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매출 또한 가공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같은 기간에 대한 매출은 인정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며, 가공매입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매출 또한 가공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같은 기간에 대한 매출은 인정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며, 가공매입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4.06.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2,259,560원과 2000년 귀속분 5,855,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9.10.15.부터 자동차 오디오 제품 도매업(상호: ○○전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12.1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사운드(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1999년 제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9,470천원, 2000년 제1기 세금계산서 공극가액 19,256천원 합계 28,726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이를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파생자료에 의거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4.06.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2,259,560원, 2000년 귀속 5,855,3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0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전○○, 같은 전○○(이하 “쟁점사원들” 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실제 물품을 인도받았으며 대금결제의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온라인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사원들은 청구법인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을 뿐이고, 청구인과 쟁점사원들과의 거래는 제반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는 공문(과세자료처리시 유의사항; ○○지방국세청 조사 1과 1168, 2004.04.09)을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에 발송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별다른 확인도 없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9.7월부터 2000.6월까지 쟁점사원을 통하여 상품을 주문하였고 또한 상품을 쟁점사원이 배달해 주었으며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입금표를 받으면서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 또는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으로 쟁점사원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인출거래내역서에는 쟁점매입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 단서도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장부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일자별 또는 r거래품목별 거래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실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사실관계
• 3,000,000 과세제외 2001년 제1기 13,636,000 13,636,000 14,990,000 위장자료 2001년 제2기 40,389,900 40,389,900 57,100,000 위장자료 합계 105,643,400 105,643,400 83,480,000
2. 판 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