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203 선고일 2005.02.21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매출 또한 가공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같은 기간에 대한 매출은 인정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며, 가공매입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6.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2,259,560원과 2000년 귀속분 5,855,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9.10.15.부터 자동차 오디오 제품 도매업(상호: ○○전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12.1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사운드(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1999년 제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9,470천원, 2000년 제1기 세금계산서 공극가액 19,256천원 합계 28,726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이를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파생자료에 의거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4.06.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2,259,560원, 2000년 귀속 5,855,3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0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전○○, 같은 전○○(이하 “쟁점사원들” 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실제 물품을 인도받았으며 대금결제의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온라인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사원들은 청구법인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을 뿐이고, 청구인과 쟁점사원들과의 거래는 제반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는 공문(과세자료처리시 유의사항; ○○지방국세청 조사 1과 1168, 2004.04.09)을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에 발송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별다른 확인도 없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7월부터 2000.6월까지 쟁점사원을 통하여 상품을 주문하였고 또한 상품을 쟁점사원이 배달해 주었으며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입금표를 받으면서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 또는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으로 쟁점사원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인출거래내역서에는 쟁점매입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 단서도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장부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일자별 또는 r거래품목별 거래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실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09.23. 청구외법인의 쟁점사원들을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위장가공자료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면서, 2004.04.09. ‘과세자료 처리시 유의사항’을 별도 통지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과의 거래를 주장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도록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2004.03.18. 작성ㆍ통보한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실지거래인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과 파생자료 내역 및 통장에 의한 송금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파생자료 및 송금내역 기별 세금계산서 파생자료 송금액 비고 1999년 제1기 9,470,000 9,470,000 3,490,000 과세(심사청구) 2000년 제1기 19,256,000 19,256,000 4,900,000 과세(심사청구) 2000년 제2기 22,891,500

• 3,000,000 과세제외 2001년 제1기 13,636,000 13,636,000 14,990,000 위장자료 2001년 제2기 40,389,900 40,389,900 57,100,000 위장자료 합계 105,643,400 105,643,400 83,480,000

  • 다)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인출거래내역서 및 예금거래내역 명세표는 동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고, 쟁점사원들이 법인의 직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사원과의 거래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믿고 거래한 것이라고 하고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원의 확인서,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쟁점사원의 명함 사본, 쟁점사원인 청구외 전○○의 처인 민○○ 구좌로 송금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판 단

  • 가) 당초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까지 다루었으나, 심사청구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서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하고자 한다.
  • 나) 당초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 등에 대한 위장ㆍ가공매출자료와 쟁점사원 등에 대한 매출누락자료를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쟁점사원이 매출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쟁점사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를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실지거래의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충분한 과세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이 인정된다. 특히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발생한 파생자료에 의하여 이 건과 동일한 유형의 부과처분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자료소명과 이의신청 등의 불복에 의하여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된 사례(국심2002서3092, 2003.05.01, 심사부가2004-7070, 2004.11.01. 와 다수)가 많이 발생한 점과 2004.04.09.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처리시 유의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별도 통지한 사실 등은 이 건 과세자료의 처리에 있어 부당하게 과세당하는 선의의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와는 달리 처리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사원과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조합 계좌번호 000-00-0000-000,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 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표 1>의 송금액과 같이 상품매입대금을 청구외 민○○의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민○○는 쟁점사원들 중 전○○의 처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의 호적초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이 청구외 민○○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록 청구외 전○○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인 청구외 민○○ 앞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그 남편인 전○○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바)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파이오니어 제품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파이오니어 제품은 청구외법인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국내총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입 없는 매출 또한 있을 수 없는바,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매출 또한 가공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같은 기간에 대한 매출은 인정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거래사실과 대금지급 등의 관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