연도에 단기차입금 620,000,000원이 계상되어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99년 제2기에 ○○종합건설 (주)(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2억원의 세금계산서 4매, ○○건축사사무소(000-00-00000)에서 설계비관련 공급가액 13,000,000원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결과 확인된다.
  • 마)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건물을 1999.4.17. 착공하여 1999.12.15.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2000.1.14. 소유권 보존등기 한 것으로 건물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취득 자금 및 건물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토지취득 자금 및 건물 공사대금 지급내역 구 분 지급일자 지급금액 자 금 출 처 토지 1998.12.28 ~ 1999.10.28 866,572,000

○○시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할부취득 건물 1999.08.27 100,000,000

○○ 동

○○ ㉵702-1601호 양도대금으로 현금지급 1999.11.22 70,000,000 99.10.11. ○○시 토지양도대금 99.10.27. ○○은행 2억원 차입금 1999.11.23 30,000,000 임차보증금으로 현금지급 1999.12.20 145,000,000 임차보증금으로 현금지급 2000.01.19 535,000,000 00.1.18. ○○은행 대출금 6억원 중 수표지급 2000.02.25 100,000,000 무통장입금, 대출금으로 지급여부 불분명 2000.02.27 60,000,000 무통장입금, 대출금으로 지급여부 불분명 2000.03.15 100,000,000 무통장입금, 대출금으로 지급여부 불분명 200.04.04 30,000,000 무통장입금, 대출금으로 지급여부 불분명 2000.04.10 100,000,000 임차보증금, 대출금으로 지급여부 불분명 2000.02.15 50,000,000 무통장입금, 대출금으로 지급여부 불분명 계 1,32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금융기관 대출금을 지불하였다고 제시한 금융기관별 차입금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금융기관별 차입금 변동상황 차입일자 차입금 차 주 상환일자 대출기관 비 고 1999.10.27 200,000,000 임○○ 2000.11.17

○○은행 ○○지점 2000.01.18 600,000,000 임○○외1 2000.12.21

○○은행 ○○지점 근저당780백만원 2000.12.21 620,000,000 임○○ 2004.09.30

○○은행 ○○지점 근저당 1,248백만원

(1) 1999.10.27. ○○은행 ○○지점에서 받은 대출금 2억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며, 2000.1.18. ○○은행 ○○지점에서 받은 대출금 6억원 중 535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 (주)에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종합건설 (주)의 계좌에서 확인 되며 4,803,800원은 대출금 이자지급에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행 ○○지점에서 받은 대출금 620백만원 중 600,308,376원은 ○○은행 ○○지점 대출금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자기앞수표 및 ○○은행 ○○지점 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금융기관 차입금 중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건물신축공사비 535,000,000원 및 대출금 이자지급에 사용한 4,803,800원에 대한 연도별 지급이자 현황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금 계산서 및 이자상세내역 조회결과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연도별 지급이자 현황 년도별 구 분 기 간 대출금이자 공사비에 사용된 대출금(539,803,800)이자 2000

○○은행 ○○지점 대출금 2억원 2000.01.01. ~2000.11.16 16,980,927

• ○○은행 ○○지점 대출금 6억원 2000.01.18. ~2000.12.20 52,238,192 46,997,290

○○은행 ○○지점 대출금 620백만원 2000.12.21 ~2000.12.31. 1,681,643 1,464,124 계 70,900,762 48,461,414 2001

○○은행 ○○지점 대출금 620백만원 2001.01.01. ~2001.12.31. 53,197,091 46,316,116 2002

○○은행 ○○지점 대출금 620백만원 2002.01.01. ~2002.12.31. 42,569,869 37,063,512 합 계 166,667,722 131,841,042

2. 판 단

  • 가.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의 규정에 의한 당초 확정된 세액의 초과 여부를 보면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263,88,273원에 대응되는 이자비용 83,333,86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심리대상이며
  •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그 취득일까지는 취득원가로 하며 그 후 발생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지만, 차입금이 임대용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직접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금융기관 대출금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1999.10.27. 공동사업자 청구인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일반자금으로 받은 대출금 2억원이 토지취득에 대한 잔금지급 및 건축공사비에 사용하였다고 대출금원장 사본 및 지급이자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여부가 불분명하고 2000.11.27. 대출금을 상환한 자금의 출처 및 동업자와 부담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대출금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0.1.18.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 및 청구외 임○○ 공동명의로 받은 대출금 600,000,000원 중 535,000,000원은 건물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4,803,800원은 신한은행 계산동지점 대출금이자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0.12.21. 하나은행 강서지점에서 청구외 임○○ 명의로 받은 대출금 620,000,000원 중 600,308,376원은 ○○은행 ○○지점 대출금 60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살펴 본 바, 금융기관 대출금 중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비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539,803,800원에 대한 지급이자 131,841,042원은 쟁점사업에 관련된 기간비용에 해당되므로 임대료수입 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연도별로 공동사업자 청구외 임○○과 안분한 아래<표> “연도별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연도별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구 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청 구 인 65,920,521 24,230,707 23,158,058 18,531,756 임 ○ ○ 65,920,521 24,230,707 23,158,058 18,531,756 계 131,841,042 48,461,414 46,316,116 37,063,512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